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지방이라 아파트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제이름으로 하려면 부부관계니까 사고 파는 형식은 안되는건가요?
집은 2000년도에 샀고 지금은 1억5,6천정도 해요.
이런 경우엔 증여만 가능한지 만약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있나요?
매매든 증여든 어느쪽이 유리한지 알고싶어서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가르쳐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관련 여쭈어봅니다.
... 조회수 : 1,650
작성일 : 2014-09-14 09:22:40
IP : 223.62.xxx.2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부증여는
'14.9.14 9:24 AM (14.32.xxx.45)10년간 6억 한도내에서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안나오더라도 신고 해놓으면 좋을 것같은 데 126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 ..
'14.9.14 9:25 AM (223.33.xxx.111)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3. 매매
'14.9.14 9:43 AM (14.32.xxx.45)되죠. 안되는 건 아니고, 가격 채정을 시세대로 하면 인정 됩니다. 하나 이경우는 금액도 작고 부부간이거 해서, 증여가 낫다는 거죠.
4.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14.9.14 4:25 PM (121.176.xxx.178)등취득세는 내야하고 1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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