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이 필요한 3가지 이유

soisoi 조회수 : 1,207
작성일 : 2014-07-26 06:15:09

프론트 페이지
정치/사회
경제/테크
국제
문화/스포츠
라이프스타일
피드백
데스크톱 보기
조건
개인정보 취급방침
©2014 HuffingtonPost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이 필요한 3가지 이유 (동영상)
진명선 기자 한겨레 2014년 07월 26일 08시 41분 KST
국정조사의 한계, 특검도 어려워…

권력 견제 가능한 별개의 독립 기구 필요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한 영상이 뒤늦게 화제다.

김경진 변호사는 지난 21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나와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자기 잘못을 은폐하고 가자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진상 조사를 위해 꾸려진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별개의 독립 기구가 밝혀야 할 진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초창기에 해경에서 진도 VTS가 세월호와의 교신기록이라고 공개한 자료가 위변조됐다는 얘기가 있었다. 당시 해경은 다른 상선하고 통신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편집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최근 광주지검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진도VTS 직원 15명을 기소했다”며 “국가기관이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관계 왜곡한 일이 이밖에 어딘들 없겠느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7시간 동안 대통령한테는 대면 보고 없이 보고서만 들어갔다는데, 그동안 대통령은 뭐했고 청와대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구조를 위해 이동하던 통영함은 왜 갑자기 멈췄는지 수사할 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 기관의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떠나 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꼽았다. 그는 “저번 국정조사할 때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정이 되어서야 보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공공 의료 국조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나오라고 했는데 못 나온다고 했다. 재벌들도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온다. 벌금 1000만원만 내면 끝이다. 의원 권한으로는 국정조사를 해도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권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로 김 변호사는 수사권을 지닌 특검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한 특검 때도 특별검사가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았지만 청와대 문턱에도 못 들어갔다”며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조사권 등 수사권이 아닌 다른 권한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준다고 위원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 검찰청에서 검사 파견받아서 검사의 지휘도 받고, 판사가 영장을 내 줄 경우에 한해서만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그런 통제절차가 있는데도 수사권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건 진상규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IP : 119.64.xxx.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724 우디알렌영화 블루쟈스민 ,,,생각보다 넘 재밌네요. 4 .. 2014/07/26 2,384
402723 세월호 유가족 참 잘한다. 33 힘내세요 존.. 2014/07/26 3,808
402722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 너무오래먹으면 안되나요 2 요거트 2014/07/26 2,794
402721 시댁에서 신랑 연말까지 다이어트성공하면 상금주신다는데.. 18 다요트 2014/07/26 3,277
402720 [약속의 실천] 이런 멋진 분도 계시는 군요 1 청명하늘 2014/07/26 1,203
402719 고등맘들 궁금한게 있어요. 3 문이과 2014/07/26 2,332
402718 자녀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지 체크해보세요~ 2 쌤3355 2014/07/26 1,589
402717 아고야 3 ?? 2014/07/26 877
402716 학군땜에 개포한신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려요 막둥이 2014/07/26 1,227
402715 팔레스타인 참상... 31 란비마마 2014/07/26 3,924
402714 치과의사가 본 유병언 시신발표의 의문점 2 참맛 2014/07/26 2,284
402713 아들 때문에 속상해요. 2 아이들맘 2014/07/26 1,699
402712 아침부터 카톡,,, 6 이해 2014/07/26 2,097
402711 '82 엄마당'이 7시 광화문 광장에 뜹니다!!! 9 델리만쥬 2014/07/26 1,350
402710 그림전시 있어 알려드립니다.(무료) 3 엔키 2014/07/26 1,691
402709 서울시장 맛집 유명한거 뭐뭐 있지요? 29 . 2014/07/26 4,933
402708 현대 퍼플카드 해지 고민인데요 2 신용 2014/07/26 2,701
402707 뉴욕의 흔한 노동자들.jpg / 지식채널 e 1 ebs 2014/07/26 2,227
402706 8세 아이 몇도부터 열난다고 할 수 있어요? 2 하늘 2014/07/26 1,761
402705 오늘 26일 토요일 6시에 마감됩니다. 한표행사 소.. 2014/07/26 839
402704 "특별법 제정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엄마니까&.. 9 샬랄라 2014/07/26 977
402703 안되겠어요. 제습기 사야겠어요.. 14 후~ 2014/07/26 3,787
402702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 지시사항.jpg 7 저녁숲 2014/07/26 1,930
402701 요즘 농산물시장가면 돌산갓 나오나요? 인천 2014/07/26 712
402700 신랑이 친정반찬을 안먹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57 2014/07/26 1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