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드립 관련 - 협박죄의 요건

조회수 : 2,633
작성일 : 2014-07-23 08:55:37

인터넷 검색임을 참고하시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소요죄 및 협박죄의 협박)

형법이 협박미수죄를 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86조) 협박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IP : 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럼
    '14.7.23 9:01 AM (211.36.xxx.171)

    민수경이가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될 수 있겠네요. 어제 댓글 달었다 무서워서 지웠거든요.

  • 2. 고소
    '14.7.23 9:16 AM (1.215.xxx.84)

    고소한다고 협박하지마시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단 무고에 대한 책임은지셔야죠.
    법 잘 아시니 명예훼손은 벌금
    무고는 징역
    잘 아시죠?

  • 3. 민혜경
    '14.7.23 9:23 AM (39.115.xxx.106) - 삭제된댓글

    어제 어떤 날파리 한마리가 82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고소 고소 ㅈㄹ 을 떨더군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 4. 민수경
    '14.7.23 9:46 AM (123.215.xxx.210)

    그냥 제멋대로 글을 쓰셨군요.

    협박죄의 가장 큰 구성요건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그 이전에 특정인에 대해 객체가 특정되어야겠죠.
    이게 없으면 협박죄가 성립안된단것은 울동네 할머니도 아실듯.

    특히 경고와 협박의 구별이 생기는데 악플다는 사람은 모욕죄로 고소한다는것은 자신에게 발생할 불법행위로 인한 해악발생을 불특정인에게 경고하는걸로서 전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5. 쓸개코
    '14.7.23 9:51 AM (222.101.xxx.13)

    근데 민수경이는 욕먹을걸 미리 예상했었나봅니다.
    계속 협박하는걸 보면..
    신안이 어쩌고 순천이 어쩌고 유난히 그지역 강조하는 글 저장했다 복사하는 의도도 그렇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1726 캣츠를 볼까말까 고민중인데요 8 뮤지컬 2014/07/23 1,849
401725 지휘 전공자에게 피아노 배워도 될까요? 11 피아노 2014/07/23 1,664
401724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8 싱글이 2014/07/23 1,202
401723 나이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 7 ... 2014/07/23 3,489
401722 유아교육 전공하신분 아이의 자존감에 대해 궁금해요 9 2014/07/23 2,355
401721 설악한화리조트로 여름휴가 갈건데요 근처 좋은 곳 추천 좀 해주세.. 10 레몬티 2014/07/23 2,504
401720 물어 볼께요? 난감 2014/07/23 1,045
401719 진짜 이상하지않나요?봉황무늬 덮개 .. 9 근데요 2014/07/23 3,806
401718 결혼 못했다고 모자란 사람은 아니잖아요 17 ... 2014/07/23 3,582
401717 스타벅스인데 대학생많네요 29 별다방 2014/07/23 4,612
401716 9월 10일 대체 휴일 맞죠? 9 질문 2014/07/23 2,583
401715 하루종일 다리가 찌릿거리고 저린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36 아프다 2014/07/23 30,788
401714 자연눈썹 반영구 잘하는곳 7 서울 2014/07/23 2,822
401713 수안보 파크호텔, 조선호텔.. 어느 곳이 더 나은가요? 2 충주모임 2014/07/23 7,602
401712 아파트에 경로당, 놀이터 안 지어도 된다. 7 삭막 2014/07/23 2,252
401711 전자렌지 요거트 망한거 먹어도 되요? 으헝 ㅠ 2014/07/23 1,429
401710 인테리어 까페에서 전 후 사진 보다가.. 9 ... 2014/07/23 4,171
401709 새정치 동작을 외에는 야권연대 없다. 7 단일화 힘드.. 2014/07/23 1,567
401708 호감을 얻는 10가지 방법 5 병맛사탕 2014/07/23 4,407
401707 깻잎을 삭히고 있는데요. 14 저장식품 2014/07/23 3,067
401706 집안에 아직 뽁뽁이있으신 분 있으세요? 12 ........ 2014/07/23 2,759
401705 소개팅 첫만남 후... 8 고민녀 2014/07/23 4,039
401704 결혼하고 고민이 생겼어요 2 웅구 2014/07/23 1,551
401703 편백나무숲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5 가고싶다 2014/07/23 1,768
401702 박근혜 대통령, 여름휴가 고민에 “세월호는?” 4 저도의 추억.. 2014/07/23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