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는 16명 그중 국회추천 8명 유족추천 8명
이렇게 되면 국회추천에 새정연추천몫까지 하면 유족추천위원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가 됩니다.
여기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것입니다.
유가족은 강력한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 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누구와 소송이 붙었을때 상대방에게 담당형사 선택권을 주고 거기다가 담당검사 선택권까지 주는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특별법은 공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전 대한민국 수립직후 반민특위에 주어졌을뿐 전혀 사례가 없습니다.
광주학살 진상위원회에도 수사권 기소군 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고요...
이 말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 강제로 잡아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란 말과 뭐가 틀린것입니까?
만약 국민중에 이런 모든 상황 다알고 특별법 여론조사하면 찬성 20%도 넘지 못할것입니다.
여긴 한쪽의견만 올라오고 한쪽주장만 올라오는곳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왜 특별법에 힘들어하는지 객관적으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