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복비 협상을 할수 있겠죠?

얼갈이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14-09-05 14:20:25

3억이상 전세 계약입니다. 

점심시간에 얼른 나가서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그러고 왔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복비가 이미 계산되어서 써있네요.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설명하면서도 복비 얘기는 전혀 없어서 못봤어요.

최고 수수료율인  0.8로 되어 있어요.

헐...

이 동네 복비 시세가 0.4-0,5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금액이 좀 커서 약간 더 깎을수 있을거라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0,8이 적혀있는 상태에서도 다 내는 일은 없지요??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 지급하고 나서 부동산이랑 일반적인 시세로 협상해서 지급하면 되겠지요? 

아..부동산 수수료 진짜 비싸네요. 저도 부동산 하고 싶어요. ^^

IP : 119.196.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14.9.5 2:22 PM (121.162.xxx.143)

    말하세요?
    0.4% 해달라고..

  • 2. ...
    '14.9.5 4:17 PM (114.108.xxx.139)

    윗님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보신분이 그러시면 안되죠
    분명 0.8%이내에서 상호간 협의인데 누구마음데로 봉투에 넣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4% 봉투에 넣어서 일방적인건 벌써 정중한게 아니죠
    윗님같은 손님이 제 고객이었으면 생각만해도 벌써 기분나쁘네요
    넣을만큼 넣었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재벌 사모님 돈봉투 내밀어 아들래미랑 헤어지게 만드는
    시츄에이션도 아니고 윗님말씀대로 하다간 낭패봅니다
    말씀을 아주 잘 하신다면 이성적으로 타협하시고 안되시면 인간적으로 잘 말씀하셔서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해보세요 왠만해서는 적정선에서 해주실듯 합니다

  • 3. 왜 때문에 0.8이에요????
    '14.9.5 8:55 PM (180.182.xxx.219)

    이해가 안되네요......

    법이 뭐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은 이유가 생겨 부동산 들르는 데

    보통 집은 0.3이 요율이고,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용도 특수한 경우에만 0.8 이니 0.4 0.6 해서

    좀 더 받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부동산측에서 절충해서 절반이나 3분의 2정도로 깎아줘요....

    전세이고, 3억이면 0.3 - 90마눤 선이예요.

    게다가 한건당 수수료가 크니 적당히 깎아줘야죠......

    뭐 얼마나 님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를 봐주고 맡아서 처리했는가에

    따라 님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님이 전세집을 3억에 들어가는데

    달랑 한 집보고 군소리 없이 계약했고 중간에 여러가지 주문 집 수리나 계약관련 번거로움도

    그다지 주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대폭 깎이는 거구요,

    님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혹은 님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줬다 하면 주어야 할 수수료도 좀 충분해야 하는거구요.....

    부동산업자에게 굽신굽신 하지 마세요...

  • 4. ...........
    '14.9.6 3:01 AM (211.51.xxx.20)

    부동산이 맥시멈 요율을 계약서에 적어놓았다구요? 상호 합의하는 건데 왜때문에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적나요? 수수료는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과 별건인데 계약서에 넣었다는것도 웃기네요. 압박의도가 있는가 봅니다.

    요새 계약금액이 높아져서 0.4-0.5도 높아요. 큰 부담이죠. 부동산이 하는 것도 없구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107 오늘 들을만한 팟빵 소개해요 1 팟빵 2014/10/04 949
423106 5살 아이가 햇빛을 보면 왼쪽 안면을 씰룩거리면서 찡그려요. 2 ;; 2014/10/04 673
423105 휴면계좌 조회요 7 이럴경우 2014/10/04 1,558
423104 불꽃축제 유의사항 10 여의도주민 2014/10/04 2,530
423103 이별 방법을 알려주세요 19 이별 2014/10/04 6,505
423102 남편이 머리가 빙그르르 돌면서 어지럽다는데... 9 무슨병일까요.. 2014/10/04 2,447
423101 프레이저 보고서, 누가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5 ././ 2014/10/04 897
423100 압력솥에 갈비찜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불 조절이요^^ 3 새댁 2014/10/04 1,444
423099 약사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 2014/10/04 477
423098 은행 업무 관련 2 나령 2014/10/04 842
423097 팔기브스하고 놀러가는 거 괜찮나요? 오늘을열심히.. 2014/10/04 650
423096 악착같은 성격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으로 생기는걸까요? 7 jj 2014/10/04 2,617
423095 당 평형수 빼는건 안좋고, 다른 평형수 빼는 건 괜찮나요 ? 박영선씨께 2014/10/04 459
423094 남자쪽 지방에서 결혼하는데요 40 .. 2014/10/04 8,656
423093 밤에 숙면 하지 못하고 자꾸 깨는분 계신가요? 3 .. 2014/10/04 1,906
423092 코스트코 사업자회원 세금계산서 끊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2 코스트코 2014/10/04 7,933
423091 시부모님이 당신들 사진 걸어놓으라던 글, 엽기적이었는데, 달리 .. 4 ........ 2014/10/04 2,048
423090 허리가 많이 아픈데 침맞으면 괜찮을까요?? 4 침... 2014/10/04 1,048
423089 82님들 어떤 성향이세요? ㄷㄷㄷ 소녀도시락 2014/10/04 503
423088 간장치킨은 어디께 제일 맛있나요? (교촌제외요) 5 간장 2014/10/04 1,919
423087 타일줄눈에 페인트해도 될까요? 3 페인트 2014/10/04 4,262
423086 이이제이 - 서북청년단 특집 들으세요~ 3 . 2014/10/04 806
423085 살빠지니까 코가 더 낮아보여요... 4 ㄴㄴㄴ 2014/10/04 2,104
423084 재취업하는데...4대보험 2 요술공주 2014/10/04 1,172
423083 보톡스 자꾸 맞으면 얼굴이 무너지나요 13 , 2014/10/04 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