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용증없어도 입금내역이 있으니 승소가능하네요.

... 조회수 : 3,066
작성일 : 2014-08-08 01:52:27
지인에게 5천을 빌려줬습니다.

연이자 20프로조건이었죠.

상환도 잘했고, 꽤 성공한사람이라 차용증은 생략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갚는겁니다.

차용증없어서 난감했는데

알아보니 통장거래내역이 있으니 이걸로 소송하여

승소 가능하더군요.

거래내역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것을 증명해야 하더군요.

법원가서 이 싸가지가 한다는말이 투자받은거라고...

아 정말 죽여버리고싶더군요.

헛소리말라고 연20프로조건으로 빌려준거라고했죠.

결과는 제가 승소.

하지만 이자는 법정이자만 적용받는다고,...

그놈이주면 다행인데 배째라 나올까봐 겁나네요.

배째라나오면 골아프다는데....

지금까지 변호사없이 했는데 제발 잘되길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관련된일 겪으신분 조언부탁드려요.
IP : 223.62.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정이자
    '14.8.8 2:06 AM (223.62.xxx.67)

    연20프로 아닌가요?
    제가알기론 기한안에 안갚고하면 연체이자는 39프로까지
    받을수있다던데요

  • 2. dd
    '14.8.8 2:20 AM (116.32.xxx.35)

    잘 풀리셨네요. 법정이자면 5% 말하시는건가요? 대여금에서 차용증없이 그거 인정받기 되게 힘든데..

  • 3. ...
    '14.8.8 6:33 AM (211.234.xxx.148)


    제남편도 비슷한 케이스로 소송중이에요.
    원글님 변호사도 없이 승소한거보니 급 희망이 솟네요..
    다음후기도 기대할께요

  • 4. ㅇㄹ
    '14.8.8 7:14 AM (211.237.xxx.35)

    승소가 문제가 아니고 승소후 받아내는게 중요해요.
    지급명령은 차용증이나 돈이 오간 내역만 있으면 법원에서 바로 해주고
    그 이후에 채무자가 반론하면 채권 채무자 다 불러서 판결 내려주잖아요. 이게 민사소송
    이후에 받아내는건 채권자 몫이에요.
    통장이나 부동산 유채동산등을 압류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수 없다는것.

  • 5. .......
    '14.8.8 9:01 AM (112.185.xxx.196)

    님..빨리 주거래 통장이나 거래처등등등 빨리 채권 가압류하셔야 할것 같아요.
    민사소송 승소해도 재산 없으면 꽝입니다..

  • 6. 음냐
    '14.8.8 10:22 AM (175.223.xxx.5) - 삭제된댓글

    원래 이런 소송은 민사 들어가면서 가압류 같이 들어가는게 보통인데..
    그걸 준비 못하셨나봐요
    민사소송하면서 승소하기 전이라도 동시에 가압류 가능하거든요

  • 7.  
    '14.8.8 10:46 AM (1.233.xxx.88)

    원래 민사 최고 이자는 12%구요.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법원에서 말한 이후부터
    20% 적용된다고 압니다.
    39% 적용 못 받아요. 그건 사채업자로 등록해야 받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137 ”성추행은 장난” 남경필 아들 해명에 분노 폭발…'당해봐야 정신.. 24 세우실 2014/08/18 4,992
408136 아이허브 치약 치약 2014/08/18 1,005
408135 죽은 자식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16 울다 2014/08/18 2,191
408134 케잌을 사오라네요...5살 아들이눈뜨자마자ㅋ추천좀 5 111 2014/08/18 1,804
408133 시간표 모르는 우리 아들 ㅠㅠ 5 이런 중1 2014/08/18 1,390
408132 옥수동/금호동 아파트 너무 언덕배기에 있네요 11 언덕 2014/08/18 7,512
408131 이번 주 인간극장 3 hh 2014/08/18 2,499
408130 임테기 결과 맞는거겠죠?? 3 제인에어 2014/08/18 1,866
408129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8/18am] 교황의 메시지, 듣고 있는가.. lowsim.. 2014/08/18 492
408128 오늘 우산 쓰고 조깅하는 아가씨를 봤어요. 9 ........ 2014/08/18 5,312
408127 초등생 머리관리 1 .. 2014/08/18 767
408126 장난합니까? 4 장난 2014/08/18 1,273
408125 [단독]“톱스타 S양, 3년간 25억 세금탈루”…국세청 적발 67 누구? 2014/08/18 26,258
408124 이렇게 비오는데 머리 파마해도 괜찮을까요? 4 ... 2014/08/18 1,280
408123 미국 뉴욕 타임지 한국 엄마들 세월호 전면광고 냈습니다 7 기사 2014/08/18 2,092
408122 2014년 8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08/18 648
408121 남경필 아들 이름 3 Kkk 2014/08/18 9,447
408120 생일안지난 초2..내년 미국가면 몇학년인가요? 2 미국 2014/08/18 723
408119 리모델링한 화장실에서 음식쓰레기 냄새가 나요 1 ... 2014/08/18 1,880
408118 "그분이 교황님이 아니라 청와대에 계신 그분이면 얼마나.. 1 파란기와집 2014/08/18 896
408117 4차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런던 침묵시위 2 홍길순네 2014/08/18 1,267
408116 이 시간까지 잠들기 힘드네요 비가오네 2014/08/18 745
408115 자녀 다 키운 선배어머니들, 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9 .. 2014/08/18 2,188
408114 70대 부모님들 호텔 투숙 좋아하실까요 2 고민 2014/08/18 1,138
408113 셀카봉과 리모콘 추천해주세요 2 셀카봉 2014/08/1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