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아교육과(3년제) 졸업했는데, 유치원 임용고시를 볼수 없어요ㅠㅠ 유정2급때문에..

울랄라세션맨 조회수 : 3,533
작성일 : 2014-09-04 01:01:06

유아교육과(3년제) 졸업했는데,

유치원임용고시를 볼수 없어요ㅠㅠ 유정2급때문에...

 

유아교육과(3년제)졸업,유아교육과(3년제),3년제 유아교육과,3년제유아교육과,유정2급,유치원

유아교육과(3년제)를 졸업한 학생이 급하게 상담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보내준 메일을 읽어보니깐, 정말 속상할만 하시겠더군요ㅠㅠ

유아교육과(3년제) 졸업생들중에 간혹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말이죠.

 

 

정말 이런경우 유아교육과(3년제)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사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정2급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수밖에 없어요.

 

왜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을까요??

 

유치원 임용고시를 볼려면 유정2급 자격증이 있어야하는데 이 자격증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교육부에서 유정2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없습니다.

 

1. 수능응시하고 유교과 입학

2. 방송대 신입학,편입학

3. 대학원 유교과 입학

 

위 3가지 방법이 전부 입니다.

문제는 유교과를 졸업했는데 3가지중 어떤 선택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유정2급을 받을수 있냐는 겁니다.

막연하게 수능을 본다? 방송대 입학을 한다??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교육과(3년제) 졸업생이라면 대학원 유아교육과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학력과 유정2급을 효율적 모두 얻을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직과 교육실습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유아교육과(3년제)를 졸업하고, 유정2급을 받지 못하는 졸업생분들!!!

그래서 유치원 임용고시를 응시할수 없는분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방법을 활용하셔야만 한다는점이 포인트 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www.상담문의.com 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남겨주실때, 유정2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입력하시면 됩니다.

IP : 121.129.xxx.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9.4 1:13 AM (123.109.xxx.167)

    저와 딸아이도 둘다 같은 치과에서 신경치료한게 시린데 방법이 없더군요 라미네이트한네개중 한개가 시리고 닿으면 아파서 설대치과가서 사정얘기했더니 사진찍어보니 아주깨끗하게 치료가 잘되었다고하니 동네치과에다 항의할 말이 없더군요 그냥 시리고 불편한채로 삽니다 ㅠ

  • 2. ...
    '14.9.4 1:14 AM (221.133.xxx.55)

    저도 몇주전부터 그런데 그전에는 이시린적 한번도 없었는데 무서워서 아직 치과도 못가고 있어요. 어금니 뽑으라고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 3. 칼슘
    '14.9.4 7:06 AM (220.71.xxx.101)

    칼슘이 부족해도 이가 시려요
    저도 가끔 이가 시릴때 칼슘 먹어주면 다음날 부터 잔혀 인시려워요
    아무 이상 없이 시릴때는 칼슘 부족 일수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318 독해은 되는데 문제가 틀리는 경우 8 afg 2014/09/05 1,761
416317 행켈 냄비 써보신분 조언좀? 스뎅 2014/09/05 4,096
416316 [국민TV 9월 5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lowsim.. 2014/09/05 931
416315 한성대 미대는 어떤가요 6 2014/09/05 5,639
416314 김밥 재료 넣어둘 칸막이 된 프라스틱 통 6 김밥 2014/09/05 2,220
416313 초등학교 오전 11이후 완전 무방비더군요! 2 학교보안 2014/09/05 2,059
416312 상조 해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2 슬픈날 2014/09/05 1,272
416311 연금보험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4 ... 2014/09/05 1,568
416310 저희 소유 임야에서 인근 빌라로 토사가 흘러내렸(물어볼데가 없네.. 1 어이구야 2014/09/05 1,408
416309 기차표 예매하려는데요 3 열차 예매 2014/09/05 1,237
416308 전복, 어떻게 요리해먹는게 가장 맛있을까요? 14 ... 2014/09/05 2,905
416307 인간극장 다시보기 안되나요? 3 ... 2014/09/05 1,853
416306 (20)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3 ::: 2014/09/05 649
416305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졌어요. 8 아들걱정 2014/09/05 2,037
416304 NS홈쇼핑상품 불량 1 이방인의초대.. 2014/09/05 1,303
416303 스테인 모카포트로 바꾸니 맛이 없어요 9 커피 2014/09/05 4,348
416302 어머나! 멸치까지 수입되네요.... 5 ... 2014/09/05 1,990
416301 고향어른들에게 보여드릴 자료 찾아주실 분 안계실까요? ㅇㅇ 2014/09/05 595
416300 (19) 유가족뜻대로 세월호특별법 제정바랍니다! 2 부디 2014/09/05 679
416299 동그랑땡 맛있게 하는법 알려주실분... 7 한가위 2014/09/05 3,697
416298 (18)세월호 유가족분들 부디 힘내세요. * * 2014/09/05 631
416297 (17)세월호 특별법 끝까지 지지 합니다. 쿠이 2014/09/05 614
416296 키자니아 내일 사람 많을까요? 33 2014/09/05 700
416295 튀김소보로랑 부추빵 드셔본 분? 15 p 2014/09/05 5,220
416294 (16)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특별법 반드시 제정하라 .. 2014/09/05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