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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요구였을까요?

무명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14-09-25 00:34:18
반월세로 이사온지 11개월째..아직 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빌라건물인데..빌라전체를 소유한 주인이고
제가 제일 늦게 이사왔는데..집주인 연세가 많다는이유로
2층인 저희집이 선택된거구요(현재 다른지역 거주중인데
아들내외 분가등이 이유로..)

전 회사와 집거리가 10분이라 월세가 부담됬지만 만족하며
살고있다가..주인분의 간곡한부탁과 이사비용을 부담해주신다하여
승락했어요

문제는..어찌어찌 맘에드는 집을 구하게됬는데
새집의 현재 세입자의 이사날짜가 11월20일인데..전 그날 회사일정때문에 휴가를 낼수없는상황이예요(전 혼자살고 이사도 혼자해야함)
저는 21일날 이사를 했으면해서..새집세입자분께 잔금을 21일날 드려도되냐 여쭤봤더니 어렵다고하더라구요. 당연한거죠
그분도 이사갈집에 돈을 드려야하니..

그래서 현재 주인분께 여쭤봤어요
잔금은 20일날 주시고 전 하루 더있다가 21일 이사가도 될런지 정중하게...
단호하게 거절당했네요. 21일 이사나가면 그때 줄꺼라구요..

원칙적으론 맞는 얘긴데
1년을 먼저 나가는사람도 있구만 그 하루 편의도 봐주기 어려울까요...
이사요구할때는 엄청 사정사정하시고 말이죠...에효

이집 보증금 큰금액도 아니고 하루 먼저주실 정도의
여력은 되는 분이거든요..

이해는되지만..한편으론 이사가지말아버릴까 생각도드네요;


IP : 58.123.xxx.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5 12:38 AM (175.215.xxx.154)

    21일에 나가면 21일에 잔금 빼주는게 맞아요.
    님이 무리한 요구 한거구요.
    회사 일정상 20일에 이사할수 없다면 포장이사 대행 알아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해줘요.

  • 2. ㅇㅇㅇ
    '14.9.25 12:40 AM (211.237.xxx.35)

    제가 보기에도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 요구한거랑
    원글님이 하루 일찍 전세금 빼달라고 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 3. ..
    '14.9.25 1:57 AM (175.115.xxx.10)

    계약기간 남았으니 이사안가도돼요

  • 4. 그게
    '14.9.25 10:33 AM (119.66.xxx.14)

    먼저 전세금 받고 눌러앉는 진상도 있거든요. 원글님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전세주면서 별의별 일 다 겪어서 더 그럴걸요.
    서운하다 말고 다른 방법 알아보세요. 어느 집주인도 하루 먼저 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 5. 이사짐센터
    '14.9.25 11:32 PM (14.34.xxx.58)

    보관하는거 알아보세요.
    3년전에 하루에 보관료 7천원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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