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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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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인데 아직 못받으신 부모님 계신가요?

ㅇㅇ 조회수 : 2,992
작성일 : 2014-08-26 11:37:56
친정엄마가 기초연금 대상자이세요. 기존 노령연금 대상자는 아니라서 6월달에 신청을 했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평 아파트가 큰아들이름으로 넘어갔기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기초연금 대상자 조사가 아직 안끝났다면서 8월에 2개월치 준다고 했다가 어제 봤더니 또 안들어와서 따졌더니 조사가 아직 안끝났다고 이런 사람들 많다고 하면서 9월에 소급해서 준다고 또 그러네요. 엄마가 말귀도 잘 못알아 듣는 편이라서 이해시키기가 힘든데 한달도 아니고 세달을 기다리게 하네요. 중간에 8월에 준다는 말이나 안했으면... 중간에서 일봐주는 딸만 죽겠네요...또 실망하실게 뻔한데..그거없이도 어렵지만 살기는 하시지만 그런 연금 나온다고 하니까 무척 좋아하셨는데..거짓말장이 딸로 만들어버리는 주민센터직원 미워요 ㅠㅠ
IP : 223.62.xxx.9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6 11:43 AM (223.62.xxx.19)

    서울인데..지난25일에 은행에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직원이 오늘 노령연금 나오는 날이라 많다고 그랬어요..그개 그거 아닌가요?

  • 2. 미안한 글인데
    '14.8.26 11:46 AM (122.40.xxx.41)

    저희 시부모는 서울에 6억정도 되는 아파트 있으셔요
    소득은 없고.
    그런데 두 분 각각 6만원씩 받으신대요
    어떻게 된걸까요.
    이것 경제상황 따져서 주는거 맞지요?

  • 3. ^-^
    '14.8.26 11:51 AM (218.39.xxx.170)

    집~ 공시가 4억5천미만정도
    소득은 금융소득 포함 월 87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대요.

  • 4. ***
    '14.8.26 11:52 AM (182.209.xxx.27)

    위분 부모님 6억아파트가 그냥 거래가 시세인가요? 공지시가로 3억이 기준이라고...

  • 5. 제가
    '14.8.26 11:54 AM (122.40.xxx.41)

    그런걸 잘몰라서..
    압구정현대서 다리 건너 보이는 32평 아파트예요
    성동구

  • 6.
    '14.8.26 11:59 AM (218.153.xxx.38)

    울 친정엄만 재산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훈대상자셔서
    연금이 엄마앞으로 백만원 조금넘게
    나온다고 기초연금은 안나와요

  • 7. 기초수급자
    '14.8.26 12:22 PM (1.242.xxx.18)

    수급비 305.000 원+노령연금99.000 원 받으시다가 지난달 기초연금 20만원 나와서 좋아 하시다가 이번달 수급비에서 10만원 삭감 되었다네요.
    결국 박근혜 공약으로 1000원 더 받네요.
    6만원이라도 받으시는분들은 기초수급 독거노인보다는 형편이 좀 나은 분 아닌가요?

  • 8. ......
    '14.8.26 12:39 PM (121.136.xxx.27)

    99,000원 받으시다가 20만원 나오더군요.
    저의 친정 엄니...좋아하시기 보다는 이러다 너네들 세금만 더 내는 건 아니냐고 걱정을....

  • 9. ....
    '14.8.26 1:35 PM (175.212.xxx.244)

    원래 99.000원이 기초수급자에게 나오던 노령연금인데 20만원 주고 수급비에서 10만원 삭감했다잖아요.
    결국 전보다 1.000원 더 받는다는 거잖아요.
    기초수급 독거 노인이면 형편이 어려울거란 말이고요.

  • 10. 정확히
    '14.8.27 9:35 AM (211.253.xxx.18)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이 1인 가구 기준으로 99,100원 지급됐었구요.
    수급자들의 경우, 기존엔 기초노령연금만큼 소득이 산정되어 그거 제외하고 수급비가 지급됐었던 거구요.
    7월에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20만원이 지급되면서 소득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수급비가 줄어서 지급된거예요. 수급자들 입장에선 기초연금이 늘던 말던 수급비까지 포함한 총액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부분인거죠.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모두 합해 139만 2천원 이하셔야 최소 2만원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할 경우 재산만으로 봤을때 4억6천 이하여야 하는 거구요. 집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대출이 있거나 하면 차감이 되니까 20만원 전액이 아니더라도 차감해서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글님의 경우, 보통 조사기간은 1,2달 정도이긴 한데 기초연금 시행되면서 신청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사기간이 더 걸린 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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