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복비에 관한..

마음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14-09-01 13:58:00

제가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세입자  2009년 2월에, 2011년 2월 2년  전세 계약해서 그 이후로 자동 연장 해서 살다가  본인들이 전세 빼겠다고 해서

9월19일에 새 세입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동산 복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2년씩 연장이라고 볼때 13년 2월, 15년 2월)

제가 전세 살았을때는 이런 경우 세입자가 부담 했었는데... (자동 연장이라해도 매 번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복비 부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IP : 222.108.xxx.2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 2:01 PM (119.148.xxx.181)

    2013년 2월에 자동 연장할 때 계약서 따로 안 썼단 얘기죠?
    전세 빼겠다고 언제 얘기했나요?
    자동연장에서는 얘기한지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3개월 안됐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6월 19일 정도가 기준이 되겠네요.

  • 2. ......
    '14.9.1 2:04 PM (182.221.xxx.57)

    묵시적 연장의 경우 주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년 연장할 때 무조건 계약서 새로 쓰라고 권하죠...주인입장에서는요.....

  • 3. 자동연장이 뭐지요?
    '14.9.1 2:06 PM (94.56.xxx.89)

    기간만료 한달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사 갈건지, 세 더 놓을건지 의사표현 전혀 없는 경우만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예요.
    이 경우에 해당되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하는거고 전세만료 한달전까지 전세돈 올리지 않고 그냥 더 살기로 구두로라도 합의한거라면 이 경운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해요.
    간혼 전세금 조정없이 재계약한걸 무조건 자동연장이라 우기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연장이 의미있는게 아니라"묵시적"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예요.

  • 4. 에궁
    '14.9.1 2:15 PM (121.55.xxx.163)

    전세금도 올리지도않고 계속 묵시적 연장으로 세입자가 살았군요.
    묵시적연장시는 언제든 본인 나가고싶을때 나기기 몇개월전 주인측에 전하면 나갈수있는거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만료날짜 이전이기에 이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론 묵시적계약연장일땐 주인측이 내셔야합니다.

  • 5. 마음
    '14.9.1 2:44 PM (222.108.xxx.232)

    대체적으로 묵시적 연장이었으니 임대인이 부담인거 같네요.2년 단위로 봤을때 15년 2월이지만 올 7월에 만료 의사를 표시해도 묵시적 연장인탓에(계약서 재작성 없으므오) 저희가 부담하는거네요. 전세금은 한 번도 안올렸었고요, 그래도 다행인건 바로 새 세입자가 들어 오니 그걸로..

  • 6. 마음
    '14.9.1 2:47 PM (222.108.xxx.232)

    다음부터는 묵시적 연장 하지말고 계약서 꼭 써야겠네요. 전세금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었는데 복비.. 참 부담 스럽네요. 댓글 주신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 7. 아닌데요
    '14.9.2 1:18 AM (180.182.xxx.94)

    세입자가 2년 이상 살았으면 그다음은 복비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새 세입자를 들이는 비용은 주인이 내야 합니다.

    묵시적 연장이나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즉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주인이 자기 집에 들이는 것이지,

    세입자에게 책임이나 비용을 지울 것이 아닙니다.

    단 2년 계약 안에 집을 뺄 경우

    집주인이 2중의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경우에 한해

    세입자가 복비를 낸다는 원칙인데,

    묵시적 연장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660 엘* 광파오븐으로 베이킹 하시는 분 4 ... 2014/09/29 5,112
421659 삭카린 , 달고나,를 김치나 반찬에 넣어요 13 ... 2014/09/29 2,895
421658 비전다이렉트첫구매쿠폰적용이 안 되네요ㅠㅠ .. 2014/09/29 822
421657 직장상사가 정말 싸이코 같아요.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2 2014/09/29 1,388
421656 초등상담 전화상담 한다고했는데요 궁금 2014/09/29 593
421655 6개월 된 아이가 통잠을 못자고 항상 깨요. 12 두오모 2014/09/29 4,941
421654 패딩은 딱 맞는거ᆞ낙낙한거어느게좋을까요 11 모모 2014/09/29 3,514
421653 카드 질문요. 1 23 2014/09/29 326
421652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남은돈 은행에 넣어두는거요 1 고달픈셋방살.. 2014/09/29 956
421651 거절을 잘하는 방법 공유 13 외동맘 2014/09/29 3,031
421650 얼마만에 한번씩 교체하세요? 5 코팅 후라이.. 2014/09/29 1,251
421649 집에서 조미김 했는데요.. 2 .. 2014/09/29 798
421648 납치보이스피싱 1 ㅎㅎㅎ 2014/09/29 485
421647 좋은 취지의 반찬봉사 프로그램이 있어 공유해요~ 2 마이쭌 2014/09/29 835
421646 저는 정말 현재를 중요시하는 사소한 인간인듯해요. 24 현재가중요 2014/09/29 2,716
421645 나에게 댓글을 달라! 19 타는 목마름.. 2014/09/29 1,432
421644 돌출입교정 8 헤라 2014/09/29 2,011
421643 라디오 비평(9.29)- 문제없는 글만 쓰면 된다는 검찰, 까불.. lowsim.. 2014/09/29 497
421642 초3 아이가 학교를 안 갔어요..ㅠㅠ(조언절실) 38 고민 2014/09/29 10,664
421641 고목에 꽃이 피면...? 갱스브르 2014/09/29 469
421640 초2 여자아이 코잔등에 검은 피지가 생겨요.ㅜㅜ 아줌마 2014/09/29 3,985
421639 자봉의 노래! 함께 불러요 (날씨도 구리구리한데..) 7 누규? 2014/09/29 604
421638 전남대와 부산대는 1 ... 2014/09/29 1,608
421637 cad 와 web 1 2014/09/29 442
421636 자라섬 재즈 가보신 분 계시나요? 7 꽃놀이만땅 2014/09/29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