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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금액 문의요.

보험청구 안해본 엄마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14-07-08 19:53:46

아기  약값을 보험사에 청구하려 하는데요...

영수증 보니까 영수증 총액에 보험자부담금이 있고 공단부담액이 있는데요..

보험자부담액이 2100원이고 공단은 8,000원이에요...

8000원이상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는데 이런경우 청구를 못하는거 맞죠?

제가 돈을 낸 기준으로 8천원 이상 신청하는거지요?

병원비는 일반병원기준 만원이상이고...

근데 이러면 거의 병원비고 약값이고 청구할게 없는데요..맞나요

안아프고 청구 안하는게 제일 좋은거긴한데...^^

IP : 112.172.xxx.20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8 11:27 PM (223.62.xxx.14)

    맞아요.
    예전꺼에 비해 보장해주는 금액은 높아졌지만 공제금액도 늘어났죠.

  • 2. 쉬운남자
    '14.7.10 1:02 PM (14.52.xxx.122)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팀장입니다.

    ▶ 실비보험은 실제 내가 낸 비용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공단부담금은 내가 낸 돈이 아니죠.
    즉, 환자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거구요.

    8천원 이상이라면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신거죠?
    그렇다면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시 : 10% 본인부담, 상급병실차액 50% 본인부담
    - 통원시 : 외래 1~2만원, 처방 8천원 본인부담

    통원의 경우이는 1일당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1만원씩 병원비가 나오는거라면 보상이 안되는거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운영Cafe : http://cafe.naver.com/ifczzang
    홈페이지 :
    http://www.inmake.co.kr

  • 3. 보험몰
    '16.12.6 12:16 PM (211.229.xxx.233)

    의료실비보험은 실제로 발생하는 진료비를 일정 범위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구분하지 않고 여러 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데

    보험약관을 표준화하여 보장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상해급수가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며

    여기에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예정이율과 손해율이 더해져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나 상품마다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시간 가격 비교가 가능한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각 보험사의 보험료와 가입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형 실비보험의 경우 실손 담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마다 정해진 필수 가입 담보와 가입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기존에 받은 질환이 있거나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인수조건도 달라서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의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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