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도 있군요~!!

닥시러 조회수 : 2,156
작성일 : 2014-09-20 15:30:53
서울고법, 전교조 법적지위 인정서울고법 "단결권 보장해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IP : 59.44.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닥시러
    '14.9.20 3:33 PM (59.44.xxx.22)

    눈에가시인 전교조 탄압하고...나아가 친일과 다카키마사오 미화 해야 하는대....
    이런,뉴라이트 친일 교과서 밀어 부치려는 계획도 어렵게 된네~!!

  • 2. 쿠이
    '14.9.20 3:42 PM (220.72.xxx.5)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어 주신 덕에 그 나마나 유지 되는듯...

  • 3. 노란리본
    '14.9.20 4:22 PM (203.247.xxx.20)

    판결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 감탄해야 하는 비정상의 시대ㅠㅠ

  • 4. ...
    '14.9.20 4:27 PM (1.236.xxx.134)

    고맙습니다 판사님^^

  • 5. 아이린뚱둥
    '14.9.20 4:34 PM (121.64.xxx.99)

    짱뭰 ㅠㅠ

  • 6. 당연한 판결임에도
    '14.9.20 7:49 PM (110.174.xxx.26)

    한줄기 빛이...땋~~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4524 맞춤법 왜케 어렵나요? 함 해보세요. 12 어이상실 2014/10/04 2,130
424523 불법증축 양성화 신고..후 다시 집 매매 ㅠㅠ 2014/10/04 2,345
424522 분당에 있다는 의자수리업체좀 알려주세요. 분당에 2014/10/04 798
424521 리큅 추천해주세요. 1 aa 2014/10/04 996
424520 제시카 남친 그룹 본사는 2평짜리 14 ㅇㅅ 2014/10/04 22,063
424519 시어머니 생신으로 분당 한정식 깔끔한곳 추천부탁드려요~~ 4 요가쟁이 2014/10/04 2,084
424518 고졸인데 연봉이 50억 가능하나요? 10 야옹이1 2014/10/04 4,388
424517 위너라는 그룹 맴버 한명 김연아 닮지 않았나요 9 .. 2014/10/04 2,276
424516 우리나라사람들 자리탐심하고 대중교통 자리양보에 유독 예민한거 이.. 지하철 2014/10/04 775
424515 82님은 컴퓨터 잘하세요? 5 ... 2014/10/04 997
424514 36세인데 얼굴이 매끈하지 못하고 항상 뭐가 나있는 상태에요T... 3 피부고민 아.. 2014/10/04 2,146
424513 20억이면 아주 큰 돈 11 20억 2014/10/04 5,367
424512 주말에 부엌에서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3 식단에 신경.. 2014/10/04 1,364
424511 미쳤나봐요 김치담궜는데 햇간장을넣었어요 9 으악! 2014/10/04 2,617
424510 전업주부가 남편한테 육아. 가사 분담 요구하면.. 13 코롱 2014/10/04 3,812
424509 그럼 사주 못 피한다는 결론이면 세월호 때 많은 23 SS 2014/10/04 8,025
424508 PD가 설마 아가씨집에서 술을 먹었을까요?? 3 참맛 2014/10/04 2,665
424507 식탐많은 사람의 특징 9 앙이뽕 2014/10/04 16,916
424506 서태지 전 매니저가 말하는 서태지.txt 59 2014/10/04 20,977
424505 같은날. 같은시에 태어난 아이들..요즘 많지않을까요 5 복송아 2014/10/04 1,514
424504 색을 잃은 도시 2 제목 2014/10/04 830
424503 어제 슈스케 '걱정말아요 그대'를 듣고.. 16 ,. 2014/10/04 4,328
424502 분노조절 훅훅 2014/10/04 844
424501 재택으로 번역일하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4 집에서 재택.. 2014/10/04 1,789
424500 치마에 양말 신는거 이상하진 않죠? 2 .패션 2014/10/04 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