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업주부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 조회수 : 2,853
작성일 : 2014-07-13 12:52:34

아까 한꺼번에 여쭈었어야 하는데 또다른 궁금한것이 생겼어요 죄송죄송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제이름으로 집을 구입 하자고 해요

 

저는 전업이라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남편은 소득이 있구요

 

그런데 구입하려는 집이 6억 4천 입니다 6억 이하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대출을 제앞으로 2억6천정도 받을 생각인데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대출을 받아도 저는 소득이 없어서 남편월급으로 대출금을 내게 될꺼라 취득시 증여세도 내는지 궁금합니다 ~

 

 

IP : 175.123.xxx.1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업이라도
    '14.7.13 1:00 PM (218.147.xxx.159)

    어린나이 아니면 그정도 주택매매는 가능해요.
    남편명의집을 부인명의로 옮기는거 아니고,제3자한테 구입하는거면 증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자도 그냥 내면 돼요.

  • 2. ㅇ ㅇ
    '14.7.13 1:02 PM (211.209.xxx.23)

    공동명의가 세테크로 나아요.

  • 3. ^^
    '14.7.13 1:09 PM (175.123.xxx.121)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

    남편명의로 살고있는 집이 있어요 이집을 전세주고 제 이름으로 집을 구입후 2년정도 있다가

    남편명의의 집을 팔려고 합니다 ( 남편이 지금사는 집을 팔기 싫어하네요)

  • 4. 지역이
    '14.7.13 1:16 PM (218.147.xxx.159)

    어디신지 몰라도 ,1가구 2주택이 되면 나중에 남편분 명의집 파실때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딱 원글님같은 케이슨데요,남편명의집 전세놓고 ,제명의로 집 사서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대출금도 많고 해서 남편명의 집 팔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으로 팔 수가 없어요.
    제 명의집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적게 내는 상황인데,지금 사는 집이고 ,평생 살고 싶은 집이라 팔고 싶지 않고...진작 남편명의집 팔 걸 후회하고 있어요.

  • 5. ㅇ ㅇ
    '14.7.13 1:22 PM (211.209.xxx.23)

    남편 명의의 집이 많이 올랐으면 양도소득세 내죠. 어차피 팔거면 그거부터 팔고 사세요. 아니면 다 들고 가시면서 전월세 받든가요. 세금이 인당 나오기 땜에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 6. ^^
    '14.7.13 1:23 PM (175.123.xxx.121)

    1가구 2주택 3년안에 팔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2년정도 있다가 팔려고 하고

    지금 사는집은 서울 한남동 이고 이사 가려는 곳은 판교 인데요

  • 7. ^^
    '14.7.13 1:33 PM (175.123.xxx.121)

    집은 구입한지 7년정도 되었고 1억정도 올랐어요 양도소득세 나올까요?

    오래 보유해서 괜찮을것 같은데 법적인것을 잘 모르니 좀 답답합니다 ㅠㅠ

  • 8. 저도
    '14.7.13 1:49 PM (218.147.xxx.159)

    잘은 모르는데,양도소득세 검색해서 들어가면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2주택이라고 할때 얼핏 1200쯤 나올거 같은데 ,확실히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 9. ^^
    '14.7.13 2:18 PM (175.123.xxx.121)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2주택시에는 두배가량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네요 ㅠㅠ

    공동명의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꾸벅~

    더운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585 성인이 소아과에서 파상풍백신.. 소아용 주나요? ㅇㅇ 18:33:02 13
1772584 남향에 앞에 막힌 거 없는 신축아파트는 진짜 따뜻하네요 00 18:32:13 51
1772583 잡다한 상식이 많은 아이 궁금해요 2 dddd 18:30:04 57
1772582 음주 차량에 치인 쌍둥이 아빠 음주 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 .. 18:27:39 145
1772581 내일 프리장없이 10시에 개장? 1 ... 18:23:33 229
1772580 건대역에서 손님 점심 모실곳 있을까요 1 뎁.. 18:22:50 72
1772579 [단독] 윤석열 ,'계엄 문건 부인' 한덕수 이상민도 저격 .... 6 그냥 18:17:34 626
1772578 "말이 안 되는 소리" 이진관 부장판사, '출.. 2 이진관판사 18:14:07 488
1772577 통신사를 한곳만 주장하나요? 2 잘될 18:08:55 142
1772576 붉닭볶음면 한번도 안먹어봤어요 8 사발면 18:02:40 338
1772575 극내향인 Infj 가 남편인 분 계신가요? 4 Mh 17:56:09 571
1772574 어금니 신경치료중인데 교정 . . 17:55:42 132
1772573 시어머니 전화드릴때 마다 하시는말 때문에 전화하기 싫어져요 16 ..... 17:54:21 1,548
1772572 [단독] 1인당 49만원…한덕수, 국무위원 만찬 세 번에 155.. 8 당장구속하라.. 17:50:36 1,531
1772571 둘째가 나와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까요? 14 하하 17:45:08 807
1772570 경복궁서 바지 내리고. .... ‘대변’ 18 .. 17:45:04 2,015
1772569 공포 실화_집안에 거울 둘 때 주의할 점 5 ㅇㅇㅇ 17:44:41 1,029
1772568 암 수술후 몇년후 암 보험가입가능할까요 4 17:44:22 460
1772567 윤석열 술취해서 계엄한 정신상태가 3 참나 17:43:22 927
1772566 윤석열·김건희, 전승공예품 63점 빌려갔다 1 17:42:41 725
1772565 도로교통위반 신고 차량 단속될까요? 블박 17:41:41 258
1772564 보온도시락 수저통이 없네요. 쇠 수저 가져가면 소리날까요 6 수저통 17:39:12 512
1772563 매불쇼 최강욱 출연시켜주세요. 18 17:31:52 823
1772562 학벌이 뭔지 13 입시맘 17:30:18 1,556
1772561 마마포레스*라는 세제 아세요? 세제 17:23:58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