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대리인이 해도 되지요?

미로 조회수 : 4,153
작성일 : 2014-09-02 21:08:09
제가 해외에 있는데, 돈 빌려간 지인이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돈 언제까지 얼마 주겠다 이런 카톡 증거로 가지고 있구요. 
결국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제 동생에게 위임장 써주고 동생이 고소장 접수해도 되는 거지요?
IP : 74.76.xxx.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로
    '14.9.2 9:58 PM (74.76.xxx.50)

    궁금님/ 아 정말요?
    정말 난감하네요... 이런 쪽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 2. 고소
    '14.9.2 10:06 PM (211.177.xxx.43)

    접수야 우편으로 해도 접수가 되지만..
    참고로 고소는 경찰에 할수도 있고. 검찰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점수가 되면 제일 먼저 고소인 불러서 내용 물어봅니다. 그런데 해외에 계시면 고소인 조사가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 3. 미로
    '14.9.2 10:09 PM (74.76.xxx.50)

    고소님/글쿤요. 변호사가 있음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 4. 고소
    '14.9.2 10:10 PM (211.177.xxx.43)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것은 고소해봐야 아무 소용 없읍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서 무혐의 처리될거구요. 형사로 처벌받으려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를 가졌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리는 경우인데. 이런것은 고소인이 입증해야하고 입증이 쉽지도 않습니다

  • 5. 사기
    '14.9.3 2:16 AM (116.33.xxx.120)

    사기죄로 형사고소 생각하신다는 거죠?
    고소장 접수나 고소인 조사 다 가족이 대신해도 되요
    근데 형사고소한다고 다 사기혐의 인정되는건 아니구요, 돈 받는 직접적인 방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7879 전라도김치40kg기준, 젓갈 얼마나넣어야할까요? 1 김치 2014/09/17 893
417878 부모님 75세까지는 실손보험 가입이 되긴 되더라고요 6 저만늦게안건.. 2014/09/17 1,503
417877 혹시 건설현장이 집근처이신분? ..... 2014/09/17 586
417876 정신이 자꾸 아득해지신다는 친정엄마 6 풀향기 2014/09/17 2,314
417875 솔로된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연애를 해봤었는지 아닌지도 기억이 .. 2 모태솔로인듯.. 2014/09/17 1,241
417874 [82장터] 저는 초코칩쿠키 준비할께요. 12 불굴 2014/09/17 1,864
417873 플라스틱통 몇년 사용후 버리세요? 4 대대로 2014/09/17 1,626
417872 냉동 돈가스 튀기는 법을 알려 주세요~ 7 라라 2014/09/17 15,938
417871 뉴욕타임즈 $65,820 으로 모금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 마감 2014/09/17 811
417870 세월호155일) 실종자님들..꼭 돌아오셔서 가족품에 안겼다가세요.. 16 bluebe.. 2014/09/17 439
417869 나보다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소리지르며 갑질할때... 5 00 2014/09/17 1,959
417868 이사오고 쭈욱..우울해여.. 7 .. 2014/09/17 2,765
417867 머릿결에 공들이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7 dd 2014/09/17 3,341
417866 영문장 하나만 해석 좀 도와주세요. 2 아이구..... 2014/09/17 739
417865 뭐니뭐니해도 최고의 동안은 15 쩜 둘.. 2014/09/17 6,368
417864 오늘자 광화문.jpg 6 AJ23 2014/09/17 1,377
417863 무거운 걸 많이 들으면 밤에 잠을 못드나요? 3 이상하다 2014/09/17 855
417862 40대혼자 해외여행어디가 5 충전 2014/09/17 2,546
417861 20년전 학교에낸 동창회비... sks 2014/09/17 1,237
417860 땡퇴근해서 집에서 쉬는 것이 최고 갑 3 회사원 2014/09/17 1,754
417859 장애인활동도우미에관해서 여쭙니다 1 가을비 2014/09/17 1,563
417858 신세계 광고 담당자분! 7 부탁 2014/09/17 1,926
417857 일본 영화 엔딩노트 다 보고 멍하네요. 5 가을 2014/09/17 2,288
417856 타피오카 펄 음료에 사용할 빨대는 어디에 파나요? 2 ... 2014/09/17 1,085
417855 영작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4 플리즈 2014/09/17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