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비용중 어느부분에서 계산착오가 있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등기비용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14-06-22 17:31:27
지난번에 아버지가 등기하신것에 대해 법무사쪽 계산상 문제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고 저도 인터넷 이곳저곳 아무리 검색해도 알수가 없어 다시 올려봅니다.

작년에 저도 등기를 하면서 우연히 법무사가 등기비용을 속인사실을 알고 재청구를 해서 40여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8순노인인데다 그런부분을 모르셔서 혹시나하고 알아보려하는데 작년에 제가 어떤부분을 파악해서 알아냈는지가 생각나지않고 너무 답답할따름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영수증을 그대로 올렸었는데 아시는분 계시면 어느부분에서 비용착오가 있을거라는 언질만 주셔도 그부분을 재계산해보도록하겠습니다.
법무사분들께는 전체를 잘못 오해하는 생각이 들것같아
알아보기가 불편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꾸벅.
IP : 110.70.xxx.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해요.
    '14.6.22 7:07 PM (110.70.xxx.7)

    총 2건의 등기를 하셨습니다.

    1번

    부동산 표시 ㅇㅇ동 904-5 건물

    과세표준액 55680000원

    의뢰가액 시가표준액 55680000원

    채권할인율 5.5737% 적용(매입시 매입 금액 1390000원)

    취득세 835200 기본보수 8 0000

    교육세 167040 누진료 4 5112

    농특세 0 원인증서작성 3 0000

    증지 15000 고지서신고대행 3 0000

    국민주택채권 77470 원인증서검인 30000

    등본 3000 확인서면 0

    교통비 40000

    공과금 소계 1097710 보수액소계 255112

    부가가치세 25511

    공과보수 합계 1378333

    2번

    부동산표시 ㅇㅇ동 004-5번지의 1/2

    과세표준액 315840000원

    의뢰가액 시가표준액 315810000원

    채권할인율 5.5737% 적용 (매입시 매 입금액 12320000원)

    취득세 4737150 기본보수 70000

    교육세 947430 누진료 256067

    농특세 0 원인증서작성 30000

    증지 15000 고지서신고대행 30000

    국민주택채권 686670 원인증서검인 30000

    등본 3000 확인서면 0

    교통비,일당 40000

    공과금소계 6389250 보수액소계 456067

    부가가치세 45605

    공과보수합계 6890923

    이렇게 1과 2 합해서 총 9755216원입니다.

    아래 견적비용 실제비용 추가비용

    8269256 9755216 1485960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것이지만 감사드립니다

  • 2. 채권이 함정
    '14.6.22 8:05 PM (223.62.xxx.30)

    채권을 시가로 사는게 아니라 기준시가로 사는걸텐데요.
    대부분 여기를 속이더라구요.

  • 3. 채권이 함정
    '14.6.22 8:08 PM (223.62.xxx.30)

    채권 할인율은 국민은행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큰 변수가 없고 시가와 기준시가의 갭이1- 2억대로 차이가 나는게 대부분입니다.

  • 4. 네.
    '14.6.22 9:37 PM (110.70.xxx.113)

    지난번 올렸을때 답변이 없어서 이번에 염치불구 다시 올렸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알아봐드리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아버지가 마냥 기다리실 생각하니 맘이 불편해서요.
    이렇게 답변 올려주시고 관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4773 지금 행복하신 분들 ,,,모이세요 36 행복 2014/07/07 3,758
394772 경빈마마님네 양념장 얼마나 쓸수있어요? 5 밤비 2014/07/07 1,477
394771 강아지 우유는 안되면 치즈도 불가하나요? 6 유제품 2014/07/07 1,117
394770 이웃집 여자 20 .... 2014/07/07 11,314
394769 닥치고 궁금해요(티비엄써요ㅠㅠ) 2 개콘 2014/07/07 606
394768 아래 식품 글 보니...생선 많이 들 드시나요? 12 ㅀㅇㅇㄹ 2014/07/07 2,284
394767 고등학교 되니 애들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드네요. 6 사교육비 2014/07/07 3,911
394766 아부오름에서 촬영한 이재수의 난 영화 보고싶어요 제주한달 2014/07/07 765
394765 급)색깔 변한 미역 먹어도 될까요? 1 미역국 2014/07/07 9,543
394764 [잊지않겠습니다] 진지한 자랑입니다. 5 청명하늘 2014/07/07 966
394763 MBC 고위 간부들 “세월호 국정조사 출석 못한다”, 왜? 5 샬랄라 2014/07/07 1,223
394762 이 밤에 감자국 끓여놓고 흡입하고 있네요 11 감사 2014/07/07 2,748
394761 갱년기 증상이 이런건가요 4 허참...... 2014/07/07 2,711
394760 남편과문제 발생.. 조언좀..언니들.. 3 유체이탈 2014/07/07 1,773
394759 나쁜 사람은 정말 벌을 받나요? 24 dㅇㅇ 2014/07/07 5,115
394758 경계성 지능장애 글 쓰신 분 1 소금 2014/07/07 2,525
394757 아이허브 사이트요.. 1 쇼핑 2014/07/07 1,015
394756 항상 왕따인나 17 치즈생쥐 2014/07/07 4,829
394755 서명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별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9 페이스북 2014/07/07 784
394754 출산후 남편과의 관계.. 23 ?? 2014/07/07 11,071
394753 오늘자 장도리 보셨나요? 5 후후 2014/07/07 1,932
394752 짠순이 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곳!! 2 슈슈 2014/07/07 1,594
394751 sbs 아이러브 인...현경 교수 나옵니다 ... 2014/07/07 935
394750 대출있는 집 전세 3 2014/07/07 2,305
394749 렌탈 추천 부탁드려요. ㅉㅉㅉ 2014/07/07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