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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한 대 때리고 150만 원" 벌금형

leverage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14-07-26 02:38:3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5204505906&RIGHT_...

 

요며칠 특정 유명인의 폭행 사건이 인구에 회자가 되었는데, 댓글들을 보며서 느낀 것은 폭력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였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폭력은 의미하는 바가 같은 것이고, 특히 호의를 나눈 사이에 이루어지는 폭행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죠.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뺨 한 대 때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 바뀐 법을 보니 뺨 한 대가 채권 150만 원 발생이라는 생각을 하면 될 듯 싶습니다.

 

폭행과 관련해서, 맞을 만 해서 맞았을 거라고 말씀 하시는 분은, 한 대 때려주고 맞을 만 해서 때려주었다고 하면 될 듯 싶습니다. 논리상 이런 분이 설마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을 만 해서 맞았으니.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관심을!---

IP : 211.176.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6 9:13 AM (180.228.xxx.9)

    법이 저리 물렁하니 우리나라가 개판이죠.
    아무리 뺨 한 대라지만 엄연히 폭행죄인데 징역 안 살리고 국고나 채우는 벌금형이라뇨..
    그 벌금이 맞은 자에게 위로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국고만 채우고 맞은 자는 아무
    신원도 안되는 것이잖아요.

  • 2. leverage
    '14.7.26 11:06 AM (211.176.xxx.46)

    폭력행위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배상'으로 구분됩니다. 벌금형은 형사상 처벌인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은 따로 이루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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