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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전세 재계약... 변경/해지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조회수 : 2,719
작성일 : 2014-08-27 10:36:40
제가 집주인 측인지 세입자 측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
10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고요.
7월 말에 전화로 30%의 증액과 함께 재계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증액 부분의 조정을 요구하며 일방이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재합의가 안되면 전세 재계약을 파기하고요.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임대차 계약에서 구두로 합의한 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가 해서요...
IP : 182.212.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할거 같은데, 정확한건 모르겠고
    '14.8.27 10:48 AM (14.138.xxx.93)

    30% 증액은 좀 많은거 같은데,
    원래 세입자 재계약시는 10% 하는게 인지상정아닌가요?

  • 2. ..........
    '14.8.27 11:07 AM (121.136.xxx.27)

    아직 계약만료일이 안되었으니 계약연장이 안된거죠.
    파기해도 괜찮아요.

  • 3. 조건이
    '14.8.27 11:53 AM (14.32.xxx.157)

    조건이 안맞으면 당연 계약 파기죠.
    30% 증액을 조건으로 재계약 하자고 한건데.
    이제와서 조정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조정해주고 싶다면 문제 없지만.
    집주인이 안된다. 난 그 금액 받아야겠다하면 기한주고 나가라고 해야죠.
    아직 계약서도 새로 작성 안했고, 조건이 안 맞으면 내보내야죠.

  • 4. ...
    '14.8.27 3:35 PM (114.108.xxx.139)

    법적으로는 해약이 가능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법보다는 주먹?이 더 가깝죠
    법대로 하라고 하고 2년동안 버틴들 평탄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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