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석 때 수사권 기소권 얘기 나오면 뭐라고들 하실 건가요?

*** 조회수 : 903
작성일 : 2014-09-04 00:35:07
시부모님댁에 가서 차례 지냅니다. 
저의 시부모님께선 보수적인 분들이신데 저희와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세요.
남편과 제 의견에 영향도 받으시고요.
완전히 납득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유는 있겠지' 정도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세요.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유가족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간결하게 정리되신 분 있으면 덧글 좀 부탁 드릴게요.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4.36.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9.4 12:53 AM (121.175.xxx.80)

    수사권.기소권(최소한 수사권만이라도)이 빠진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세월호 운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해진수산의 핵심 관계자를 불렀는데
    수사권이 없다면 그 사람 증인으로 안나와도 어떻게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소액의 벌금만 물면 그만입니다.)

  • 2. oops
    '14.9.4 12:55 AM (121.175.xxx.80)

    그리고 제발 시골 나이많은 분들 하루종일 TV 종편 켜놓는 대신

    오마이뉴스나 경향.한겨레.독립언론...같은 사이트, 바탕화면에 큼지막하게 단축아이콘을 만들어 주세요.^^

  • 3. 브낰
    '14.9.4 2:12 AM (74.76.xxx.95)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자료 요구한거, 청와대가 제출한게 5%가 안됩니다.
    그냥 안냈습니다.

    강제력있는 조사권 기소권이 없으면, 청와대가 저 지경인데,
    oops님 말씀처럼 아무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특별법은 대한 변협이 쓴거고, 기소권, 조사권 주는게 문제없다는 것은
    변호사 분들과 법학자들이 이미 말했죠.)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원치 않는 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자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추고자 하는게 없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는 건, 쓸데없이 의심만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 4. ...
    '14.9.4 9:04 AM (1.236.xxx.134)

    세월호 국정조사에 여야합의로 증인 채택되었던 MBC는 사장을 비롯해서 무려 국회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 5. 늦었지만
    '14.9.5 12:20 AM (14.36.xxx.69)

    답 덧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덧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156 이마트 헝가리 구스다운 8 혹시 2014/09/18 3,102
418155 중요한 결정시에 꾸는꿈이 잘맞아요 1 123 2014/09/18 1,060
418154 젓갈 추천 해주세요. 1 차이라떼 2014/09/18 822
418153 82 장터에 내놓을게 매실액뿐인데 7 사실 분? 2014/09/18 1,490
418152 햇꽃게로 간장게장 해도 될까요 1 요리 2014/09/18 805
418151 한양대 토론동아리 ‘한토막’ 외고 관심 급증!! 1 쥰쥰1 2014/09/18 1,582
418150 국수 먹을때 소리내는건 일본 풍습 7 ㅇㅇ 2014/09/18 2,028
418149 다 아는 비밀이지만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41 .... 2014/09/18 12,947
418148 서초4동, 서초롯데캐슬, 신논현역 근처 대중탕/ 사우나 있을까요.. 3 서초4동 사.. 2014/09/18 3,755
418147 전해질 부족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2 효도합시다 2014/09/18 3,043
418146 애들이랑 스키타시는 분들~ 4 마이감자 2014/09/18 934
418145 포장이사 어디를 부를까요... ㅜㅜ 2 .... 2014/09/18 1,115
418144 오늘같은 날 선풍기 트는 집 있나요? 5 가을 2014/09/18 1,089
418143 수지침 잘 아시는 분 계세요? 2 ... 2014/09/18 818
418142 내일 퇴근후 집들이 5가족 해야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7 집들이 2014/09/18 1,221
418141 거짓말 ? 유가족 vs 경찰 "계속 연락했다".. 6 ... 2014/09/18 1,157
418140 화가난다!!!! 6 \/ 2014/09/18 1,280
418139 새누리당이 발의한 '손주 교육비 1억 비과세' 누굴위한법? 4 해외유학비 2014/09/18 1,119
418138 자식 학대하고 차별했던 부모가, 차별한 자식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3 .,., 2014/09/18 3,761
418137 무화과 1 ... 2014/09/18 1,243
418136 아Q정전 읽으신분들 술술 읽어지나요 5 .. 2014/09/18 942
418135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18]지리통-왜 영종도였을까? lowsim.. 2014/09/18 573
418134 전세 1년짜리를 구할 수 있을지.. 7 .. 2014/09/18 2,632
418133 스커트 초보자가 사야할 색상과 실루엣 2 여자이고파 2014/09/18 1,272
418132 마인이나 타임 정장 상의 어디서 사야 7 사라 2014/09/18 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