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에서 이사나가는데 난감하네요

조언 좀 해주세요 조회수 : 2,412
작성일 : 2014-08-29 12:39:07
전세 기한이 12월 초구요

이번에 집을 사서 10월 말 쯤 이사갈 생각이고

주인한테 집 구하고 있다고 집을 내 놓으시라고

말씀 드렸어요

저희가 이사들어 오는 날 집 주인이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날이 되어야지 비과세라고. 돈을 딱 그날

내어준다네요

그럼 모든게 다 엉망이고 대출을 완전 많이 받아

우리가 산 집 등기를 해야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단 집 주인은 이사들어 온 날 나갈때 돈 내어준다네요
IP : 175.223.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9 12:42 PM (211.36.xxx.159)

    집주인이 그날 돈 준다는데 뭐가 문제인지..그 전에
    받으시길 원하시는 건가요?
    다른방법으로 융통하셔야할듯한데요.
    집주인은 잘못하는게 없는거 같아요

  • 2. 집주인이
    '14.8.29 12:54 PM (203.142.xxx.231)

    지금 사는집에 들어오는건가요? 그렇다면 그건 계약날짜가 있으니까 먼저 달라고 할수는 없죠.

  • 3. ...
    '14.8.29 12:55 PM (137.68.xxx.182)

    자세한 정황을 글에 써야지 이러면 조언 못 듣지요.
    판다는 건지 주인이 들어 온다는건지 다시 전세를 놓겠다는 상황인지 뭐가 뭔지.

  • 4. 원글
    '14.8.29 1:06 PM (121.150.xxx.56)

    다시 적어볼께요

    12월이 기한인데. 이사나간다고하고. 저희는
    집을 샀고. 첨엔 주인이 월세 생각한다도해서

    10월 말쯤 이사생각중이였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오늘 전화와서 주인이 집을
    팔꺼다. 2년 꽉채워서 이사온날 돈 내줄거니까
    그날 나가라하더라구요
    물론 주인 잘못은 없죠
    계약날짜에 돈 내준다는거니까요
    제가 주인 잘못이니 아니니가 아니구요

  • 5. ...
    '14.8.29 1:11 PM (137.68.xxx.182)

    집을 판다면 집 주인으로서는 그래야 자금이 맞춰지고 세금도 피할 수 있고
    계약상으로도 법적으로 맞으니 님이 어쩔 방법은 없네요.
    서류상 그날 매도한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미리 잔금을 줄 매수인도 없을테구요.

  • 6. ...
    '14.8.29 1:14 PM (119.148.xxx.181)

    과세 비과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원글님네가 부담하는 방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840 주름 잡힌 스커트에 니트 넣어입고 싶어요 6 걍 꿈이지만.. 2014/09/20 2,187
418839 한장의 진료의뢰서로 여러 병원 갈 수 있나요? 1 지방환자 2014/09/20 1,519
418838 지금 아홉수 소년 보시는 분 안계세요? 1 ㅇㅇ 2014/09/20 941
418837 하루 참 사과같이 이쁘네요ㅋㅋㅋ 4 ..... 2014/09/20 2,333
418836 긴급)play스토어에서 82앱을 다운받으려니 없어요 5 오솔길 2014/09/20 1,293
418835 [장터+모금안내] 82님들의 장터소식과 모금안내입니다. 5 불굴 2014/09/20 1,036
418834 결혼 10년차, 첫 감자탕~! 도전 결과는.....???^^ 8 뭐라 ..해.. 2014/09/20 1,905
418833 대리기사 잘못이라는 사람들 결론은 뭐에요? 34 ... 2014/09/20 2,041
418832 저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까요? 9 // 2014/09/20 2,428
418831 대리기사가 직접 작성한 댓글내용 ..정말 황당하네요 4 .. 2014/09/20 1,393
418830 후진주차 요령이 있나요? 19 완전초보 2014/09/20 11,381
418829 부러졌다던 치아 6개 중 5개는 보철인 것으로 확인 6 ... 2014/09/20 2,098
418828 은퇴 후~~~~ 13 은퇴 2014/09/20 2,300
418827 충격> 대리기사 거짓말 " 누구의 기획인가?&qu.. 2 닥시러 2014/09/20 1,768
418826 '강의안' 을 어떻게 읽나요? 1 2014/09/20 738
418825 카톡 새로운 친구 1 궁금이 2014/09/20 2,346
418824 바자회 물품기증 어디로 보내요? 1 특별법제정촉.. 2014/09/20 709
418823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4444 7 7시간 2014/09/20 764
418822 정윤회딸 이쁘나요? 마장마술로 나왔네요. 13 정윤회딸 2014/09/20 25,749
418821 선글라스 추천해 주세요...;; 1 오리오리 2014/09/20 1,074
418820 김장김치 50포기 고추가루 몇근 필요한가요? 4 ㅇㅇ 2014/09/20 22,082
418819 현미나 퀴노아 같은거요 칼로리 기준이 조리전인가요 후인가요? 1 . . 2014/09/20 1,933
418818 바자회 11 소소하게 가져가는 것들 6 바자회 2014/09/20 1,382
418817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333 11 부산아지매 2014/09/20 1,135
418816 PC로 음악들을 때 좋네요! 1 Ciracl.. 2014/09/20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