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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잔금 문제 좀 봐주세요

기가막혀서 조회수 : 2,353
작성일 : 2014-09-21 11:44:01
한달전 쯤 5400계약금 냈는데

집 주인이 계약 파기한다고 글 올렸었어요

부동산 잘못으로 그 집주인이 부동산 사과하고

우린 두배 돌려주든지 계약대로 이행 하라고해서

그냥 원래대로 계약이되어있어요

지금 그 집은 전세입자가 있고 10월 10일이

2년전 이사 들어와서 10월 9일날 나가라고 통보한

상태이고 10월 9일이 공휴여서 10월 8일에 잔금주고

등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부동산서 다시 전화와서 하는말이

10월 9일 이사나가니(전세입자) 그날 잔금을 달라네요

공휴라 등기도 안되는데 자긴 서류를 미리 다 준비해서

그날 줄테니 저희도 그날 돈을 다 준비해서 달라네요

부동산에 일단 말이되냐고 등기도 안되는 공휴일날

은행도 쉬는 공휴일에 꼭 그래야하냐고

저희는 원래대로 10월 8일에 하자고 단호히 얘기 했어요

너무 화나고 이해가 안되요

부동산 업자도 우리가 화내니 자기는 집 주인이

그리 얘기하는거 전해주는거라며. 다시 우리의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집 주인이 꼭!!!그날 하자고 하면 공휴에 등기도 안되고
은행도 쉬고. 법무사도 쉬고 (올 순있겠지만)

뭘 믿고 돈을 다 주나요??

이게 말 되는 소리인가요??
IP : 121.150.xxx.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mell
    '14.9.21 11:58 AM (14.138.xxx.93)

    잘모르는 제가 읽어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 2. 서류처리
    '14.9.21 12:14 PM (14.32.xxx.157)

    세입자가 9일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잔금이나 모든 서류정리는 9일에 하고 세입자 전세금은 원글님네가 9일에 주면 되지 않나요?
    즉, 세입자의 전세금만 제외하고 모든것 처리하는거죠.
    즉, 원글님네가 하루짜리 집주인이 되는겁니다

  • 3. dlfjs
    '14.9.21 12:15 PM (118.221.xxx.62)

    주말에 잔금주고 이사하는 경우 많지만.
    계약대로 하시는게 편하고요
    주인이랑은 전세금 빼고 8일에 잔금치른뒤 등기하고 세입자는 9일에 돈주고 내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 4. 서류처리
    '14.9.21 12:16 PM (14.32.xxx.157)

    잔금과 서류정리 8일 그리고 9일에 세입자내보냄

  • 5. ..
    '14.9.21 12:49 PM (180.70.xxx.63)

    원글님이 세입자 안고 잔금일자와 서류정리를 조금만 땡겨 처리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형식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서로 편의를 봐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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