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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집으로 찾아온데요

쓰레기 조회수 : 8,578
작성일 : 2014-09-02 15:11:10
저희 남편이 화 목 일 일몰이후에만
배출해야하는 쓰레기봉투를
출근하면서 버리고 나갔나봐요
그 안에 쓰레기 다 뜯어서 고지서로
저희집인거 알고 과태료 스티커 집현관에 붙혀두고
연락처를 남겼는데
고지서주기전에 싸인받아야 한다고
집으로 찾아온데요

원래 싸인까지 받아가나요?
제발 답변좀해주세요
구청에는 찾아간다고하면 좀 민망해질까봐
아직 못 여쭤봤어요
IP : 211.36.xxx.25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 3:13 PM (218.235.xxx.244)

    무단투기도 아니고
    쓰레기봉투에 버린건데
    요일 어겼다고 과태료가 나와요? 너무 심한데요.

  • 2. ....
    '14.9.2 3:15 PM (112.220.xxx.100)

    저렇게라도 해야 질서가 잡히죠
    아침에 버렸다면
    하루종일 길에 방치되는건데...

  • 3. 님네가
    '14.9.2 3:17 PM (125.181.xxx.174)

    잘못한거 맞다고 그런 사인 받아가나 봐요
    일단 고지서 스티커 다 발부됐는데 내가 그런거 아니라고 발뺌하면 곤란하니까요
    교통 범칙금도 일단 다 사인 받잖아요
    카메라에 찍힌건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사인없이 범칙금 나오지만 ...
    그런데 정말 봉투 내논것만으로 쓰레기봉투 분해해서 주인 찾다니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해야할지 너무 엄격하다고 해야할지

  • 4. 세수가
    '14.9.2 3:24 PM (58.143.xxx.178)

    많이 부족하나보네요.
    계단앞쪽에 두었는데
    왜 거기가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거기 우리집 전번 다 나와있는데
    일부러 버렸겠냐? 한번쯤은 과태료예고스티커
    같은거 붙여줘야지 인정 못한다 하세요.
    싸인도 마시고 담부터 주의하시구요.
    싸인함 과태료 받아들인다는 뜻아닌가요?
    남편에게도 요일 주지시키구요.
    저희 아파트 낡은데여서 1층 현관위 항아리 두는데
    쓰레기밀봉한거 1/3찬거 잠시 두었는데 없어져버린거예요.
    그게 한참 떨어진 대로변 길가에서 발견되 연락온적
    있었어요. 쓰레기가 더 차있었는데 저희집 전번이 있어
    제게 과태료청구서 날라왔었죠. 유료봉투사용한 초창기시절얘기임.
    전 인정못한다하니 그냥 물러서더군요. 요즘 길가 나가봄 주택가에
    과태료스티커같은거 붙어있던거 가끔 보이던데 예고하지 않나요?

  • 5. ????
    '14.9.2 3:32 PM (121.160.xxx.196)

    배출 시간 안지켰다고 과태료를요?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요

  • 6. 다시
    '14.9.2 3:53 PM (14.32.xxx.157)

    다시 알아보세요.
    저도 배출요일이나 시간 안지켰다고 과태료 내는건 첨 봐요. 종량제봉투 안쓴거라면 문제지만요.
    원글님네가 오전에 버렸다는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CCTV 라도 보여주나요?
    과태료 고지서에 몇일, 몇시에 버려서 위반이라고 적혀있나요?

  • 7. 공업자
    '14.9.2 3:56 PM (175.223.xxx.26)

    친구가 처음 이사가서 쓰레기봉투를 집엎에 넣았는데 길거에서 발견되어 재활용품도 들어있고 머 이런저런 이유로 20 만원 과태료가 나왔데요 황당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사만원으로 합의 봤답니다

  • 8. 개념맘
    '14.9.2 4:13 PM (112.152.xxx.47)

    무서운 세상이네요~남의 집앞에 무단투기한 것도 아니고...어제 뉴스에는 경찰이 공포탄 모의 발사도 없이 실탄을 쏘지를 않나~경찰관 보고 비웃었다고 연행하지를 않나....왜이렇게 되가는 건지~

  • 9. ...
    '14.9.2 4:23 PM (124.177.xxx.215)

    우리 동네는 벌금나온지 오래됐어요..
    미장원에서 내놓은 쓰레기봉투 큰거에 15만원도 나왔답니다.

  • 10.
    '14.9.2 4:25 PM (211.36.xxx.6)

    모구청 청소행정과 과태료 대상안내문 받았는데
    정일 정시 배출 위반 시 과태료3만원
    규격봉투묶는선 위반도 3만원
    규격봉투에 재활용품 혼합배출 3만원

    생리대도 맘대로 못버리겠어요 ㅠㅠ
    뜯어서 고지서 같은 증거물 찾아서
    사진 찍어 보내네요

    자동차 견인도 부쩍 많아졌데요ㅠㅠ

  • 11. 다시님
    '14.9.2 4:26 PM (211.36.xxx.6)

    화 목 일 해지고부터 6시인가?암튼 밤에 버려야 한데요
    봉투에도 다 나온거라구 ㅠㅠ

  • 12. 컥~~
    '14.9.2 4:36 PM (14.32.xxx.157)

    재활용품 혼합배출도 과태료라니 정말 충격이네요.
    가끔은 재활용 표시 있지만 따로 모아 버리기 귀찮아서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기도 하는데.
    우리집주소나 신상이 적혀있는 쓰레기는 따로 모아 신경써서 버려야겠네요.

  • 13. 집으로 오지말고
    '14.9.2 5:06 PM (210.205.xxx.161)

    전화해서 시청이나 해당과로 간다고 하세요.
    자가방문 싫다고 하세요

  • 14.
    '14.9.2 5:08 PM (211.36.xxx.6)

    그래서 집밖에 놀이터로 오시라고 하려구요
    밤 열시에도 방문가능하다구 허걱

  • 15. 제친구
    '14.9.2 5:17 PM (112.166.xxx.83)

    10년전에 친구언니가 쓰레기 잘못배출해서 연락왔다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왔냐니까 쓰레기봉투뒤졌는데 약국봉투에 이름적힌걸로 추적해서 찾았더래요

    사인은 잘모르겟어요

  • 16. 가을좋아
    '14.9.2 5:41 PM (211.36.xxx.242)

    어머 그런다고 과태료가 나오나요?

  • 17. ///
    '14.9.2 6:31 PM (59.4.xxx.112) - 삭제된댓글

    수거를 늦은 밤부터 새벽사이에 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출 시간을 지켜야 하던데...

  • 18. 지나가다
    '14.9.2 10:03 PM (182.211.xxx.154) - 삭제된댓글

    몇년전 구청 무단투기 과태료 담당자였어서..ㅎㅎ 우선 지자체별로 규정이 약간씩은 다르고 관련법규도 개정이 자주 되는 편이라 제가 일했던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배출일 관련은 당시 저희 구는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하지않았으나 각 구의 규정에 의거 단속대상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제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그 전에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시고 증거자료 만드는 담당자분이 계셨어요. 그걸 근거로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요.
    사인받는거 아마 확인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부과대상자분께 증거자료 보여드리면서 이래저래해서 단속이 되었다 설명드리고 소명도 듣고오십니다. 주로 댁에 방문하시구요.예를들어 댁에 방문했더니 아기가 없는집인데 단속된 봉투에서 기저귀나 아기용품 다수발견 이러면 부과하기 힘들지요^^
    담당자 입장에서..과태료 부과는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수없어요..저 정말 곱게 자란 아가씨로..업무분장 딱 되고..일하면서 정말 미칠거같아서 여러번 사표쓸뻔했구요..쌍욕듣는건 일상이었죠 ㅜㅜ
    정말 법원에 비송으로 넘겨도 판사가 부과인정하겠다 싶은 정도로 증거자료 나와야 부과한답니다..확인서 사인 못받아도 비송으로 넘기면 되기에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인정하시고 미리 납부하시면 과태료가 경감되거든요.

  • 19. 지나가다
    '14.9.2 10:09 PM (182.211.xxx.154) - 삭제된댓글

    그래서 그렇게 하시도록 안내드리고 부과한답니다. 법원서 확정되면 전액 다 내셔야하니까요.
    아무튼 원글님 정 미심쩍으시면 구청 홈피에서 담당자 번호 찾아서 통화해보시고요. 찾아가셔도 괜찮아요~충분히 소명기회 드린답니다.^^
    참..과태료는 쇼부;;보거나 깍아드릴수없어요ㅜㅜ 아마 규정에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였을 거에요.ㅎㅎ
    원글님 모쪼록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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