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교조-정부 전면전 임박, 교육계폭풍전야

집배원 조회수 : 948
작성일 : 2014-06-22 08:21:08
전교조, 대정부 총력투쟁 결의…교육부, 후속조치 강행 방침

중첩적 갈등구조에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15년 만에 합법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강경 대응 원칙을 앞세운 교육부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했고 내달 1일 취임을 앞둔 진보교육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 대회가 열려 참석 대의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가운데 20일 오후 12일째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농성중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관계자가 내리는 비에 비닐로 농성장을 덮고 있다.

여기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나서 교육계 혼란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학생 피해도 우려된다.

◇ 전교조 '총력투쟁' vs 교육부 '강경 대응'…전면전 임박 = 창립 25년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오는 27일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조만간 2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3일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사무실 지원금 반환·단체협약 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3일 오전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양측 간 전면전이 임박한 분위기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의 후속조치 내용을 보면 전교조가 과거 불법단체로 규정되던 시절보다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진보교육감들 후속조치 이행할까 = 오는 7월 1일 취임을 앞둔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당선인 상당수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비판하며 저항하겠다는 입장이고 장휘국(광주)·민병희(강원)·이석문(제주)·김승환(전북) 등도 전교조와의 협력을 다짐했다.

여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측은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13명의 진보교육감 가운데 장휘국, 민병희, 이석문, 이청연(인천), 최교진(세종) 등 8명이 각 지역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을 때도 진보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시한 후속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표절 논란에 휘말려 인사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보수성향의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거나 낙마하더라도 다른 보수성향 인사가 낙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이 의견 일치를 볼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진보교육감 2기'를 앞두고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의식한 진보교육감들이 적극적인 '전교조 지키기'에 어느 정도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향후 이들의 태도와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 물고 물리는 갈등구조…교육현장 혼란에 학생피해 우려 =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상당수가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을 거부할 조짐을 보이자 교총도 이사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교조와 교육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진보교육감과 교총이 서로 물고 물리는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교육계 안팎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계의 혼란 국면이 장기화하고 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일선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이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로 나뉘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또는 서로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갈 경우 일선학교에서 추진 중인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도 크다.

앞서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국 진보교육감 당선인들과 제출한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조희연 당선인도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고 밝히는 등 교육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IP : 221.144.xxx.1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교조 응원~~~~
    '14.6.22 8:41 AM (74.101.xxx.219)

    전교조가 이행하는 게 전 틀린 게 없다고 봅니다. 어쩌네 하고 올라오는 글 전 조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사노조 다 보수쪽과 진보쪽 각각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도 틀리고요. 왜 한국만 전교조를 빨갱이라고
    하면서 없애려고 하는 건지요. 전 예전에 강남으로 발령 받는 거 제일 싫어한다는 전교조에 몸담은
    현직 교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촌지를 거부하는데 끝까지 촌지를 안 받으면
    강남의 학부모들이 정치나 돈 그런 힘을 사용해서 해꼬지를 한다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거 하나만 봐도 전교조를 지지합니다. 지지해도 마음뿐인데 살긴 합니다만...
    전교조 응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6848 4살 아이랑 2살 아이랑 부딪혔는데요. 2 소리 지르는.. 2014/07/12 1,163
396847 루이비통 에바클러치, 백화점 매장이나 면세점 가면 바로 구매할수.. 1 있나요? 2014/07/12 1,558
396846 아멘충성교회 - 이인강 목사 raqoo 2014/07/12 13,757
396845 급질) 카스피해유산균 그냥 실온방치 괜찮나요? 4 카스피해유산.. 2014/07/12 1,380
396844 끓이지 않은 오이지 국물 재활용하려는데요... 2 gks 2014/07/12 1,645
396843 80년대 sf전집 읽으신 분 계실까요? 14 sf소설 2014/07/12 1,927
396842 보세 옷이 더 비싸네요 5 옷이 사고파.. 2014/07/12 2,843
396841 "어머니, 1인 피켓 시위 제가 해볼게요".. 1 무능그네 2014/07/12 1,597
396840 넘넘 가정적이고 돈잘버는 의사남편이라면 다른 단점은 덮을 수 있.. 12 .. 2014/07/12 8,508
396839 빌리부터 동영상^^ 1 비리부터 2014/07/12 1,162
396838 부추가 독한가요? 8 나비잠 2014/07/12 2,588
396837 전세계약이 남았는데 집이 팔리면 나가야 하는건 가요? 1 집이요.. 2014/07/12 1,537
396836 데님셔츠나 데님원피스 여름에 괜찮을까요? 8 시원한 여름.. 2014/07/12 1,714
396835 못보신분을 위해 재업합니다. 4 .. 2014/07/12 1,513
396834 손과 발, 얼굴에 열이 심합니다..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2 휴우... 2014/07/12 1,349
396833 나이가 드니 나에게 드는 돈도 많아지네요 5 ... 2014/07/12 3,790
396832 저도 아이 학원 옮겨야 하는데 환불을 어떻게 하죠? 6 어렵다 2014/07/12 1,198
396831 집에서 피자 만드는 벙법 알 려주세요~ 6 그네세월호책.. 2014/07/12 1,506
396830 에어컨 골라주세요^^ .... 2014/07/12 1,140
396829 혹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디서구하나요 3 봉사활동 2014/07/12 1,215
396828 자영업 15년만에 자유를 얻었어요. 14 자유 2014/07/12 5,770
396827 풍*압력밥솥 하이클래드Ih랑 PN블랙펄 압력솥이랑 어떤게 좋은가.. 6 밥솥골라주세.. 2014/07/12 2,786
396826 생리할때쯤 되면 미친듯이 단게 당겨요 왜그러죠? 2014/07/12 1,501
396825 도우미 분이 아이들 호칭 어떻게 하세요? 8 2014/07/12 2,484
396824 작성한 댓글을 한참 후에 지우는 이유는 뭘까요? 5 궁금 2014/07/1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