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 잔금날인데 압류가 있어요
부동산서하고 법무사오구요
저희가 계약할때는 전세권설정만
되어있었고 깨끗했는데
9월26일자로 집주인이 재산세
자동차세를 안 내서 260만원정도가
압류되어있다고 연락 받았고
그 압류금액 만큼 집주인안주고
은행에 먼저주고 나머지 금액 준다는데
혹시나 불안해서요
집주인이 알고보니 좀 빚도있고 소송도
걸려있고 그렇더라구요
압류금액 알고있음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하는것맞나요...?
1. 이건 좀. . .
'14.10.8 11:14 AM (121.145.xxx.107)느낌이 안좋은데요.
내용을 단순히보면 채납세금 바로 처리하면 되긴 하는데요.
자동차세 재산세 안내서 압류된 사람이 다른것인들 온전할지 의문이에요.
좀 더 잘 알아보세요. 일단 잔금 계약날짜 늦추시고
꼭 지금 이사해야하면 법무사나 변호사나 직접 알아보시고요.2. 법무사가 왜오죠?
'14.10.8 11:16 AM (121.145.xxx.107)전세등기때문인가요?
어쨌든 이사 들어가시려면 님도 확정일자는 물론이고 전세등기도 해달라하세요.
다른 법무사도 가서 알아보시고요.3. 윗님~
'14.10.8 11:20 AM (61.82.xxx.151)전세들어가는거 아니고
매매이면 법무사 오는데요??4. 아. . .
'14.10.8 11:23 AM (121.145.xxx.107)매매였어요?
그럼 문제될게 없는데요. 매매인데 뭐하러 고민을 하세요?5. 원글
'14.10.8 11:23 AM (121.150.xxx.42)매매예요
전세입자 있어서 전세권 풀고 이사나가고
저희는 잔금치루고 이사는도배해야해서
며칠있다들어가구요
오늘등기하구요6. 원글
'14.10.8 11:25 AM (121.150.xxx.42)혹시나집주인이 압류금자기가 갚겠다고 우기거나
할까봐서요 안갚거나속썩일까봐요7. 일단
'14.10.8 11:34 AM (121.145.xxx.107)법무사통해 확실히 처리하세요.
지금 압류야 금액이 크지 않으니 . . .큰문제 아닌데요.
제가 경매물건 분석하다 특이해서 보니 황당한 사기수준이 있긴 하더군요.
요즘은 등기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본건 당시 처리기간이 3일 이었는데
그 3일 시간차를 이용해서 소유권이 바뀌기직전에 압류가 먼저
처리된 경우였어요.
작정한거죠.8. 이럴때 위해서 부동산과
'14.10.8 11:35 AM (14.35.xxx.243)법무사가 오는건데요...
다 잘 알아서 할거예요..9. 또하나...
'14.10.8 11:38 AM (14.35.xxx.243)전 집주인이 혹시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 승계하지 마시고 , 다 갚게 하고,
대출을 혹시 받으실거면 다시 받으세요.
대출 승계에 트릭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요.10. 헛!
'14.10.8 11:50 AM (121.190.xxx.197)대출승계에 있다는 트릭이 뭔가요?
저희 요번에 집 사면서 대출승계했는데 급불안해지네요.
지금 새집에는 만기 남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11. 집승계트릭이요?
'14.10.8 11:59 AM (106.244.xxx.117)제가 아는 지인이 집매매할때 대출승계해서 덕 본 케이스 있어요. 은행 vvip라 이율이 엄청 낮은 덕에 남들 5%받은 대출을 2%로 받아놓은걸 승계했어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스러워 오히려 승계안될경우 집자체를 비싸게 부를 수도 있고 자세히 설명도 없이 이런 정보가 유언비어되는거예요12. 부동산 매매
'14.10.8 1:07 PM (112.156.xxx.146)부동산 중개 정말 어려운것 같아요
13. 어쨌든
'14.10.8 1:23 PM (221.140.xxx.250)압류설정된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제외하고 잔금납부한다는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없어요.
매매대금에서 제외한 압류금액은 원글님이 납부하고 압류등기 말소하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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