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석 때 수사권 기소권 얘기 나오면 뭐라고들 하실 건가요?

*** 조회수 : 903
작성일 : 2014-09-04 00:35:07
시부모님댁에 가서 차례 지냅니다. 
저의 시부모님께선 보수적인 분들이신데 저희와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세요.
남편과 제 의견에 영향도 받으시고요.
완전히 납득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유는 있겠지' 정도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세요.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유가족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간결하게 정리되신 분 있으면 덧글 좀 부탁 드릴게요.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4.36.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9.4 12:53 AM (121.175.xxx.80)

    수사권.기소권(최소한 수사권만이라도)이 빠진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세월호 운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해진수산의 핵심 관계자를 불렀는데
    수사권이 없다면 그 사람 증인으로 안나와도 어떻게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소액의 벌금만 물면 그만입니다.)

  • 2. oops
    '14.9.4 12:55 AM (121.175.xxx.80)

    그리고 제발 시골 나이많은 분들 하루종일 TV 종편 켜놓는 대신

    오마이뉴스나 경향.한겨레.독립언론...같은 사이트, 바탕화면에 큼지막하게 단축아이콘을 만들어 주세요.^^

  • 3. 브낰
    '14.9.4 2:12 AM (74.76.xxx.95)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자료 요구한거, 청와대가 제출한게 5%가 안됩니다.
    그냥 안냈습니다.

    강제력있는 조사권 기소권이 없으면, 청와대가 저 지경인데,
    oops님 말씀처럼 아무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특별법은 대한 변협이 쓴거고, 기소권, 조사권 주는게 문제없다는 것은
    변호사 분들과 법학자들이 이미 말했죠.)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원치 않는 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자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추고자 하는게 없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는 건, 쓸데없이 의심만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 4. ...
    '14.9.4 9:04 AM (1.236.xxx.134)

    세월호 국정조사에 여야합의로 증인 채택되었던 MBC는 사장을 비롯해서 무려 국회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 5. 늦었지만
    '14.9.5 12:20 AM (14.36.xxx.69)

    답 덧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덧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552 첨으로 명품가방 하나 사는데 스피디 괜찮나요? 3 부자살림 2014/09/14 2,252
416551 한여자에 충실하고 외모 평범남 5 ㄴㄴ 2014/09/14 1,798
416550 밥 대신 먹는 알약은 대체 언제 나올까요.. 14 ........ 2014/09/14 3,366
416549 집들이 음식 5 집들이 2014/09/14 1,278
416548 중,고교 체육교사가 되고 싶데요 16 도전 2014/09/14 2,693
416547 변신하는 엠버 폴리 로이 a/s 받을 수 있나요? 샤방 2014/09/14 369
416546 주위에 신용불량자 있으면 뭘 조심해야하나요? 6 ^^* 2014/09/14 2,504
416545 강아지 좋아하심 이거보고 웃으세요^^ 11 .. 2014/09/14 3,261
416544 시댁식구중 누가 제일 꼴보기 싫나요? 33 2014/09/14 6,185
416543 미국에 우엉차, 녹차 같은거 보내도 되나요? 우엉 2014/09/14 680
416542 손등에 뽀뽀만해도 벌금 1,500만 원! 23살 여성 캐디 가슴.. 4 ... 2014/09/14 1,976
416541 자매끼리 목소리 비슷하신 분 3 ... 2014/09/14 1,285
416540 다른 사람 심리를 조종해서 정신적 지주가 된 사람들?? 11 uiop 2014/09/14 3,558
416539 저기..가방좀 봐주시면 안될까요??????? 13 ... 2014/09/14 3,611
416538 엄마.. 힘드네요 7 가을바람 2014/09/14 1,586
416537 최고의 운동선수는? jun 2014/09/14 532
416536 나이든다는 것 갱스브르 2014/09/14 927
416535 매실액 질문이요 7 groran.. 2014/09/14 1,860
416534 이비에스 지난 거 볼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처음 2014/09/14 755
416533 운동화 뒷부분 플라스틱 굽은거 펼 수 없을 까요? 1 운동화 2014/09/14 922
416532 소공동에 있던 스코틀랜드양복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주전자 2014/09/14 684
416531 레베카 공짜표 안가면 아까운건가요? 3 뮤지컬 2014/09/14 1,292
416530 네이버 금융감독원 팝업창-금융사기 당할 뻔... 4 ^^ 2014/09/14 2,168
416529 슬립온 색상 좀 골라주세요. (영원한 블랙과 그레이) 6 ** 2014/09/14 2,030
416528 2기분재산세 고지서가 벌써 나와요?? 4 .. 2014/09/14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