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관련 질문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ㅜ

도와주세요 조회수 : 1,121
작성일 : 2014-09-14 16:10:23

 

7개월 전에 아파트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아파트가 너무 낡고 좁고 안 좋아서 아기를 키우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무주택자를 위한 공무원아파트에 신청을 했던 것이 선정이 되어서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사를 왔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아파트도 보증금이 일억인데 지금 살고 있는 A 아파트가 나가질 않아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한달안에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이 되어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곧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전 아파트에서 세대주가 빠져나오면서도 전세금이 보호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꼭 부탁드려요!!

IP : 182.231.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9.14 4:30 PM (211.237.xxx.35)

    A아파트가 나가야 해결되는 일이네요.
    남편분 말이 맞고요.
    현실적으로 A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됩니다.
    A아파트 계약자가 누군진 모르겠으나(남편이든 원글님이든 아님 공동계약을 했든)
    적어도 그 사람은 주민등록에 남아있어야해요. 주민등록을 빼면 채권이 뒤로 밀립니다.(확정일자가 없어지고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없다는것)
    만약 A아파트 계약을 원글님 이름으로 했고
    지금 전세대출자 명의가 남편분이라면
    원글님 주민등록은 A아파트에 두고,
    남편만이라도 현재 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하면 되겠네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A아파트 계약자 명의와 전세대출 명의가 누군지에 따라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ㅠㅠ

  • 2. ...
    '14.9.14 9:00 PM (211.202.xxx.34)

    전세권 설정하세요.

  • 3. ..??.?
    '14.9.15 12:11 AM (223.62.xxx.46)

    세대주가 나갔어도 세대원 일부가 남아 있으면 임차권보호 된대요.
    저희도 그래서 남편만 옮기고 저는 남아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857 이재명..어차피 집토끼는 우리편? 실망 21:24:07 41
1784856 드디어 저도 탈팡 축탈팡 21:23:58 19
1784855 50대초반 골프치는 남자분 선물 선물 21:22:46 33
1784854 학창 시절 성적이 인생에 2 ㅗㅎㄹㅇ 21:20:59 149
1784853 13살 차이나는 분에게 대시하고 보니 1 점셋 21:15:25 353
1784852 잡대출신 여자들도 결혼은 상향을 원하는 사례 6 .... 21:14:04 367
1784851 미우새 보는데 신동엽은 아줌마 박근형은 할머니 4 ㅇㅇ 21:13:36 616
1784850 김종서는 쌍거플 한건가요? 3 ㅁㅁㅁ 21:09:12 351
1784849 퇴근후 러닝이나 운동 하시는 분들 식사는? 2 777 21:06:48 218
1784848 쿠팡, 국내 근무 中 직원 20여명… 핵심기술 中 법인 의존 의.. 3 ㅇㅇ 21:04:00 572
1784847 화려한 날들 3 20:47:48 820
1784846 화장 안하면 클렌징 어디까지? 6 bb 20:43:02 795
1784845 황하나랑 스치면 인생 나락가네요 6 20:42:47 1,914
1784844 전화내용 전달 잘못해줬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20:42:14 271
1784843 카카오톡으로 송금가능한가요? 4 aaa 20:40:43 615
1784842 먹고 싶은 음식이 없다는데 4 ........ 20:40:41 739
1784841 아바타 봤는데 미국의 부부관계가.. 18 .. 20:32:23 3,771
1784840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애비노릇 똑바로 하면 41 ?? 20:31:29 2,042
1784839 참지ㆍ꽁치캔으로 추어탕 끓일수 있을까요 7 루비 20:27:05 543
1784838 매운 김장 김치 구제하는 법 있을까요? 2 @@ 20:26:19 386
1784837 이혜훈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임 21 ㅇㅇ 20:24:57 1,427
1784836 음식 중독 힘드네요 2 살쪄 20:23:39 973
1784835 이 나간 머그컵 등 버리시나요? 23 mmm 20:23:00 1,565
1784834 택시비 궁금점 6 택시 20:21:56 407
1784833 폐교 초중고 총 4천여 곳 6 .... 20:21:55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