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중도금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수 : 1,835
작성일 : 2014-08-25 09:56:13
10월 초순이 전세 만기라 집을 구하는 중이예요
전세가 정말 씨가 말라 거의 없는 와중에 9월 말에 나가야하는 집을 봤어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나가는 사람 전세금을 제가 일부 부담한다는 거죠...
제가 계약할 전세금은 2억 3천인데
나갈 분의 전세금 1억8천을
제 돈 1억 3천과 부동산이 5천 빌려주는 걸로(이자는 5만원쯤이나 복비가 다른 곳의 50%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불하여 내보내고 2주 정도 비워둔 후 제가 들어가야할 상황인데
1. 전세임에도 계약-중도금-잔금 순서로 진행되는데 위험한 일은 아니겠죠?
2. 이렇게 계약할 경우 '잔금지급 다음 날까지 대출 받지 않는 등의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 외에 조심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3. 중도금에 예금으로 묶인 돈을 빼자니 이자가 아쉬운데 현 집의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요구하면-아직 가능 여부는 확인 전입니다
무리한 요구일까요?
오늘 중으로 계약해야해서 질문올리니 답글 부탁드립니다~
IP : 1.241.xxx.1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5 10:01 AM (49.143.xxx.49) - 삭제된댓글

    그렇게도 계약을하나요?
    집주인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빼주고 잔금받으면 다시 메꾸는게.정석아닌가요? 부동산업자한테까지 돈을.빌려 전세금을 빼준다는게 납득이 잘 안가네요.

  • 2. //
    '14.8.25 10:19 AM (121.140.xxx.215)

    전세에는 사실 '중도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세가 귀하다보니 집주인들이 별 이상한 절차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런 집은 뺄 때도 또 고생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전세 구하다가 집주인이 비슷한 요구를 했답니다. 제가 그 집을 마음에 들어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전세중도금을 먼저 얼마 달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거래하지 말라고 권하더라구요. 결국 다른집 구했습니다.

  • 3. ..
    '14.8.25 1:06 PM (218.234.xxx.81)

    2주를 비워두실 필요가 있나요? 지금 보니 돈은 있으신 거 같은데...
    (지금 집에서 받아서 새 집으로 주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임)

    2주 비워두실 필요 없이 현 세입자 나가는 날 바로 새 집으로 이사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헌 집을 2주 비워두시거나,
    아니면 이사는 2주 뒤에 하더라도 현 세입자 나가는 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해버리시거나요.

  • 4. 결국
    '14.8.25 1:33 PM (14.32.xxx.157)

    날짜 안맞는 집에 전세 들어가려 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비를 들고와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거죠.
    집주인은 9월말에 이사 들어올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면 그만인데. 10월달 이사올 세입자를 받으면 잔금이 붕 뜨는거죠.
    아쉬운쪽은 원글님이지 집주인이 이상한건 아니예요.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태에서 날짜가 맞지 않으니 원글님네가 이전세입자 날짜에 맞춰 돈을 구해야 하는거죠.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정 불안하면 원글님네가 대출 땅겨서 9월말에 아예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 5. 원글
    '14.8.26 3:58 PM (1.241.xxx.162)

    어제 계약하느라 정신 없어 이제야 확인했네요
    주인이 돈이 없는 것 같진 않고 본인도 다른 곳에 제가 들어갈 집의 3배 이상 가격의 집을 구매하는 중이라 융통할 돈이 없었나봐요
    그 덕(?)에 깨끗한 집 시세보다 천만원 싸게 들어가니 그나마 낫다 생각하려구요
    점둘님 말씀처럼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려니 지금 있는 집에서 잔금도 안 받고 주소를 옮기는 게 위험할 것 같아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는 부동산에서 등기소에 가 받아준다네요
    잔금일까지 그리고 사는 동안 별 일 없길 바래야죠 뭐...
    답글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4713 시댁가고 싶다 3 2014/09/06 1,935
414712 저도 고3엄마가 되면 이럴지... 20 중딩맘 2014/09/06 6,067
414711 명절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친정먼저 가는거 가능할까요? 11 ... 2014/09/06 2,258
414710 유정양 요즘 보면 진짜 많이 컸어요 ㅎㅎㅎ 1 키친 2014/09/06 1,367
414709 신경치료 않고 크라운 하신분 2 질문 2014/09/06 1,977
414708 원래 카스 게시물 삭제 안되나요 ? 3 O.O 2014/09/06 1,000
414707 상명대학교 수시원서 날짜좀 알려주세요 1 수시원서접수.. 2014/09/06 924
414706 경제권을 남편에게 줄까요? 2 40대 2014/09/06 1,992
414705 남편이 코를 안골아요 3 뚜르내 2014/09/06 1,337
414704 광화문 일베 10 생명지킴이 2014/09/06 2,123
414703 머리감을때 샴푸를 몇번 하세요 ? 10 샴푸 2014/09/06 3,520
414702 여자많은 직장 다니시는분들..존경합니다 14 .. 2014/09/06 5,350
414701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강추요 ! 10 일독권함 2014/09/06 2,461
414700 물걸레 청소기 추천 부탁 1 물걸레 청소.. 2014/09/06 1,017
414699 상추쌈 불고기나 삼겹살 몇개 싸드세요? 3 거내 2014/09/06 1,137
414698 랑콤 파운데이션 어떤가요? 3 ㅇㅇ 2014/09/06 2,905
414697 댁의 냉장고 안은 안녕하신가요? 6 젤리맛 2014/09/06 2,305
414696 차 내부 너무 더러운차보면 어떤가요 18 2014/09/06 4,687
414695 이병헌 옛날 기사에 2 -_-;; 2014/09/06 4,120
414694 베갯속은 어디서.. 2 그냥 2014/09/06 849
414693 자사고 폐지 반대집회 참여 학부모 자녀에 상점 10점 부여 물의.. 7 ... 2014/09/06 1,088
414692 편의점택배 3 .. 2014/09/06 898
414691 만델링 즐기다, 예르가체프먹으니 기절하겠네요 16 2014/09/06 4,751
414690 펌) 신라면을 샀는데 스프는 없고 이상한 게 나왔어요 1 라면 2014/09/06 1,431
414689 키엘화장품 진짜 좋네요 34 쭈앤찌 2014/09/06 1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