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부양자가족공제 궁금?
작성일 : 2014-08-13 19:10:51
1853080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12월이면 총 연소득이 500만원 넘을거같아요.
연멍정산할때 배우자공제가 150만원이잖아요.
남편이 안그래도 공제받을거 없어서 많이 내는 세금.
제가 나가서 몇달 일해봤자 부양가가족 공제 못받아서 고스란히 세금으로 150만원 내고 몸만 힘들다고 그냥 알바 관두고 쉬래요.
궁금한게.
부양자가족공제 150만원이 남편이 내야할 세금에서 150만원을 빼주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내는 세금은 이래저래 150만원보다적은가요?
(뭐라고 물어봐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그니깐 제가 알바해서 총소득 500만원이 넘으면 남편이 내야될 세금이 150만원이 늘어나는건가요?
500만원 쬐끔 넘을거같은데 세금 확 늘면 허무해서요.알바 구하기도 힘든데...유지하기도 힘드네요.
IP : 218.55.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달에
'14.8.13 7:14 PM
(125.143.xxx.206)
수입이 얼마 안되면 연말정산할필요없는거 아닌지요?
2. 궁금
'14.8.13 7:20 PM
(218.55.xxx.14)
연 500만원 이하 소득. 필요경비 80프로 제하고 100만원 이상은 부양자공제 못받아서요.
제 소득을 사업자가 비용처리해서 신고하는데 어찌 피해가나요?
3. 150만원
'14.8.13 7:35 PM
(211.210.xxx.56)
을 공제받는게 아닙니다
연말정산 담당했던게 좀 오래되어서... 배우자 공제가 150만원이군요.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는 거에요
총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이 클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4. ..
'14.8.13 8:30 PM
(175.119.xxx.86)
저도 원글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세금이 많다고 들었어요
만약 남편연봉 1억쯤하면 배우자공제 못받으면 얼마나 세금낼까요
아시는분?
5. 조이
'14.8.14 9:43 AM
(39.118.xxx.203)
배우자공제 150만원은 세액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150만원을 내는 건 아니구요
15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지요
12% 18% 25%뭐 이런 식으로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그 150만원 때문에 세율이 바뀌어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함 좀...
제가 금액대 별로 %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금액 답변은 못하겠네요
윗님도 같은 경우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 얼마 안되지만
세율을 올릴 경우 함 고려해 보셔야 할 듯하네요
150만원에 대해 20%라 함 30만원 더 내지만
세율을 올리는 거면 전체에 대한 세율이 올라가니
연봉 높은 경우는 좀...
설마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저두 비슷한 경우로 공제 못 받는데요
세율 올라간 적은 없어요
대신 제 이름으로 카드 연금 등으로 소득공제 받던 거
못 받으니까 남편쪽으로 해서 신경 써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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