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 시 특약에 감액등기 적는 방법을 도와주십시오.

융자 조회수 : 1,612
작성일 : 2014-10-10 20:23:02

20년동안 내집(주택)에 살다가 하필이면 융자 많은 아파트가 맘에 들어 가등기하고 보니 제가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군요. 그저께, 어제 많은 분들이 저의 물음에 답을 해주셔서 이제 돌아가는 것은 대충 압니다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아래 글 도움 주신 분 많이 감사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부건 전액이건간에 감액등기가 젤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기재된 대출금은 감액등기없인 그숫자가 줄거나 없어지지않아요. 즉 전액상환해도 언제든 주인이 다시 대출할수있고 확정일자ᆞ전세권등기가 무용지물 됩니다. 상환수수료 5만원이면 은행에서 알아서 해줌. 그후 다시 등기부등본 떼서 감액이 됐는지 전액상환이 됐는지는 을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전세금 건네는 동시 대출상환하는 조건.감액등기하는 조건의 특약쓰시면 되겠네요.

 

 ㅇ저는 특약에 // 은행에서 법무사, 중개사, 집주인, 우리 4인이 모여서 저희가 잔금을 치르자 말자 바로 은행에 전액상환을 하고 등기말소를 시킨다.// <-- 이렇게 적으려고 해요. 이렇게 적으면 저절로 등기말소도 되고 감액등기도 한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아래와 같이 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ㅇ만약 감액등기에 돈 금액을 써야 한다면 주인이 받은 대출금이 2억 4천이니 2억 3천 오백을 상환하고 오백만원만 둔다

 <-- 이게 감액등기를 적는 방법인지요?

 

휴~~ 참으로 답답한 본인이라....자꾸 질문하기도 죄송합니다.

 

IP : 118.139.xxx.1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10 11:54 PM (119.148.xxx.181)

    저희 계약서에는
    "잔금시 임대인은 근저당권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오백만원 남기는 거에요??
    그럼 차라리 전세금을 오백 올리더라도 완전히 없애고 일순위가 되는게 더 좋을텐데요???

  • 2. 융자
    '14.10.11 4:51 AM (118.139.xxx.113)

    감사드려요. 제감액등기란 개념이 명확하지 못해서 돈을 저렇게 조금 남기는 것인가? 생각한 것이랍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감액등기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자문을 구한 것이예요.

    다시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7073 아이허브를 배대지로 이용할 수 있나요 3 배대지 2014/10/13 1,728
427072 40대 남녀가 그대, 당신, 오빠라는 호칭을 쓰면서 메세지를 주.. 6 또또맘 2014/10/13 2,705
427071 소막창 맛있나요? ㄹㄹ 2014/10/13 494
427070 남편이 나보다 1 khm123.. 2014/10/13 987
427069 남편 선물로 어떨까요? 1 현지맘^ 2014/10/13 530
427068 아이허브사태 !!! 이제 어디서 사야하나요? 17 djakj 2014/10/13 6,336
427067 목화솜이불이랑 요를 어찌 처리해야하는지요? 3 이불 2014/10/13 1,172
427066 일본인이 이러는 거 보편적인가요? 10 ㅇㅇㅇ 2014/10/13 1,963
427065 시판 만두(김치만두포함)최고봉 추천 부탁드려요!! 75 만두먹고싶어.. 2014/10/13 16,581
427064 주부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이다 레버리지 2014/10/13 696
427063 침 맞고 있는데요 ^^ 2014/10/13 513
427062 전남친이 나타나서 4 어제 꿈 2014/10/13 1,745
427061 집수리할때 보통 계약금은 얼마정도 주나요? 3 집수리 2014/10/13 1,223
427060 이런경우 이사하는게 맞는걸까요?? 10 푸름 2014/10/13 1,526
427059 감자 싹난거 도려내고 먹어도되나요? 4 .. 2014/10/13 3,374
427058 고견 좀 주세요 - 층간소음 관련 9 피해자 2014/10/13 1,429
427057 갑질하려고 환장한 사회 6 ,,, 2014/10/13 1,840
427056 예단,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19 가을 2014/10/13 4,878
427055 깍두기 절일 때 소금만 넣나요? 설탕도 넣나요? 9 초보 2014/10/13 3,833
427054 군것질 뭐드세요? 1 출출 2014/10/13 788
427053 뮤즐리드시는분~~ 1 은새엄마 2014/10/13 1,037
427052 로즈몽 시계 40대후반에겐 너무 가볍나요 19 시계고민 2014/10/13 11,702
427051 이혼후 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43 지혜를 주세.. 2014/10/13 28,423
427050 트렌치 좀 봐주세요 3 봐주세요 2014/10/13 1,160
427049 직구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직구 2014/10/13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