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재파일] '스마트폰 보조금 30만 원', 무슨 근거로 정했나? - 단통법관련

작성일 : 2014-09-26 10:40:12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1134756&cpage=...

 

 

 

● 좋아지는 경우는 없는건가?

몇 가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같은 통신사를 쓰면서 전화기를 바꿀 경우입니다. 그동안은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새로 사는 사람과 똑같이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꼭 어떤 통신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번호이동이란 정책을 통해서 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를 바꿔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체 소비자 차원에서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 그러면 단통법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소비자들은 전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전화기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득은 누가 보게 되는 걸까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3사의 최근 주가그래프입니다. 7, 8월 이후로 모두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오를 겁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주던 보조금이라는 마케팅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회사 추산 결과, 평균 보조금을 만 원 줄일 때마다 SKT, KT, LG유플러스의 이익은 각각 5.7%, 9%, 10% 늘어납니다. 올해 1,2월 통신사들이 썼던 평균 보조금은 42만 7천원입니다.

10월 이후에 최대 보조금이 30만원이니까, 실제 평균 보조금은 이것보다 크게 적을 겁니다. 만약 20만원이라고 치면 통신사는 22만 7천원을 아끼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 증권회사 추산 대로라면 SKT는 영업이익이 무려 130% 늘어납니다. SKT의 1년 영업이익이 2조원 정도니까, 2조원 이상 새로 돈을 더 벌게 되는 셈입니다.
.

.

.

작년 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쓰는 것은 마케팅 활동인데, 정부가 이걸 규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보조금을 자유롭게 정하되, 외국산 등등 해서 다양한 단말기를 공급하고 가격만 투명하게 공개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또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참고하라고 낸 자료에서,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왜 정하냐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확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통신사가 보조금, 기업 마케팅비를 너무 많이 쓸까봐 걱정해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문제라는 부분도 통신사가 보조금을 정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지키는지만 감독하면 될 일입니다. "보조금 30만원만 줘라" 라고 공무원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 규제개혁위원회, "3년 뒤에 다시 보자"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어제 이 단통법 세부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3년 동안 시행하고 다시 상황을 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발생할 겁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국민들이, 통신요금을 줄인다고 만들었다는데 되려 통신요금 부담이 심해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IP : 175.193.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음 정부는
    '14.9.26 10:41 AM (175.193.xxx.130)

    또 단통법 설거지 해야겠네.........

    9.1 부동산 대책 설거지 옴팡 뒤집어 쓰고 하는 중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4935 어려도 당차고 길을 가도 당황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신분... 10 엄마의 역할.. 2014/10/06 1,484
424934 차승원 글구 다이빙벨 3 …… 2014/10/06 1,491
424933 80세 만기 의료실비 보험은 100세 만기로 바꿔야하나요? 17 .... 2014/10/06 7,170
424932 여름 겨울이 싫어요.... 1 ... 2014/10/06 681
424931 모유 수유 중인데 좀 도와주세요 9 미리감사 2014/10/06 1,376
424930 악관절 병원 정보 좀 주세요. 6 ... 2014/10/06 1,919
424929 지역건강보험료 자동차 구입하면 통보도 없이 자동으로 오르나요? 3 ... 2014/10/06 1,289
424928 경음악이 흐르던 돈까스 집... 19 갱스브르 2014/10/06 3,996
424927 건강보험 꼭 필요한가요? 1 ㅌ튜 2014/10/06 822
424926 치마리폼 중 ... 2 ..... 2014/10/06 689
424925 차승원이랑 부인이랑 많이 닮은것같아요 뿌우뿌우 2014/10/06 1,474
424924 기초체온을 높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7 추위싫어 2014/10/06 2,674
424923 제습기 구매하려 하는데 신발건조 기능 필요한가요? 6 제습기 2014/10/06 1,493
424922 실비보험 청구 문의좀 할게요^^ 2 질문 2014/10/06 1,106
424921 경비아저씨때문에 너무 화가 나네요.. 3 .. 2014/10/06 1,686
424920 먹기좋은 비타민C 추천좀요... 6 타민 2014/10/06 2,693
424919 오늘 드뎌 60 찍네요. 11 환장하겠다... 2014/10/06 3,512
424918 차승원씨와 이수진이 부부란걸 처음 들었던 날 51 사는게 욕이.. 2014/10/06 42,977
424917 지하철에서 백팩때문에... 6 미친살구 2014/10/06 2,032
424916 젤 쉬운 컴자격증을 딸려는데요 8 .. 2014/10/06 1,316
424915 박원순 시장 제친 차기 대선주자 1위는? 6 샬랄라 2014/10/06 2,618
424914 차노아의 친부요 4 막장 2014/10/06 5,006
424913 차승원 만약에 친자가 아니라면 왜 거짓말 했을까요..??? 3 .. 2014/10/06 3,675
424912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친정부모님 때문에 곤란합니다. 3 whffhr.. 2014/10/06 2,403
424911 여직원이 자살하면서 성추행 리스트 유서로 남겼네요 7 경제단체 2014/10/06 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