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려고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해야하는지요

집파는사람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14-08-12 11:15:31
아파트를 팔게되었는데요 저희 대출도없고 등기부상 하자도 없고하니 매수인에게 복비아끼는 차원에서 직거래로 직접 계약할 의향이 있나 물어보니 본인은 집을사는 입장이니 부동산 끼고 하겠다는데요
혹시 한쪽은 부동산끼고 매도인은 본인이 직접 계약해도 괜찮은건지 아시는 분 가르쳐주시겠어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4.205.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12 11:23 AM (61.255.xxx.247)

    그 부동산에 매수인 복비만 받으라고 얘기해보세요.

  • 2. 매수인
    '14.8.12 11:46 AM (112.173.xxx.214)

    입장에서는 중개인 끼는 게 맘이 편하기는 한데..
    이런 경우 보통 매수인에게만 복비 받고도 해주긴 하나보던대요.
    사실 중개인 하는 일도 없고 물건 소개도 아닌데 중개 수수료 아까우니
    윗님 말슴대로 그렇게 해도 한다면 판다고 하세요.
    이건 정말 중개인 맘이더라구요.

  • 3.
    '14.8.12 12:06 PM (112.160.xxx.69)

    법무사 같이 가서 계약하자 하세요 어차피 매수인 등기 처리하려면 법무사 가야하는데 계약서도 가서 같이 쓰심 처리해줘요 저도 그렇게 직고래했어요

  • 4. 원글
    '14.8.12 12:44 PM (114.205.xxx.175)

    첫댓글님말씀대로 매수인 복비만 받으셔라 했더니 여태 그런 적 없다고 막 뭐라 하네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뭐가 있나~^^
    며칠전 매매조건 전달도 매수인에게 안해서 제가 통화해서 매매하기로 결정된거거든요 저들이 별로 한게 없어서 복비 주기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무사는 어차피 거치긴 할텐데 매수자는 부동산을 끼고 할거기때문에 음님말씀대로 하려면 매수
    인이 직거래 동의할시에 괜찮은 방법같네요..맞죠?

    다른 분들의 소중한 댓글들도 감사합니다...

  • 5. ...
    '14.8.12 12:55 PM (59.8.xxx.111)

    원글님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매수인을 구한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매수인을 소개시켜 준건가요?
    만약 전자라면 법무사 통해서 하셔도 충분하지만
    후자라면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청구권이 생긴답니다.
    원글님의 집이 대출이 많건 없건 등기부가 깨끗하건 아니건 그런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요.
    원글님 좋은 분이신거 같으니
    올바르게 판단하시길 바래요^^

  • 6. 원글
    '14.8.12 1:13 PM (114.205.xxx.175)

    매수인은 저희 세입자이구요 조건이 맞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몇달전에 직접 전화하셨더라구요
    직거래가 가능한 상황인데 매수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부동산을 끼고 하겠다는 거고
    그 부동산은저희가 의뢰한 곳이 아니고 매수인쪽 부동산이에요...
    암튼,,,이런 경우에도 청구권이 있는 거라면 절충해서 진행해야겠죠..

  • 7. ...
    '14.8.12 1:50 PM (59.8.xxx.111)

    원글님의 경우라면 청구권은 생기지 않아요.
    부동산도 매수인쪽 수수료만 받아야 하는건데
    그 부동산이 욕심이 지나치네요.
    윗분들 말씀대로 제3자에 의한 장치를 매수인 쪽에서 원하니 법무사에서 계약서 진행하시는것이 좋겠어요.

  • 8. 원글..
    '14.8.12 2:00 PM (114.205.xxx.175)

    일 진행하는데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0368 (508)유민아빠 힘내세요 나무꽃 2014/08/23 558
410367 (유민 아버님 힘내세요 !!) 부부싸움중에 화나면 물건등을 던지.. 7 .. 2014/08/23 3,393
410366 (506) 멀리서 유민아빠 응원합니다. 외국에서 2014/08/23 406
410365 중장년층에게 좋은 글있는 싸이트 4 알려주세요 2014/08/23 1,130
410364 (505) 힘내세요 유민아빠! 팔월에 2014/08/23 688
410363 (504)유민 아버님! 힘 내세요 피스119 2014/08/23 409
410362 수분크림 추천해 주세요 4 most i.. 2014/08/23 2,795
410361 502 유민 아버지 힘 내세요! 1 새벽이밝아옴.. 2014/08/23 365
410360 "종로경찰서장이 기자 출입 막으라고 하셨다" .. 브낰 2014/08/23 823
410359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 대출 상품이 있나요? 1 벅카이 2014/08/23 1,766
410358 500) 유민아버님 힘내세요 죄송합니다 .. 2014/08/23 443
410357 (499)유민아버님, 세월호 유가족분들 존경합니다. ... 2014/08/23 396
410356 (498) 유민이 아버님 과 세월호 가족들 힘내세요 진실 2014/08/23 394
410355 (497) 유민이 아버님 기운 내셔야 합니다. .. 2014/08/23 384
410354 496)유민아버님ᆢ힘내세요 뚜기 2014/08/23 404
410353 495)유민아버님ᆢ힘내세요 바램 2014/08/23 567
410352 박그네의 위기탈출넘버원? 살인과 조작의 추억! 직설화법 2014/08/23 693
410351 (493) 응원합니다. 2014/08/23 379
410350 (492)유민아버님 힘내세요.. .. 2014/08/23 380
410349 보세와 브랜드 야상....둘다살까 하나살까.. 5 .. 2014/08/23 1,803
410348 491 유민 아버지 힘내세요 내마음의새벽.. 2014/08/23 678
410347 (490) 김영오씨 버텨주십시오! 힘내십시오!--세월호 cctv.. 1 chocop.. 2014/08/23 731
410346 ( 487)유민아버지 꼭 살아서 진실규명되는거 보셔야해요 진상규명 2014/08/23 392
410345 486) 유민아빠 힘내세요!! 잊지않습니다.. 2014/08/23 575
410344 (483) 유민아버님 힘내세요!!! 특별법 2014/08/23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