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ㅇㅇㅇ 조회수 : 4,876
작성일 : 2014-08-27 16:38:49
자의로 아니고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IP : 61.254.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04 PM (221.139.xxx.34)

    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

    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 4. ..............
    '14.8.27 5:43 PM (116.127.xxx.185)

    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

  • 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

    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

  • 6. ...
    '14.8.27 6:58 PM (14.52.xxx.107)

    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211 자다가 울면서 깨는 아이, 언제 좋아지나요? 11 힘들다 2014/09/22 7,413
419210 허벅지 근육 늘리는데 가장 좋은 운동은 뭔가요? 7 당뇨전단ㄱ 2014/09/22 3,071
419209 아이들 키크는 성장제 먹이고 효과보신분 계신가요? 6 키작아고민 2014/09/22 2,605
419208 안산에 있는 '대덕전자'라는 기업 아시는 분 있나요? 5 낭만천재 2014/09/22 3,709
419207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9.22]- 朴 세제 개편안...알고보니 .. lowsim.. 2014/09/22 469
419206 공무원연금.. 이미 퇴직한 교사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2 .. 2014/09/22 3,059
419205 공무원연금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 ㅁㅁㄴㄴ 2014/09/22 1,215
419204 초등 짜증과신경질 1 질문 2014/09/22 1,049
419203 코스트코에서 파는 웨지우드 1 웨지우드 2014/09/22 2,364
419202 처우가 열악한 공무원 중에서 영어공부 필요한 분들 있을까요? 1 궁금 2014/09/22 768
419201 나 보다 늦게 출근하는 남편의 문자질 ㅠㅠ 55 차근차근 2014/09/22 13,029
419200 오늘따라 이분이 더 그립습니다 24 웃다가 울다.. 2014/09/22 1,510
419199 아파트구입시 세입자 있을경우(입주예정) 2 2014/09/22 676
419198 전기계량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1 스타일 2014/09/22 801
419197 저는 결혼 후 1년동안 훅 간거 같아요..ㅠㅠ 5 그나마다행 2014/09/22 2,386
419196 혹시 우퍼 있으신분 그거 틀면 방바닥이 울리나요????? 5 dd 2014/09/22 2,264
419195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13 5 쫄지마 2014/09/22 713
419194 싱글 패밀리, 6년 뒤엔 대세 4 파사드 2014/09/22 1,997
419193 돼지고기 알레르기 3 출근하기전 2014/09/22 1,420
419192 직원 백부상 조문 7 빠담 2014/09/22 11,689
419191 통영함 세월호 구조 출동 번복, 박근혜에게 번지나? 3 light7.. 2014/09/22 1,042
419190 암사동 아파트(롯데, 프팰)사시는 분 계세요? 8 암사동 2014/09/22 6,675
419189 어제 꼬리곰탕 포장해왔는데 반찬을 빼먹었네요 5 작은일에 분.. 2014/09/22 1,688
419188 설악여행 플랜 좀 도와주세요 4 제가 총무해.. 2014/09/22 1,157
419187 임신한 여직원과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39 휴우 2014/09/22 1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