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도 있군요~!!

닥시러 조회수 : 2,154
작성일 : 2014-09-20 15:30:53
서울고법, 전교조 법적지위 인정서울고법 "단결권 보장해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IP : 59.44.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닥시러
    '14.9.20 3:33 PM (59.44.xxx.22)

    눈에가시인 전교조 탄압하고...나아가 친일과 다카키마사오 미화 해야 하는대....
    이런,뉴라이트 친일 교과서 밀어 부치려는 계획도 어렵게 된네~!!

  • 2. 쿠이
    '14.9.20 3:42 PM (220.72.xxx.5)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어 주신 덕에 그 나마나 유지 되는듯...

  • 3. 노란리본
    '14.9.20 4:22 PM (203.247.xxx.20)

    판결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 감탄해야 하는 비정상의 시대ㅠㅠ

  • 4. ...
    '14.9.20 4:27 PM (1.236.xxx.134)

    고맙습니다 판사님^^

  • 5. 아이린뚱둥
    '14.9.20 4:34 PM (121.64.xxx.99)

    짱뭰 ㅠㅠ

  • 6. 당연한 판결임에도
    '14.9.20 7:49 PM (110.174.xxx.26)

    한줄기 빛이...땋~~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157 영어학원 씨앤씨는 어떤학원 1 al 2014/09/29 1,280
423156 귀엽다고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하는 스킨쉽, 거부표현 꼭 하세요... 1 ........ 2014/09/29 1,206
423155 시사인 일베 분석 기사--꼼꼼히 읽어볼 가치가 있네요 8 soo87 2014/09/29 1,869
423154 "대리기사 폭행사건은 일방 폭행" 유가족 3명.. 3 gg 2014/09/29 1,399
423153 MBC 김부선 - 클리앙 참맛 2014/09/29 1,618
423152 나이드니 얼굴 못생겨지고 치아 망가지고 입에서 냄새나고.. 9 ... 2014/09/29 5,699
423151 미간 주름 보독스를 2 방실방실 2014/09/29 2,040
423150 내일 스타킹 신어야 될까요? 3 사계절시러 2014/09/29 1,515
423149 노유진의 정치카페 18편 1~2부 - 전 국민이 호갱? '단통법.. 2 lowsim.. 2014/09/29 1,082
423148 갑자기 폰에 안드로이드 경고! 가 떴어요 의심병 2014/09/29 5,568
423147 폰 개통철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29 1,129
423146 천주교 신뢰 1위, 개신교도 1위? 4 호박덩쿨 2014/09/29 1,553
423145 도토리묵 맛있게 무치려면... 7 요리초짜 2014/09/29 2,495
423144 정말 난방0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35 궁금 2014/09/29 4,188
423143 바자회 끝나고 나니 기증 못 한 물건들이 ㅠㅠ 4 빌보 2014/09/29 1,726
423142 암보험 들려고 하는데 mg 손해보험 괜찮나요.. 7 .. 2014/09/29 2,762
423141 82님들 쇼핑몰 어떤곳에서 옷 구입 하세요? 6 ,,, 2014/09/29 3,209
423140 요즘은 청소부 아저씨를 봐도 저사람은 정규직이겠지 하는 생각이 .. 1 ....... 2014/09/29 1,271
423139 초5짜리가 초경을 하는데 4일째 양이 너무 많아요. 10 산부인과? 2014/09/29 8,187
423138 맛집 찾는데 도움이 될만한 어플을 하나소개하려 합니다. 광8이 2014/09/29 879
423137 오늘 강준만 인터뷰 어떠셨나요? 8 jtbc 뉴.. 2014/09/29 2,142
423136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싶으세요? 19 ... 2014/09/29 2,974
423135 남자가 찼는데 나중에라도 연락 오신분. 계세요? 9 00 2014/09/29 6,038
423134 천리포수목원 입장료얼마인가요 3 모모 2014/09/29 1,839
423133 변기 아랫부분 백시멘트요.. 10 pink 2014/09/29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