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전세금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쩌나요.

조회수 : 1,751
작성일 : 2014-07-14 09:22:35
작년 9월이 지금 집주인과 만기였어요
저희는 지금 7년 째고요. 그사이 집주인도 바뀌었고요.
여튼 지금 집주인과 3년째네요. 작년이 새로운 2년 만기됐고 자동 연장된거죠 올해 3년이니까요.
그래도 작년 가을 부터 집 새로 분양받아서 이사간다고 계속 알려드렸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을 매매로 내놨는데 안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비밀 번호도 알려드렸고 할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8월 말에 나가야돼는데 소식이 없네요.
매매가가 9500으로 내려갔어요. 저희 전세금은 6천인데.
부동산에 전화해봤더니 융자가 있다네요. ㅠ 3500이요.
전세 5천인데 융자 3500있는 빌라 누가 들어오겠냐고 하네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돈이없다면서
나가겠죠... 함서 느긋하기만 합니다. 이게 벌써 몇주네요. 심지어 계약진행했던 분은통화도 안되고(진행한 분이 부인)
계약자 당사자(남편) 만 통화되는데 관심도 없는 거같고요.  우리만 맘이 급합니다. 
남편 말로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할거같다고. 돈 있는 상태에서 이사가는게 아니라 전세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ㅠ
저희쪽에서 내용증명 보내도 되는 걸까요. 


IP : 218.236.xxx.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7.14 9:49 AM (210.91.xxx.116)

    전세금이랑 융자랑 어떤것이 선순위예요?
    융자가 선순위면 내용증명-->전세금 반환소송-->경매해도
    원글님이 어느정도 손해볼텐데요

  • 2.
    '14.7.14 10:08 AM (218.236.xxx.33)

    답변 감사합니다.
    선순위인지 어떻게 알수있죠? 융자가 나중에 생긴거라도 선순위인가요.

  • 3. 등기부확인
    '14.7.14 10:12 AM (112.173.xxx.214)

    해 보세요.
    님네가 우선 먼저 살았으니 더 우선권이 있을 것 같은대요.
    주인이야 매매 당시 대출을 안고 샀을테구요.

  • 4. ...
    '14.7.14 10:14 AM (165.246.xxx.30)

    발생 순서에 따라 선순위 후순위 하는 것이니 원글님 댁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세요.
    금융권 근저당 설정 날짜가 원글님께서 확정일자 받은 것보다 앞이면 융자가 선순위지요.
    저희도 비슷한 일로 골치 아팠는데 원글님께서는 계약 만기 전에 움직이시는 거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차권 등기 전세금 반환소송 등이 계약 만기 이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이 안 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너무 약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듯 해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964 영화 동화책 쉬운거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초등6학년 2014/07/15 1,132
398963 정말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상한건지... 79 상식적으로 2014/07/15 16,201
398962 대학 1학년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직 꿀잠 자고 있어요. 9 자식이 뭔지.. 2014/07/15 2,847
398961 세탁기 한 8년 썼는데 수리비 14만원 나왔어요 수리vs새거산다.. 6 세탁기 2014/07/15 2,472
398960 29세..별일 다 겪고..제 글이 힘든분께 위로가 된다면.. 2 2014/07/15 1,977
398959 증권회사 10년 정도 다니면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4 .. 2014/07/15 4,662
398958 교정1년차 발치가능할까요? 5 .. 2014/07/15 1,346
398957 뇌수막염.. 정말 무서워서 공포그자체에요ㅠㅠㅠㅠ 9 접종해야할지.. 2014/07/15 5,757
398956 장아찌 구제법... 3 .... 2014/07/15 1,227
398955 세월호 가족들이 바라는것은 성역없는 수사와 진실규명입니다. 5 오해와진실 2014/07/15 937
398954 어제 마늘까서 손아프다고 올린 사람인데 14 .. 2014/07/15 2,494
398953 옥수수 레시피 공개합니다. 14 자취남 2014/07/15 4,488
398952 이지연씨 돼지고기찜 정말 쉽고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25 집밥의 여왕.. 2014/07/15 6,243
398951 친구들 때문에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 4세 남아, 어찌해야 할까.. 5 jj 2014/07/15 1,717
398950 기침감기로도 3주씩 할수있는건가요? 3 기침싫어 2014/07/15 1,363
398949 양파장아찌 국물 활용 방법중에요.. 4 .... 2014/07/15 1,904
398948 단원고 유족분들 도보순례에 관해.. 6 종이연 2014/07/15 1,351
398947 초등 고학년 아이둔 전업주부 왜 저만 바쁠까요 12 전업주부 2014/07/15 4,338
398946 줄줄 새는 사학연금. 부정수급만 1000억원대 3 이기대 2014/07/15 1,795
398945 세월호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행진-팩트티비 생중계 .. 5 416특별법.. 2014/07/15 1,350
398944 옆좌석 아가씨, 진정한 멀티플레이어 10 ㅇㅇ 2014/07/15 5,059
398943 화장실 하수구 냄새 어떻게 없애나요? 도와주세요!! 14 냄새.. 2014/07/15 16,593
398942 차라리 셀카 찍는게 나은거같아요. 급 옛날생각...^^; 1 .... 2014/07/15 1,220
398941 월화 드라마 볼게 없어서.. 24 박대표 2014/07/15 3,741
398940 진짜 드러워서 못살겠네.. .. 2014/07/15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