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사는 곳이 멀면 부동산과 계약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1,534
작성일 : 2014-10-06 18:50:51

토요일 집을 보고 덜렁 계약해버렸어요.. 근데 계약후 왜이리 찝찝할까요?

집주인이 창원에 살구요... 계약한 집은 대구예요.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부동산 사람과 계약을 덜렁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위이장도 구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는 쓰고 위임장은 집주인 한테 받아서

그때 저의 직장으로 팩스로 보내준데요.. 계약금 300만원을 미리 송금했구요

위임장은 며칠내로 올예정이고 그때 나머지 계약금 천 오백 만원을 송금하래요..

저는 계약이 으례 이렇게 성사되는 구나 했는데

시어른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걱정하시네요. 이억 가까운 돈을 계약하는데 집주인 얼굴도 안보고

계약하는게 어디있냐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네요

------------------제가 이렇게 계약한게 제대로 한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 며칠내로

제대로 왔으면 나머지 계약금 넣어도 별 무리 없는 계약 일까요?

부동산 계약을 처음하니 너무 잘 모르고 덜렁 계약한것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머니나 시어른을 대동하고

할것인데... 후회가 되네요... 전세권 설정을 할예정이긴 하구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두 가지가 비슷할까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큰 돈들이며 하지 않아도 될까요?

IP : 121.124.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6 7:44 PM (121.136.xxx.27)

    확정, 전입, 계약서만 있으면 돈들여 전세권설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임대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계약할 때 안 갑니다.
    세입자 얼굴도 몰라요.
    통장에 입금되면 계약된 거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우편으로 보내 줘요.
    계약시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 보여줄 거예요.
    소유자 이름 확인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부동산에서 만약 잘못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 놓더라고요.

  • 2. ? ? ?
    '14.10.6 7:58 PM (121.145.xxx.107)

    아직 계약서도 안쓰고 위임장도 못본 상태 아닌가요?

    계약서 쓸때 나머지 계약금 보내는거고요.
    계약서 쓸때 위임장 원본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용 위임장인지
    누구를 대리인(원글의 경우 부동산)으로 했는지 잘 확인.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
    입금할 계좌는 소유주 계좌로 해야하고요.

    잘 확인하세요.
    월세야 대리인통해해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전세는 액수가 커서 이럴경우 확실히 해야해요.

    어쨌든 문제 생기면 해결 될때까지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크니까요.

  • 3. 부동산을
    '14.12.25 8:31 AM (223.62.xxx.48)

    사람을 너무 믿지마세요. 얼마전에 매스컴 크게탓던 전세사기가 비숫한 유형이였어여. 본인 확인은 필수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088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 본심 ... 12:52:05 57
1809087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듣고 있는데도 ㅇㅇ 12:52:03 15
1809086 주말에 남편이 집에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주말 12:50:51 85
1809085 멕시코, 너네가 위너야. BTS 공연 2 와우 12:49:28 112
1809084 (컴앞대기) 오이소박이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2 모르겠다 12:47:54 56
1809083 UAE 넘 고맙네요 스탤스유조선 ㅎ 6 ㅇㅇㅇ 12:44:24 269
1809082 운동,식단 하고 있는데 현타옴. 마운자로 5 ㄱㄱㄱ 12:41:57 253
1809081 남편이 시가 잘라내지 못한다 하지만 1 ... 12:41:29 176
1809080 주말에 카드 신청하고 월요일 오전에 앱카드로 사용가능할까요 2 궁금 12:38:39 99
1809079 어버이날 챙김.. 그만하고 싶네요 8 어버이날 12:35:19 581
1809078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말을 했는데 22 ㅇㅇ 12:31:29 801
1809077 이번 기자들의 맛집 추천 ㄱㄴ 12:29:38 120
1809076 장동혁, 정원오 시장 되면 TBS 김어준 방송국 된다 6 뭐래개독교 12:28:29 311
1809075 시각장애인과 동행했는데.. 4 12:26:08 524
1809074 노견이 피오줌쌌어요.ㅜㅜ 2 노견 12:25:49 248
1809073 서강대 자녀두신분들 2 12:25:21 431
1809072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벌써 다 매진인가요? 2 12:23:11 228
1809071 법원, ‘박상용 검사 술판·분변 의혹’ 제기 강미정·최강욱 등에.. 8 ,, 12:21:02 431
1809070 최민수가 이렇게 멋지고 훌륭했군요!! 5 와 감동 12:17:39 857
1809069 지방사는 친정엄마 6 어버이날 12:14:59 721
1809068 너무 안좋게 보고 있는걸까요? 4 이상 12:13:35 531
1809067 개인 피부과 비립종 제거는 얼마나 하나요 2 .. 12:10:35 399
1809066 세금 572억 원 쓴 세월호 조사, 침몰원인 규명하지 못해 1 돌아보면 12:07:12 435
1809065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시가총액 top20 2 링크 12:04:32 598
1809064 나도 엄마이지만 3 엄마 12:02:12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