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이혼접수를 했는데요..
1. 호주제폐지
'14.10.1 2:17 PM (222.235.xxx.117)호주제 폐지되어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내 호주는 내가 되는겁니다.2. 음
'14.10.1 2:22 PM (115.145.xxx.207)아예 호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엔 각자 자신을 기준으로 내 부모 배우자 자식 이렇게 나와요.
배우자와 이혼하면 배우자 안나오구요.
어머님이 이사하셔서 혼자 사시면 단독세대니까 단독 세대주가 될거고
자녀와 합가하셔서 그자녀 주소지로 주민등록 옮기시면 아마 자녀가 새대주고 어머가 세대원이 될건데.. 사실세대주란건 별 의미가 없어서 바꿀수도 있고 그래요. 주민세가 세대주이름으로만 나오거든요.3. ..
'14.10.1 2:26 PM (1.251.xxx.68)호주제 폐지된지가 벌써 옛날입니다.
호주 호적 이런거 없습니다.
그냥 개인마다 자기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을 뿐이죠.
이혼하면 남편 이름만 없어지는거구
내 이름에 내 자식들 좌라락 나오죠.4. 1인 호주제
'14.10.1 2:37 PM (115.140.xxx.74)김대중대통령때 호주제 폐지 됐습니다.
1인호주중심으로 내아내 혹은 내남편 내자식 내부모
이런식으로 표기돼 있어요.
이혼하면 남편은 표기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5. 음
'14.10.1 4:09 PM (115.145.xxx.207)약간의 오해가 있는듯요..
호주제는 폐지 되었기때문에
나자신이 호주다 1인호주다 이런 개념조차 없어요.
그냥 1인을 기준으로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발급될뿐
호주라는 개념자체가 사라진겁니다.6. ᆢ
'14.10.1 5:48 PM (211.36.xxx.15)가족관계증명서엔 당연히 남편빠지죠
7. ᆢ
'14.10.1 5:53 PM (211.36.xxx.15)단독 구성원으로 분류죠되는거죠 서류정리할때표기하는곳이있어요 친정 쪽으로 가는것도맞고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 다 따라가는것같아요 엄마서류에도나오고 아빠서류상에도 나와요
8. ᆢ
'14.10.1 5:57 PM (211.36.xxx.15)호주는없어진지오래고 단독 세대주로 분류되어요이혼하면 아빠가 세대주가되고 엄마는 엄마나름 또다른 세대주가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