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복비에 관한..

마음 조회수 : 1,718
작성일 : 2014-09-01 13:58:00

제가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세입자  2009년 2월에, 2011년 2월 2년  전세 계약해서 그 이후로 자동 연장 해서 살다가  본인들이 전세 빼겠다고 해서

9월19일에 새 세입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동산 복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2년씩 연장이라고 볼때 13년 2월, 15년 2월)

제가 전세 살았을때는 이런 경우 세입자가 부담 했었는데... (자동 연장이라해도 매 번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복비 부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IP : 222.108.xxx.2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 2:01 PM (119.148.xxx.181)

    2013년 2월에 자동 연장할 때 계약서 따로 안 썼단 얘기죠?
    전세 빼겠다고 언제 얘기했나요?
    자동연장에서는 얘기한지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3개월 안됐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6월 19일 정도가 기준이 되겠네요.

  • 2. ......
    '14.9.1 2:04 PM (182.221.xxx.57)

    묵시적 연장의 경우 주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년 연장할 때 무조건 계약서 새로 쓰라고 권하죠...주인입장에서는요.....

  • 3. 자동연장이 뭐지요?
    '14.9.1 2:06 PM (94.56.xxx.89)

    기간만료 한달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사 갈건지, 세 더 놓을건지 의사표현 전혀 없는 경우만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예요.
    이 경우에 해당되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하는거고 전세만료 한달전까지 전세돈 올리지 않고 그냥 더 살기로 구두로라도 합의한거라면 이 경운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해요.
    간혼 전세금 조정없이 재계약한걸 무조건 자동연장이라 우기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연장이 의미있는게 아니라"묵시적"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예요.

  • 4. 에궁
    '14.9.1 2:15 PM (121.55.xxx.163)

    전세금도 올리지도않고 계속 묵시적 연장으로 세입자가 살았군요.
    묵시적연장시는 언제든 본인 나가고싶을때 나기기 몇개월전 주인측에 전하면 나갈수있는거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만료날짜 이전이기에 이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론 묵시적계약연장일땐 주인측이 내셔야합니다.

  • 5. 마음
    '14.9.1 2:44 PM (222.108.xxx.232)

    대체적으로 묵시적 연장이었으니 임대인이 부담인거 같네요.2년 단위로 봤을때 15년 2월이지만 올 7월에 만료 의사를 표시해도 묵시적 연장인탓에(계약서 재작성 없으므오) 저희가 부담하는거네요. 전세금은 한 번도 안올렸었고요, 그래도 다행인건 바로 새 세입자가 들어 오니 그걸로..

  • 6. 마음
    '14.9.1 2:47 PM (222.108.xxx.232)

    다음부터는 묵시적 연장 하지말고 계약서 꼭 써야겠네요. 전세금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었는데 복비.. 참 부담 스럽네요. 댓글 주신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 7. 아닌데요
    '14.9.2 1:18 AM (180.182.xxx.94)

    세입자가 2년 이상 살았으면 그다음은 복비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새 세입자를 들이는 비용은 주인이 내야 합니다.

    묵시적 연장이나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즉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주인이 자기 집에 들이는 것이지,

    세입자에게 책임이나 비용을 지울 것이 아닙니다.

    단 2년 계약 안에 집을 뺄 경우

    집주인이 2중의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경우에 한해

    세입자가 복비를 낸다는 원칙인데,

    묵시적 연장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013 헬스장에서 개인헬스복 입으시는 분 계세요? 8 ^^ 2014/10/06 3,867
425012 동네에서 볼륨 매직 펌 얼마 정도 주고 하세요? 2 궁금 2014/10/06 2,689
425011 라텍스 소파나 오리털 소파... 써보신적 있으세요? 2 라텍스 2014/10/06 1,571
425010 성장기 아이.먹일만한 단백질 보충제 뭐가 있을까요? 2 ? 2014/10/06 1,998
425009 맛있는 오징어채랑 멸치파는 사이트좀 알려주세요. 6 맛난 2014/10/06 1,525
425008 애플은 앱스토어에 무통장가입할 수 있게 하라 애플은 2014/10/06 745
425007 알라스카 연어 먹으면 안되겠네요. 6 방사능재앙 2014/10/06 11,305
425006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 100만명 돌파 2 종이비행기 2014/10/06 1,592
425005 전세권자가 나간다는데요?? 4 주택 2014/10/06 1,400
425004 혹시 수원 어머니분들 중 남편분께서 우유를 좋아하는 경우 계신가.. ciemil.. 2014/10/06 1,292
425003 [인터뷰] 노아군도 친부 아닌거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못하고 .. 24 차보살 2014/10/06 18,682
425002 대상포진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ㅜㅜ 3 사람사람사람.. 2014/10/06 2,639
425001 차승원 측근 "정말 친부로 알았다…존경스런 부성애&qu.. 7 .... 2014/10/06 4,453
425000 객관적인 척 하는 사람 21 ... 2014/10/06 4,346
424999 노트북 첨 사요^^악세사리 보통 뭐까지 사야할까요? 7 00 2014/10/06 973
424998 토마토홀? 토마토퓨레? 스파게티엔 어떤게 좋을까요? 3 토마토스파게.. 2014/10/06 2,067
424997 원고지 쓰는것 잘 아시는분요~~ 2 가을햇볕 2014/10/06 1,501
424996 어린 아이 둘과 버스타고 부산갔다 올라오기.. 16 2것이야말로.. 2014/10/06 1,945
424995 머리 염색 어디서 무슨 색으로 하시나요? 5 뭔색으로? .. 2014/10/06 2,098
424994 세금 작년보다도 안 걷힌다…올해 세수 사상 최악 3 세우실 2014/10/06 1,389
424993 노대통령 분향소 강제철거한 국민행동본부에 국고지원 4 국감 2014/10/06 1,121
424992 40대후반남자 선물 제발 추천 좀 해주세요 9 40대후반남.. 2014/10/06 3,501
424991 세면대 트랩(배수관?) 갈아보신 분 계세요? 8 흑흑 2014/10/06 7,561
424990 최선어학원은 어떤곳인가요 1 asg 2014/10/06 2,326
424989 삼성 15조 6000억 투자 세계최대 반도체라인 평택시에 짖기로.. 4 일자리 2014/10/06 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