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복비 협상을 할수 있겠죠?

얼갈이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14-09-05 14:20:25

3억이상 전세 계약입니다. 

점심시간에 얼른 나가서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그러고 왔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복비가 이미 계산되어서 써있네요.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설명하면서도 복비 얘기는 전혀 없어서 못봤어요.

최고 수수료율인  0.8로 되어 있어요.

헐...

이 동네 복비 시세가 0.4-0,5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금액이 좀 커서 약간 더 깎을수 있을거라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0,8이 적혀있는 상태에서도 다 내는 일은 없지요??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 지급하고 나서 부동산이랑 일반적인 시세로 협상해서 지급하면 되겠지요? 

아..부동산 수수료 진짜 비싸네요. 저도 부동산 하고 싶어요. ^^

IP : 119.196.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14.9.5 2:22 PM (121.162.xxx.143)

    말하세요?
    0.4% 해달라고..

  • 2. ...
    '14.9.5 4:17 PM (114.108.xxx.139)

    윗님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보신분이 그러시면 안되죠
    분명 0.8%이내에서 상호간 협의인데 누구마음데로 봉투에 넣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4% 봉투에 넣어서 일방적인건 벌써 정중한게 아니죠
    윗님같은 손님이 제 고객이었으면 생각만해도 벌써 기분나쁘네요
    넣을만큼 넣었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재벌 사모님 돈봉투 내밀어 아들래미랑 헤어지게 만드는
    시츄에이션도 아니고 윗님말씀대로 하다간 낭패봅니다
    말씀을 아주 잘 하신다면 이성적으로 타협하시고 안되시면 인간적으로 잘 말씀하셔서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해보세요 왠만해서는 적정선에서 해주실듯 합니다

  • 3. 왜 때문에 0.8이에요????
    '14.9.5 8:55 PM (180.182.xxx.219)

    이해가 안되네요......

    법이 뭐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은 이유가 생겨 부동산 들르는 데

    보통 집은 0.3이 요율이고,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용도 특수한 경우에만 0.8 이니 0.4 0.6 해서

    좀 더 받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부동산측에서 절충해서 절반이나 3분의 2정도로 깎아줘요....

    전세이고, 3억이면 0.3 - 90마눤 선이예요.

    게다가 한건당 수수료가 크니 적당히 깎아줘야죠......

    뭐 얼마나 님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를 봐주고 맡아서 처리했는가에

    따라 님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님이 전세집을 3억에 들어가는데

    달랑 한 집보고 군소리 없이 계약했고 중간에 여러가지 주문 집 수리나 계약관련 번거로움도

    그다지 주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대폭 깎이는 거구요,

    님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혹은 님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줬다 하면 주어야 할 수수료도 좀 충분해야 하는거구요.....

    부동산업자에게 굽신굽신 하지 마세요...

  • 4. ...........
    '14.9.6 3:01 AM (211.51.xxx.20)

    부동산이 맥시멈 요율을 계약서에 적어놓았다구요? 상호 합의하는 건데 왜때문에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적나요? 수수료는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과 별건인데 계약서에 넣었다는것도 웃기네요. 압박의도가 있는가 봅니다.

    요새 계약금액이 높아져서 0.4-0.5도 높아요. 큰 부담이죠. 부동산이 하는 것도 없구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7214 40대50대 넘어가면 남편과 뭔 재미로 다니냐? 21 ,,,, 2014/10/14 4,771
427213 구스다운 이불이 무겁네요 12 ... 2014/10/14 2,637
427212 대구사시는 분들 32평 브랜드 아파트 관리비 어느정도 나오세요?.. 3 관리비 2014/10/14 2,130
427211 신축아파트 피난대피구역 바로 위층은 추을까요? 2 ..... 2014/10/14 1,188
427210 조중동의 흉기, 성유보의 정기 2 샬랄라 2014/10/14 527
427209 연락안하는 남친 27 가을 2014/10/14 6,826
427208 파이낸셜 리뷰, 남북한 화해무드에 찬물 끼얹는 대북전단 살포 light7.. 2014/10/14 542
427207 급) 샴푸가 눈에 덩어리째 들어갔어요! 어찌해야하나요? 3 너무 아파요.. 2014/10/14 3,140
427206 고교내신 성적관리 어찌하나요 5 초보맘 2014/10/14 2,012
427205 쌍커풀 처지신 분 계신가요 ㅠㅠ ㄷㄷ 2014/10/14 712
427204 경찰 카톡 본사 방문 이유가..”포돌이 이모티콘 만들러” 6 세우실 2014/10/14 1,152
427203 커피값을 아끼니 돈이 좀 도네요 -_-; 17 ... 2014/10/14 5,777
427202 알뜰폰 하고싶어요 1 돈아끼자 2014/10/14 1,106
427201 부부심리상담소 아시는분? 2 질문 2014/10/14 657
427200 신현대 경비원 분신사건 이제봤는데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8 ㅇㅇ 2014/10/14 12,878
427199 "종편, '종합편성채널' 아니라 '종일편파방송'&quo.. 3 샬랄라 2014/10/14 480
427198 중학생 사회, 과학 공부 어찌 시켜야하나요??? 5 아들 둘 2014/10/14 2,952
427197 82수사대 , 경기도 삼성근처 아파트는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8 아파트 2014/10/14 1,112
427196 온갖일을 부탁하시네요.. 3 집에있으니 2014/10/14 1,348
427195 속초 주변으로 애견펜션 가셨던 분 추천 좀 해주세요 . 2014/10/14 1,119
427194 떡케잌 배송못받았다는 사람인데요. 직접가셔서 케이크 가져가셔서 .. 21 2014/10/14 2,087
427193 정신질환은 유전 소인이 큰가요??? 그 외 정신질환에 대한 질문.. 6 ..... 2014/10/14 1,878
427192 카카오..롯데..넷상에서만 난리? ㅇㅇ 2014/10/14 615
427191 프로폴리스치약은 괜챦겠죠?? 5 쓰는중 2014/10/14 1,570
427190 정녕 혼령이 와서 밥먹고 가는 걸까요? 15 제사문제 2014/10/14 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