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복비 협상을 할수 있겠죠?

얼갈이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14-09-05 14:20:25

3억이상 전세 계약입니다. 

점심시간에 얼른 나가서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그러고 왔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복비가 이미 계산되어서 써있네요.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설명하면서도 복비 얘기는 전혀 없어서 못봤어요.

최고 수수료율인  0.8로 되어 있어요.

헐...

이 동네 복비 시세가 0.4-0,5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금액이 좀 커서 약간 더 깎을수 있을거라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0,8이 적혀있는 상태에서도 다 내는 일은 없지요??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 지급하고 나서 부동산이랑 일반적인 시세로 협상해서 지급하면 되겠지요? 

아..부동산 수수료 진짜 비싸네요. 저도 부동산 하고 싶어요. ^^

IP : 119.196.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14.9.5 2:22 PM (121.162.xxx.143)

    말하세요?
    0.4% 해달라고..

  • 2. ...
    '14.9.5 4:17 PM (114.108.xxx.139)

    윗님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보신분이 그러시면 안되죠
    분명 0.8%이내에서 상호간 협의인데 누구마음데로 봉투에 넣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4% 봉투에 넣어서 일방적인건 벌써 정중한게 아니죠
    윗님같은 손님이 제 고객이었으면 생각만해도 벌써 기분나쁘네요
    넣을만큼 넣었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재벌 사모님 돈봉투 내밀어 아들래미랑 헤어지게 만드는
    시츄에이션도 아니고 윗님말씀대로 하다간 낭패봅니다
    말씀을 아주 잘 하신다면 이성적으로 타협하시고 안되시면 인간적으로 잘 말씀하셔서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해보세요 왠만해서는 적정선에서 해주실듯 합니다

  • 3. 왜 때문에 0.8이에요????
    '14.9.5 8:55 PM (180.182.xxx.219)

    이해가 안되네요......

    법이 뭐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은 이유가 생겨 부동산 들르는 데

    보통 집은 0.3이 요율이고,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용도 특수한 경우에만 0.8 이니 0.4 0.6 해서

    좀 더 받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부동산측에서 절충해서 절반이나 3분의 2정도로 깎아줘요....

    전세이고, 3억이면 0.3 - 90마눤 선이예요.

    게다가 한건당 수수료가 크니 적당히 깎아줘야죠......

    뭐 얼마나 님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를 봐주고 맡아서 처리했는가에

    따라 님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님이 전세집을 3억에 들어가는데

    달랑 한 집보고 군소리 없이 계약했고 중간에 여러가지 주문 집 수리나 계약관련 번거로움도

    그다지 주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대폭 깎이는 거구요,

    님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혹은 님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줬다 하면 주어야 할 수수료도 좀 충분해야 하는거구요.....

    부동산업자에게 굽신굽신 하지 마세요...

  • 4. ...........
    '14.9.6 3:01 AM (211.51.xxx.20)

    부동산이 맥시멈 요율을 계약서에 적어놓았다구요? 상호 합의하는 건데 왜때문에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적나요? 수수료는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과 별건인데 계약서에 넣었다는것도 웃기네요. 압박의도가 있는가 봅니다.

    요새 계약금액이 높아져서 0.4-0.5도 높아요. 큰 부담이죠. 부동산이 하는 것도 없구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051 알뜰폰 사려하는데 대리점 추천좀.. 2 추천좀 2014/09/27 978
421050 줌인줌아웃에 바자회 사진 올렸어요..~~ 2 우훗 2014/09/27 1,240
421049 공부 못하는 아이 예체능(사진학과등)으로 대학 19 사진학과 2014/09/27 4,866
421048 양도 소득세.. 4 ... 2014/09/27 1,071
421047 따뜻한 기운 가득했던 바자회! 5 같은마음 2014/09/27 1,720
421046 사십대 남자의 야구모자는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요. 1 사십대 2014/09/27 754
421045 다음 바자회때... 13 쿠키냄새도 .. 2014/09/27 1,932
421044 미에로화이바 26000원 구입하고 얻은 아이템 뉴스쿨 2014/09/27 856
421043 임실치즈피자 맛있나요? 1 피자땡겨요 .. 2014/09/27 1,535
421042 토리버치가서 지갑이랑 가방 질렀어요! 2 ㅋㅋㅋ 2014/09/27 2,950
421041 더 슬픈 소식 2 비보 2014/09/27 1,519
421040 음악 쟝르별로 나오게 하려면 1 아이튠즈 2014/09/27 401
421039 저도 바자회 다녀왔어요 5 바자회 2014/09/27 1,395
421038 현*자동차 본사 입사한 지 10년차면 15 ... 2014/09/27 3,405
421037 외로움은 가장 따뜻한 순간에 온다... 3 갱스브르 2014/09/27 1,805
421036 오피스가에 있는 상가는 컨설팅업체 통해서 매매하는게 더 나은가요.. 궁금 2014/09/27 463
421035 엘지 광파 오븐,,,,이 중에 어떤게 좋을까요?^^ 크리스 2014/09/27 854
421034 손도끼와 유리파편... '세월호 구조쇼'의 정체는? 2 구조쇼 2014/09/27 785
421033 공무원 은정이랑 준욱이 케미 2 잔잔하다 2014/09/27 2,485
421032 네이버로그인이 안돼요 어떡해야 하나요 3 도와주세요 2014/09/27 636
421031 탈북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20 남한최고 2014/09/27 4,380
421030 이 여자애 왜이러는걸까요? 5 ,,, 2014/09/27 1,563
421029 바자회 짧은 후기요^^ 7 어묵한꼬치 2014/09/27 2,075
421028 제가 사려는집에 지분이 다른사람이 또있다는데요ㅜ 8 흐미 2014/09/27 1,572
421027 급)구의동 커트 잘하는 새서울미용실 위치정보 부탁드려요 5 구의동 2014/09/27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