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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430
작성일 : 2014-09-15 20:58:40
지금 3억 전세 사는데요. 
11월 만기인데 얼마전 주인이 집 팔 생각 이라고 전화 왔었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갑자기 집보러 온다더니
남자 두분이 대~충 보러가길래 팔릴거 같지 않았는데 
덜컥 팔려버렸네요 ㅎ
저희 집 요즘 전세 시세가 3억 7천 정도라는데
전세 끼고 산다고 3억 5천 제시하고 전세 재계약 하자고 부동산에서 전화왔길래 그러자고 했구요. 
내일 매매 계약서 작성할때 부동산에 와서 전세계약서 같이 작성하라는데
기존 전세 3억은 승계하는걸로 특약 넣어야겠죠?
집 매수하는 분들이 매수 후 융자를 받는다거나 하는건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원래 오후에 매매계약서 쓸때 오라는걸 제가 시간이 빠듯해서 곤란하다고 했더니
오전에 와서 계약서 쓰고 도장 미리 찍고 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또, 이런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네요. 
제가 부동산을 끼고 하는게 아니라 불안하기도 하고...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IP : 183.98.xxx.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전에
    '14.9.15 11:11 PM (94.56.xxx.122)

    11월 말까지 현 전세 인정받는거고 전세 만료후 증액 5000만원해서 35000으로 11월 말부터 향후 2년 전세 재계약하는건가를 꼭 확인하시고 증액분 5000만원은 전세 만료일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고 그때 계약서를 5000만원 추가분만 쓰도록 하셔야 기존 3억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세입자인 원글님에게 있게되요.

  • 2. 원글
    '14.9.15 11:57 PM (183.98.xxx.7)

    네.. 조언 감사드려요~
    그럼 계약서를 5천만원 추가분만 따로 써야 하는건가요?
    부동산 말로는 새 집주인이나 저희나 피차 나중에 말 바뀌면 곤란하니까 매매시에 전세 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자고 하는데요.
    5천만원 추가분은 저희 계약 만료일에 입금하는 조건으로요.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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