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ㅇㅇㅇ 조회수 : 4,876
작성일 : 2014-08-27 16:38:49
자의로 아니고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IP : 61.254.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04 PM (221.139.xxx.34)

    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

    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 4. ..............
    '14.8.27 5:43 PM (116.127.xxx.185)

    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

  • 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

    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

  • 6. ...
    '14.8.27 6:58 PM (14.52.xxx.107)

    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190 설악여행 플랜 좀 도와주세요 4 제가 총무해.. 2014/09/22 1,157
419189 임신한 여직원과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39 휴우 2014/09/22 13,328
419188 공무원연금에 문제점... 33 존심 2014/09/22 3,449
419187 실내 소독 꼭 받아야하나요? 8 아파트 2014/09/22 5,766
419186 연금개혁안 보니 베이비부머세대가 로또세대였구나...앞으로 집값은.. 2 떨어질 듯,.. 2014/09/22 1,798
419185 솔로라 괜한 조바심이나네요.. 1 조바심.. 2014/09/22 718
419184 화,수,목 제주 여행 가는데 취소해야 하는건가요? 엉엉 2 여행초짜 2014/09/22 1,246
419183 왔다장보리 시청률ㄷㄷ 17 ㅇㅇ 2014/09/22 4,260
419182 해운대 사시거나 잘 아시는분 도움 좀,,, 10 궁금 2014/09/22 1,811
419181 일본어 문장 자연스러운지 좀 봐주세요 9 네츄럴 2014/09/22 707
419180 쪽지만 100통~~~~~~ 11 phua 2014/09/22 2,769
419179 공무원들 죽어나네요. 84 연금 2014/09/22 16,697
419178 콘텍트렌즈 하면서 돋보기쓰시는 분 있나요? 1 돋보기 2014/09/22 820
419177 판교집값이 분양시보다 현재 올랐나요? 11 궁금 2014/09/22 4,001
419176 사무실용 가습기 1 정원 2014/09/22 1,026
419175 입히는 기저귀 허리밴드 자극 없는걸로 추천좀요 4 mj1004.. 2014/09/22 615
419174 캐나다 동포간담회, 내 눈엔 한복이 좀 그래요 12 ... 2014/09/22 2,272
419173 문의)동사무소에서 서류띨때.. 2 .. 2014/09/22 816
419172 김부선 성남시장 연관검색어는 왜 뜨는 거죠? 2 레드 2014/09/22 1,752
419171 요미우리, 뉴스프로 기자 압수수색 보도 3 light7.. 2014/09/22 541
419170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22am] '문희상의 복안', 먹힐까?.. lowsim.. 2014/09/22 413
419169 저희집도 난방비0 나온적 있어요 66 그냥안씀 2014/09/22 16,632
419168 안경쓰시는 주부님들~ 안경테 자주 바꾸시나요? 7 안경 2014/09/22 2,246
419167 전기 그릴 좀 봐주세요. 1 자취녀 2014/09/22 1,254
419166 공복에 마시면 좋은 차 추천 좀 해주세요^^ 2014/09/22 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