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에 대한 재산세, 1년에 한번 내는 거 맞죠?

ㄴㅇ 조회수 : 3,232
작성일 : 2014-09-17 15:42:11

분명 8월에 31만원 납부했는데,

30만원 고지서가 또 날아왔네요?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요.

두달에 걸쳐 나눠내는 건가요?

아님, 뭔가 착오가 있는건가요?

IP : 121.134.xxx.1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14.9.17 3:43 PM (1.240.xxx.194)

    두 번 내는 것 맞아요~^^

  • 2. 두번
    '14.9.17 3:43 PM (203.81.xxx.41) - 삭제된댓글

    건물분 토지분 두번이에요

  • 3. oops
    '14.9.17 3:44 PM (121.175.xxx.80)

    주택 건물부분은, 7월 9월 두번에 나누어서 나오고 토지분은 한번 나옵니다.

  • 4. ㄴㅁ
    '14.9.17 3:44 PM (121.134.xxx.170)

    그런가요?... ㅠㅠ
    정말 죽겠네요...
    그 쪼끄만 아파트에 웬 세금이 저리 많은지...

  • 5. ...
    '14.9.17 4:11 PM (125.179.xxx.36)

    저랑 똑같은 의문을 ㅜㅜㅜ
    저도 오늘 고지서 받고 검색했었네요 ㅠㅠ

  • 6. 8월아니고
    '14.9.17 4:17 PM (61.109.xxx.79)

    7월 9월 두번입니다
    꽤 오래됐는데....

  • 7. 현 세무쟁이
    '14.9.17 4:28 PM (210.99.xxx.18)

    재산세는요..
    1년 세액을 계산해서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동일한 절반세액을 납부하고 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이고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3층 짜리 복합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에 주택 재산세 1장, 건축물 재산세 1장이 나가구요.
    9월에는 주택 재산세 1장(7월에 부과한 세액과 동일),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토지분 재산세 1장 이렇게
    나갑니다.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종전과 과세방식이 동일하여
    건물 따로 땅따로 나가지요....

    2005년 노무현 정권때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재산세법이 개편되었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항상 오는 전화민원은 대부분 동일해요..
    7월에 납부했는데 동일한 재산세가 9월에 또 나왔다고,,,,무슨놈 무슨놈 하면서
    세금 갉아먹는 공뭔이라고 욕 엄청합니다.
    이건 납세자를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몰라서 발생하는 에페소드이지요..

  • 8. 현 세무쟁이
    '14.9.17 4:28 PM (210.99.xxx.18)

    재산세는요..
    1년 세액을 계산해서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동일한 절반세액을 납부하고 하는 세목입니다.
    _____________ 요건 주택분 재산세에 한한 것입니다.

  • 9. 원글
    '14.9.17 4:37 PM (121.134.xxx.170)

    친절하신 답글 감사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되네요...

  • 10. 현 세무쟁이
    '14.9.17 4:38 PM (210.99.xxx.18)

    아~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도 있어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자치단체 조례마다 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과세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세 연납이라고 하지요...

  • 11. 현 세무쟁이
    '14.9.17 4:40 PM (210.99.xxx.18)

    재산세 본세라 함은
    재산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종전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세액을 말한답니다.

    재산세 연납의 경우는 자치단체 조례마다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 12. 현 세무쟁이님
    '14.9.17 7:41 PM (39.121.xxx.164)

    짱!!이예요^^
    알기쉽게 쏙쏙..
    원글님 덕에 저도 배우고 가네요.

  • 13. ㅇㅇ
    '14.9.17 9:32 PM (218.146.xxx.146)

    저도 잘 알아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676 집밥을 먹으면요 6 집밥 2014/10/08 2,823
425675 세월호 유족 '증거보존' 눈물겨운 노력 12 .. 2014/10/08 1,154
425674 이번 노벨상 수상자 좀 말이 많네요. 2 동물실험 2014/10/08 1,816
425673 제눈엔 김서라가 젤 우아하고 아름다워보여요 7 .. 2014/10/08 2,625
425672 이혼여성이랑 사촌이 사귀는데 어떻해야하죠? 37 이종사촌 2014/10/08 6,693
425671 내복 빼서 입으신분 있나요? 1 추워 2014/10/08 826
425670 산책 매일 시켜도 다른개보고 짖는 개. 교정 가능할까요 9 . 2014/10/08 13,369
425669 저는 회사 다닐 자격이 없는 최악의 인간 같아요 4 ,,, 2014/10/08 2,222
425668 서울 공원 좀 추천해주세요.. 4 오늘 2014/10/08 916
425667 전 까만 푸들 키워요~ 6 푸들 2014/10/08 2,288
425666 손석희씨 실망이에요~! 106 은없는데 2014/10/08 16,094
425665 추어탕 느낌 나는 생선 뭐가 있을까요? 9 가을에 2014/10/08 1,413
425664 남양 밀크 100 5 남양우유 싫.. 2014/10/08 1,482
425663 하의실종 패션? 2 ㄹㄹ 2014/10/08 1,165
425662 생일선물땜시신랑과대판.. 18 2014/10/08 3,929
425661 JTBC에 손연재 출연중이네요. 3 뜬금없이 2014/10/08 1,182
425660 제주 영실이나 어리목 입구에서 시간 보낼곳 있을까요 4 한라산 2014/10/08 874
425659 패션고수님들~알려주세요 11 패션고수님들.. 2014/10/08 2,471
425658 내년에 애낳으면 일 관둬도 될까요? 27 티에스 2014/10/08 3,488
425657 보일러 타이머기능 써보신분 4 ... 2014/10/08 3,549
425656 인공수정3번 실패 시험관준비.. 6 씨그램 2014/10/08 2,744
425655 국민 티비 뉴스 K 1 지금해요 2014/10/08 432
425654 목동에 맛있는 우동집 추천해 주세요 1 지안 2014/10/08 960
425653 인터넷뱅킹 인증서가 만료되지 않앗는데도 폐기됫다고 나오네요 3 겨울 2014/10/08 1,301
425652 아이누리한의원과 일반한의원 차이가 뭘까요?? 4 아이들 한의.. 2014/10/08 8,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