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사는 곳이 멀면 부동산과 계약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14-10-06 18:50:51

토요일 집을 보고 덜렁 계약해버렸어요.. 근데 계약후 왜이리 찝찝할까요?

집주인이 창원에 살구요... 계약한 집은 대구예요.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부동산 사람과 계약을 덜렁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위이장도 구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는 쓰고 위임장은 집주인 한테 받아서

그때 저의 직장으로 팩스로 보내준데요.. 계약금 300만원을 미리 송금했구요

위임장은 며칠내로 올예정이고 그때 나머지 계약금 천 오백 만원을 송금하래요..

저는 계약이 으례 이렇게 성사되는 구나 했는데

시어른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걱정하시네요. 이억 가까운 돈을 계약하는데 집주인 얼굴도 안보고

계약하는게 어디있냐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네요

------------------제가 이렇게 계약한게 제대로 한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 며칠내로

제대로 왔으면 나머지 계약금 넣어도 별 무리 없는 계약 일까요?

부동산 계약을 처음하니 너무 잘 모르고 덜렁 계약한것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머니나 시어른을 대동하고

할것인데... 후회가 되네요... 전세권 설정을 할예정이긴 하구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두 가지가 비슷할까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큰 돈들이며 하지 않아도 될까요?

IP : 121.124.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6 7:44 PM (121.136.xxx.27)

    확정, 전입, 계약서만 있으면 돈들여 전세권설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임대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계약할 때 안 갑니다.
    세입자 얼굴도 몰라요.
    통장에 입금되면 계약된 거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우편으로 보내 줘요.
    계약시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 보여줄 거예요.
    소유자 이름 확인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부동산에서 만약 잘못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 놓더라고요.

  • 2. ? ? ?
    '14.10.6 7:58 PM (121.145.xxx.107)

    아직 계약서도 안쓰고 위임장도 못본 상태 아닌가요?

    계약서 쓸때 나머지 계약금 보내는거고요.
    계약서 쓸때 위임장 원본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용 위임장인지
    누구를 대리인(원글의 경우 부동산)으로 했는지 잘 확인.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
    입금할 계좌는 소유주 계좌로 해야하고요.

    잘 확인하세요.
    월세야 대리인통해해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전세는 액수가 커서 이럴경우 확실히 해야해요.

    어쨌든 문제 생기면 해결 될때까지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크니까요.

  • 3. 부동산을
    '14.12.25 8:31 AM (223.62.xxx.48)

    사람을 너무 믿지마세요. 얼마전에 매스컴 크게탓던 전세사기가 비숫한 유형이였어여. 본인 확인은 필수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129 임신 중 아킬레스 건염..ㅠㅠ 2 포로리2 2014/10/07 1,612
425128 어제 세월호 검찰발표 뉴스K 2014/10/07 636
425127 40대 후반이신 님들 생리 며칠 하시나요? 11 생리 2014/10/07 4,729
425126 "김현을 범죄자 취급한 표창원, 옳지 않다" 10 샬랄라 2014/10/07 1,249
425125 방문 뒤에 거는 행거 중 문에 손상안가는 것도 있나요? ... 2014/10/07 641
425124 지금 핸드폰 바꾸면 많이 손해일까요? 1 yolo 2014/10/07 1,501
425123 초록수세미로 유리창을 문질러서 아주 넓은 면적으로 기스가 났어요.. 16 금둥이 2014/10/07 6,893
425122 술만 끊어도 살빠지나요? 5 2014/10/07 3,173
425121 82쿡 운영자들 로그인 못잡는거 보니... 12 무능력한듯 2014/10/07 1,305
425120 신입사원 아들이 회식서 너무많이마셔서 정신을잃었는데ᆢ 37 다다미 2014/10/07 15,500
425119 2014년 10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0/07 790
425118 날씨 추워지는데 올해는 무슨 겨울옷이 유행할까요? 1 궁금 2014/10/07 2,008
425117 요미우리, 韓 인권과 언론자유 규제 우려 홍길순네 2014/10/07 531
425116 인터넷 사진 저작권 잘 아시는 분.. 2 저작권 2014/10/07 1,246
425115 한세영양 생존 사일간.. 33 디옴. 2014/10/07 12,193
425114 정보기관을 잘 하려면 홈랜드 2014/10/07 459
425113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라네요. 17 문배동마미 2014/10/07 3,588
425112 앞동 할머니 오지랖에 영혼까지 털릴뻔... 25 아짜증 2014/10/07 11,693
425111 수원에 청담 고센같은 수원 2014/10/07 1,030
425110 모던패밀리 시즌6 2화 1 # 2014/10/07 2,733
425109 이제야 자는 중학생... 3 쩝... 2014/10/07 1,625
425108 성남 모란시장 개고기 안보고 이용할수있나요? 3 ... 2014/10/07 1,973
425107 70대 후반 노인네가 국회의장이었어요????????? 6 박희태 영감.. 2014/10/07 1,575
425106 오늘 저녁 출산한 친구 내일 문안가도 될까요? 9 하늘 2014/10/07 1,463
425105 아진짜 지겨워서 6 stop 2014/10/07 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