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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보장해 준다는데요

권리금보장? 조회수 : 2,001
작성일 : 2014-09-24 15:30:21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924100107110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자영업자 대책 발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상가건물의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외에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되는 돈이다. 그동안 상가 권리금은 실체가 있음에도 법에 명시되지 않고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를 악용한 일부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기존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권리금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이 보장된다. 또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할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인이 이 협력의무를 위반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부담된다. 법률이 정하는 방해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하되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동시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주 변경시에도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통해 120만여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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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여러설이 있네요

자영업자를 위한 거라는둥 길게보면 아닐수도 있다는둥

권리금 양성화 시켜 거기서 세금을 더 걷을 의도라는둥

위의 주장 자체가 반대를 위한 음모론이라는둥

어쨌든 앞으로 건물가격이나 임대가엔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IP : 125.130.xxx.2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 될까요
    '14.9.24 3:31 PM (125.130.xxx.215)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924100107110

  • 2. ..
    '14.9.24 3:39 PM (1.235.xxx.157)

    집주인 입장에선 황당 그 자체네요.

  • 3. ...
    '14.9.24 3:41 PM (116.127.xxx.78)

    저게 어차피 계약 당시에 주고 받은 걸 계약서에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더 걷을 수 있는 거구요.
    당연히 건물주 입장에서 주고 받은 거 책임져야 하는 계약을 하기 싫으니까 결국에 그거 명시한 임대차 계약을 해줄리 없습니다.
    고로...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죠.

  • 4. 건물주만 오히려 이익
    '14.9.24 3:42 PM (121.145.xxx.107)

    결국은 그렇게 되겠네요.

    권리금을 유대인들이 주로 상권 잡고있는 미국 위시한 나라들은 건물주가 권리금도 받는 형태에요.
    정권이 누군데 자영업자 보호해줄거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는지.

    몆년지나면 실감 할테니까요.

  • 5. ...
    '14.9.24 3:43 PM (116.127.xxx.78)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은 망한 거죠 -_-;;; 다음 번 계약시에 전국의 건물주가 아마도 권리금을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다음 세입자가 그 금액을 주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 6. 건물주만 오히려 이익
    '14.9.24 3:43 PM (121.145.xxx.107)

    포인트 . . .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주선 안하면?

  • 7. 하나더
    '14.9.24 3:47 PM (121.145.xxx.107)

    권리금을 뭘 기준으로 법이 정하죠?
    내고 들어온 기준? 장사 잘되고 권리금 상승시켜놓으면?

    반대로 권리금 하락해서 기존 금액에는 들어올 사람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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