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헤어진 여친 오빠에 손도끼 휘두르고도 풀려났다

작성일 : 2014-07-28 17:08:34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728...

 

살인미수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이별 통보에 흥분" 감경 사유 논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 데이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별 통보를 받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참작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 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A씨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반대편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재판부가 이별 때문에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강간을 비롯해 남녀의 교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을 두고 엄격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소시오패스는 판사들 아닐까요?

조두순도 그렇고 어제 울산에서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사망시킨 술취한 인간은

취중이라 봐줄것이고 ....미친 사법부 아닙니까?

IP : 218.209.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8 5:10 PM (121.181.xxx.223)

    헐...흥분할 사유만 있음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어이없네요..

  • 2. ...
    '14.7.28 5:11 PM (118.221.xxx.62)

    무슨 빽이길래...
    살인미수도 집행유예인지

  • 3. 고재봉도 아니고
    '14.7.28 5:12 PM (182.226.xxx.93)

    어떻게 도끼를 휘두를 생각을? 진짜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게 무슨 사법부랍니까? 이별 통보가 무슨 사형선고라도 되는건가요.

  • 4. 우리나라는
    '14.7.28 5:15 PM (61.101.xxx.160) - 삭제된댓글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받아야해요.
    저런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5. 판사한테 석궁 쐈다고
    '14.7.28 5:23 PM (182.226.xxx.93)

    혈흔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불확실한 사건에 징역 4년 실형 선고했던 김명호 교수 사건은 그럼 뭔가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더니만 .

  • 6. ㅉㅉ
    '14.7.28 5:45 PM (112.187.xxx.23)

    판사 집단이라고 다 정상이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3942 여성스럽다는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3 2014/07/30 8,082
403941 발뒤꿈치 갈라지는 것은 체질인 것 같아요.. 20 ... 2014/07/30 4,931
403940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들 얼마나 가나요 11 ㅇㅇ 2014/07/30 3,312
403939 16개월아기 옥수수 먹는법 어떻게 가르치나요? 8 모모 2014/07/30 1,594
403938 중딩아이랑 대구 가는데 갈만한 곳이랑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3 대구나들이 .. 2014/07/30 1,229
403937 복숭아 선물 택배로 부쳐야 하는데 어디서 살까요? 8 ... 2014/07/30 2,075
403936 영화 명량 초 2가 봐도 될런지.... 13 charms.. 2014/07/30 3,144
403935 손 발톱 깨지는 증상 6 일반인 2014/07/30 2,861
403934 어제 오늘 연속으로 3 아이구 2014/07/30 1,194
403933 내일휴간데...ㅜㅜ 11 ㅜㅜ 2014/07/30 2,636
403932 외모에 불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공격적 6 ㅇㅇㅇ 2014/07/30 1,362
403931 영어 도움 글좀 부탁합니다... 6 ...중2 2014/07/30 1,240
403930 다친 아이, 보상문제 8 걱정맘 2014/07/30 2,142
403929 시사통 김종배입니다[7/30pm]인권통-고은 시인이 말하는 인권.. lowsim.. 2014/07/30 713
403928 시댁식구들과 가족여행 안가도 될까요? 10 더운데 2014/07/30 4,106
403927 질문)헤나가루 염색전에 머릴 적시는건가요‥? 5 .. 2014/07/30 1,990
403926 저희 강아지 유선종양인데 얼마나 오래살 수 있을까요? 13 오래 살아 2014/07/30 8,489
403925 요즘 슈퍼맨 돌아왔다 아이들 보면서 힐링 하고 있습니다 13 흐흐 2014/07/30 3,476
403924 청소도우미 부르려고 합니다. 4시간동안 할일 좀 봐주세요^^ 21 딸기맛우유 2014/07/30 4,073
403923 베이글 7 신세계 2014/07/30 1,475
403922 1년동안 빈집 전세로 살기 어떨까요 2 냉커피 2014/07/30 2,124
403921 해외직구 처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1 dma 2014/07/30 999
403920 그린벨트내에 있는 토지 매도량이 갑자기 확 줄거나 늘었다면 5 진심 궁금 2014/07/30 1,449
403919 뉴욕으로 여행가는데 추천 해 주세요. 7 여행가요~~.. 2014/07/30 1,301
403918 베이킹 소다와 아이폰 유저분들 질문해요. 12 M 2014/07/30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