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에 문제가 생겨서..도와주세요

반짝 조회수 : 1,562
작성일 : 2014-08-22 16:32:49

10월 말이 전세만기입니다.

이 집이 삼층인데 춥고 방마다 곰팡이가 심하게 쓸어있어요.

거뭇거뭇하고 심해요.

그래서 부동안 아줌마도 보고 전세를 안 내놓고 있어요.

저도 그렇구요.

사람 안 들어온다고요.

 

집 주인이 첨엔 집 빠지면 돈 준다더니

중간에는 돈 빌렸따고 8월안에 집 구하라고 돈 준다고 합니다.

근데 집이 금방 안 구해지잖아요.

겨우 구한것이 9-21일자 이사입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주인이

그 사이 돈을 동생에게 빌렸는데 줘 버렸다고

나가는날 4천주고

우리나가면 도배.샷시바꾸고 현관문 철문으로 바꾸고

개비해서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면 그떄

나머지 2천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독하게 말을 못 해서요..

신랑도 그렇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기 싫어서 자기네 피해 안 받을 생각만 하는거

같아서요.

 

일단 우리 전세 말일까지는 나머지 해 달라고 말 하고

잔금 이천에 대해서는 잔금에 대한  서약서나 보증서 같은

거를 받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러가지 경험 있으신분 댓글 부탁드립니다.ㅜㅜ

 

참고로 신랑이 총각떄 전세 이천짜리 작은 방이

안 나가서 나오면서 돈을 못 받고 나왔어요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가 착한 사람이라 돈을 일년에 결쳐 받긴 했어요.

(주인도 본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아서 그 집을 떠 안은 상황이라고 햇거든요.)

IP : 114.200.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2 4:39 PM (210.91.xxx.187)

    원칙은 돈 받기전에는 무조건 안나오는거에요.
    다행히 받을수는 있지만 사람 앞일 모르는거거든요.

  • 2. ...
    '14.8.22 4:46 PM (210.115.xxx.220)

    절대 돈 받기 전에 이사하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이사가야하면 임차권 등기 하시구요. 서약서, 보증서 이딴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역이 서울이신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나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 3. ...
    '14.8.22 4:58 PM (211.202.xxx.209)

    사람이 거짓말 하나요 돈이 문제지..

  • 4. 사정봐주지마시고
    '14.8.22 5:15 PM (122.202.xxx.87) - 삭제된댓글

    받아나오세요.
    대충받으면 될텐데 그게 싫어서 그러는거같네요.
    이사날짜에 잔금 못주시면 돈 모자라서 이사못하고 저쪽에 위약금도 물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 5. 친구 경험
    '14.8.22 5:22 PM (203.249.xxx.7)

    그 문제로 제 친구가 애 많이 먹었어요.
    이사하고 나니까 집주인이 딴사람이 되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지 있는데 안주느냐고 오히려 큰소리...
    게다가 친구는 전세등기때문에 이사한 집으로 주소를 옮겨서 더 조마조마했지요.
    소송 걸려면 집 주소는 옮기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받긴 했는데 돈 받는날도
    은행 이체한도가 적다고 거의 10번에 나눠서 이체해줬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안돼요.

  • 6. 반짝
    '14.8.22 5:51 PM (114.200.xxx.112)

    원글자 입니다.
    역시 팔이쿡 대단해요.좋은 말들 감사합니다
    신랑이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ㅜㅜ
    임차권 등기 알아봐야 겠네요

    아까 어떤분이 확인서 올려주셨는데 지우셨네요..그거
    복사해서 쓰려고 햇는데요..ㅜㅜ

    부동산 주인말로는 일단 주소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그날 찎어준댑니다.찍으라고 하네요
    주소만 돈 받고 옮기라고 하네요.
    만일 게속 돈을 안 주면
    그떄 소송 걸어야 한다고요.

    주인은 이사 당일 돈 사천주고 이천만원에 대한
    확인서같은거 써 준다고 하네요.

    신랑 말대로 시월말까지는 해 줘야 된다고 말은 했네요.

  • 7. 동이마미
    '14.8.22 10:29 PM (182.212.xxx.10)

    제 절친이 10년 전에 비슷한 경우로 소송까지 가서 1년 반 만에 돌려받았지요...
    그 집주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던 아주 악질적인 경우였구요.
    돌려받긴 했지만, 그 1년 반 동안 신경쓴 걸 생각하면...으으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4231 지받으로 내려가는 관공서 직원에 대한 혜택 있나요? 4 나는 언니 2014/09/04 780
414230 병헌아 힘내. 8 아우` 2014/09/04 4,574
414229 스타벅스 월병틀 쓰시는 분 계시면 크기가 어떤지요? 2 .. 2014/09/04 1,482
414228 아..이번주 인간극장..ㅠㅠ 21 ㅇㅇㅇ 2014/09/04 17,608
414227 연애상담)부탁드립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1 아... 2014/09/04 2,665
414226 뻐꾸기둥지 이화영이요 6 뻐꾹뻐꾹 2014/09/04 3,240
414225 욕 좀 가르쳐 주세요. 17 왔다초코바 2014/09/04 1,990
414224 친구 친정어머님이 입원하셨는대요 7 병문안 2014/09/04 1,462
414223 아기 만으로 개월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 2014/09/04 1,200
414222 낼 언제부터 막힐까요.. 2 시작이네.... 2014/09/04 865
414221 이혼 후에 일이 다 잘 풀려요... 36 어리둥절. .. 2014/09/04 21,263
414220 남편이 선생님께 보낸 문자 ㅜㅜ 30 괴롭 2014/09/04 18,607
414219 바보같은 송강이 저를 울렸어요 1 위화의 형제.. 2014/09/04 901
414218 알려주세요ᆢ ㅡㅡ 2014/09/04 696
414217 자기 부모에게 소홀한 배우자 존중하며 살 수 있나요? 29 성냥갑 2014/09/04 4,820
414216 운동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7 치매인가요 2014/09/04 2,035
414215 신세계 글은 편집도 안하고 계속 올리네요 ㅎㅎ 4070 2014/09/04 1,019
414214 전세만기 12 월이면 언제부터이사가능한가요 1 n 2014/09/04 818
414213 오래전에 20대 중후반일 때 관광비자 거절된 적 있는데 미국 입.. 5 미국 2014/09/04 3,531
414212 홈쇼핑서 파는 홈쇼핑 2014/09/04 804
414211 화장실 환풍기를 끌때마다 현관 센서등이 켜져요 4 ... 2014/09/04 4,137
414210 나이 50에 사랑니라니 ㅋㅋㅋ 7 ... 2014/09/04 2,444
414209 코스트코 불고기 냉동했다가 먹음 질긴가요? 6 불고기 2014/09/04 1,752
414208 .............................. 2014/09/04 1,095
414207 방앗간에서 송편 반죽은 안해주죠? 4 송편 2014/09/0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