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은희 후보 측 '억울... 규정 따라 처리했을뿐..'

재산신고 조회수 : 2,042
작성일 : 2014-07-19 13:45:0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5223

권 후보 측 "남편 대표이사 법인 재산,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는 남편 남아무개씨가 대표이사이자 지분 40%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의 주식 8천주의 액면가 4천만 원만 신고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충북 청주의 빌딩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편이 대표로서 지분 100%을 보유한 또 다른 부동산 매매업체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역시 경기도 화성 동탄 주상복합빌딩 오피스텔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후보는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주식 2만주의 액면가 1억 원만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 캠프의 안현주 공보팀장은 1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권 후보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라 남편이 보유한 2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것일 뿐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요청해 권 후보의 재산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안 팀장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재산은 신고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규정상 저희가 임의로 재산을 더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규정의 미비점을 보도했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미비된 법률에 근거에 유독 권 후보만을 비판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인명의 재산이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면, 차명계좌나 명의신탁 또한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물론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들의 재산과 도덕성을 검증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IP : 211.177.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19 3:30 PM (210.217.xxx.155)

    권은희 후보 당선되어야 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164 초3아들 농구시켜보라는데... 진로고민 2014/08/09 978
407163 프룬쥬스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나요 1 .. 2014/08/09 1,112
407162 유지니맘 2 ㅠㅠ 2014/08/09 2,010
407161 친정엄마 만나면 힘들어요. 6 ㄹㄹ 2014/08/09 2,991
407160 시누 관련 처신 조언주세요 11 메리 2014/08/09 3,262
407159 어금니 브릿지 '메탈세라믹'으로 하신분 도움좀 2 언젠가는 2014/08/09 2,045
407158 37살 둘째임신 어떤가요 17 고민 2014/08/09 4,525
407157 냉면 무 절임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2 ... 2014/08/09 1,388
407156 토마토를 더 먹여야 하는 10가지 이유 12 ..... 2014/08/09 6,770
407155 류승완 등 영화인 20여명, 세월호 유족 단식농성 합류 2 sunwoo.. 2014/08/09 1,577
407154 있었다 하면서 7시간동안 한번도 대면보고 받지 않은 박근혜 17 청와대 경내.. 2014/08/09 3,292
407153 박영선 의원 (세월호 특별법 관련) /// 2014/08/09 1,096
407152 조립식컴퓨터 주문하려는데 사양좀알려주세요 6 질문 2014/08/09 899
407151 어제 댄싱9보셨어요? 8 벌써가을 2014/08/09 2,415
407150 꽃뱀한테 복수 6 11 2014/08/09 3,710
407149 장지동 근처 식당추천부탁드립니다.(꾸벅) 2 일요일 2014/08/09 1,081
407148 집에 혼자있는 강아지를 위한 씨씨티빗설치요 1 ... 2014/08/09 1,391
407147 외국 접시에 정신빠진거 한심해보여요 90 내생각 2014/08/09 20,012
407146 공항장애 잘보는 한의원 추천부탁드려요 5 수험생맘 2014/08/09 2,279
407145 한국의 십년후란 글을 읽고 나서요.. 7 서민 2014/08/09 2,414
407144 4가족 하루세끼 밥하는거 한달째 힘드네요.. 14 휴.. 2014/08/09 4,546
407143 157통통하면 롱치마 어울릴까요? 12 157-57.. 2014/08/09 4,100
407142 크림소스가 너무 묽게만들어지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7 크림소스파스.. 2014/08/09 1,424
407141 시트팩 매일 하면 해가 될까요? 3 40대 2014/08/09 4,283
407140 한효주남동생 사건도 묻혀진듯.. 6 김사랑 2014/08/09 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