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ㅇㅇㅇ 조회수 : 4,878
작성일 : 2014-08-27 16:38:49
자의로 아니고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IP : 61.254.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04 PM (221.139.xxx.34)

    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

    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 4. ..............
    '14.8.27 5:43 PM (116.127.xxx.185)

    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

  • 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

    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

  • 6. ...
    '14.8.27 6:58 PM (14.52.xxx.107)

    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374 백만원 맘놓고 쓰라면 뭐하시겠어요? 16 pncpnc.. 2014/09/25 3,661
420373 욕심을 버리니 의욕이 생겨요 5 의욕 2014/09/25 2,053
420372 시아버님 빌려드린 돈... 3 ㅇㅇ 2014/09/25 1,420
420371 월세 인상률 제한이 있나요? 4 ㅇㅇ 2014/09/25 2,350
420370 아무 이유없이 눈물이 흘러요... 4 ... 2014/09/25 3,701
420369 왜 하진인 여름에게 꼼짝못할까 6 ... 2014/09/25 1,922
420368 바지 어디걸까요? 2 보셨나요? 2014/09/25 793
420367 김현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사연 10 장윤선팟짱 2014/09/25 1,416
420366 층간소음 궁금해요 5 소리 2014/09/25 1,098
420365 핸드폰 G2 구입하려는데 4 조언부탁드려.. 2014/09/25 1,136
420364 여자나이 마흔되면 여기저기 아픈가요?ㅠㅠ 24 곧마흔 2014/09/25 5,751
420363 나리타 공항에서 롯폰기까지 택시비가 얼마인가요? 8 ... 2014/09/25 3,647
420362 늦둥이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6 .. 2014/09/25 1,598
420361 어제 케틀벨 글 올렸었는데 또 여쭤볼게요 1 ... 2014/09/25 843
420360 진짜 여자들의 질투가 무섭네요 29 ... 2014/09/25 28,055
420359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을때! 궁금해요 5 이사갈까 2014/09/25 2,049
420358 꿈해몽 잘하시는 분,,, 1 lu 2014/09/25 507
420357 24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대한민국 정의가 몰락했다'전문 NYT 2014/09/25 492
420356 포룸-F 가구 쓰는 분 계세요?(원목가구) 원목조아 2014/09/25 2,607
420355 오븐있는데 두부로 할 수 있는 맛난게 있을까요 1 . 2014/09/25 455
420354 미국갈때 젓갈 가져 갈 수있나요? 4 ... 2014/09/25 1,760
420353 샴푸에 천연오일(동백유나 코코넛오일) 좀 섞어서 써도 괜찮을까요.. 2 오늘은선물 2014/09/25 1,992
420352 머리가 깨질듯 아파요 1 ㅠㅠ 2014/09/25 982
420351 가스의류 건조기 장단점이 뭘까요? 6 꽃순이 2014/09/25 2,323
420350 요즘도 장례때 화장해서 바다에 뿌릴수 있나요? 6 궁금 2014/09/25 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