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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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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

뺑소니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4-06-24 11:44:45

 저희 시어머님 새벽 5시 좀 못 미쳐 몇년째 가시던 운동가시다가

 횡단보도 파란불 상황에서 다 건널즈음 달려오는 차에 치이셨습니다.

 사고난 지 1개월이 막 지났네요. 뺑소니였고 사고 난 후 10여일 후에

목격자의 신고로 잡혔습니다. 젊은이였고 광안리 부근이라 심증으로는

음주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는 없구요.

잡힌 후 몇 번에 걸쳐 가해자와 어머니 되는 분이 병원으로 왔지만

한 번은  만났고 그 이후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보면 심장이 뛰고

불안해진다고 하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모두 참 좋으신 분이고 이번 사고에서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나셨지만

나중에는 그 부모 맘이 어떻겠냐고 짠해하셨습니다.

골절을 비롯 14주 진단이 나온 상태인데요.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연세는 있으시나 아직 일도 하시고 모든 걸 알아서 하시는 편이라

가해자쪽과의 통화나 만남도 아버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금에 대해 처음 얘기한 게

'잘 몰라서 인터넷에 알아봤는데 보통 주당 30에서 50이라고 하더라' 였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어디나 50에서 70, 최대 100까지도 가능하다 였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통화에서  아직도 그 금액을 얘기하고

이번 주 까지 합의 안되면 공탁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쪽에 얼마를 생각하냐는

언급은 전혀 없이 말입니다. 아직 치료가 많이 남았고 입원 중이신데요.

 

  뺑소니 교통사고 합의를  이렇게 급히 해야하는 건지요.

  14주 중에 이제 4주 지났는데 말이죠.

  법적으로 그런 건가요? 그쪽에서는 경찰서에서 서류를 넘기라고 한다고 경찰서

  핑계를 대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주위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는 최대한 합의를 늦게 해야한다는 건 틀린 말인 걸까요?

 

우리 시어머님 모임도 몇개 있으시고 노래교실도 다니시고 텃밭농사도 지으시고

무슨 날마다 절에 다니시는,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과일 견과류등은 물론 보통주부들보다 더욱 더 아버님을 잘 챙기시던 분입니다.

시아버님 요새 집에서 햇반 드시고 계십니다. 가끔 반찬이나 과일등을 챙겨 드립니다만

길어지고 있으니 아버님 건강도 사실 걱정됩니다. 잘 살고 계시던 평화로움이 그 젊은애의

실수로 다 망쳐지고 있으니 화가 납니다.

 

구구절절 말이 길었습니다만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거나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셔요.

 

 

 

 

IP : 222.119.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4.6.24 12:07 PM (220.85.xxx.242)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제대로 치료도 안끝났는걸요.
    최대한 천천히 하세요.

  • 2. 사실
    '14.6.24 12:11 PM (1.215.xxx.84)

    합의라고 하는 것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형사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등등 감안해서 감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해서 나는 이정도의 성의를 보이려 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얼마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채권채무처럼 꼭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단,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 3. 혹시 도움이.
    '14.6.24 1:44 PM (210.207.xxx.58)

    제가 최근 경험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우선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난지 한달이 지나면(평균)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좋습니다.
    요즘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더라도 구속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2004년인가부터 법이 바뀌어서 가해자가 구속이 되면 피해자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왠만하면 구속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꼭 합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공탁걸면 끝이고, 아마 14주 정도면 벌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합의를 하고 벌금을 내면 금액이 커질수도 있지만,
    공탁을 걸면 공탁금을 조금내고, 벌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겠다 라는 식이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 추세가 공탁으로 많이 가는 추세구요;;
    공탁을 걸면 피해자가 다시 법원으로 가서 신분확인을 해야하고 찾아와야하고,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어요..
    가해자가 난 벌금을 더 내겠다 하면 피해자는 합의금도 못받는거니,,, ㅜ.ㅜ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게 피해자 입장에서도 좋으실껍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50정도 선에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님이 말씀하신 천천히 합의해라 그건 보험사상대 합의인거 같아요

  • 4. 원글
    '14.6.24 2:06 PM (222.119.xxx.181)

    답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이런 일까지 ㅠㅠ

    정말 별 일 없이 살고 싶네요.

  • 5. 보통
    '14.6.24 3:30 PM (119.67.xxx.27)

    합의를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것은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이구요.
    가해자쪽에서 합의하자고 하실때 합의보시는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공탁해도 별 차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 6. 경험자
    '14.6.24 10:51 PM (223.62.xxx.88)

    본인이 잘 모를때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인과 상담하는것이 좋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트럭에 치여 4시간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경황이 없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를정도였어요. 모르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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