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의료민영화반대

휘나리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14-06-19 10:35:2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                                                                        .. 반대 댓글 및 의견 항의전화 많은 동참 바랍니다.
IP : 118.130.xxx.2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9 11:18 AM (180.227.xxx.92)

    저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반대댓글 달았는데,
    많은 분들 반대 댓글 달아주세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 2. 1234v
    '14.6.19 12:30 PM (115.137.xxx.51)

    눈속임 최고인 정권이면서 정교하지 못하고 엉성함의 극치
    저지하고 막아야 합니다

  • 3. ......
    '14.6.19 12:44 PM (110.15.xxx.54)

    반대한다고 글 올렸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618 박쥐 글 없어졌나요? 16 흐미 2014/06/20 1,988
391617 조언 감사합니다. 12 슬픈간호사 2014/06/20 4,087
391616 집에서 염색할때 3 gyeong.. 2014/06/20 2,309
391615 아이들 7살 나이차는 괜찮을까요? 10 나이차 2014/06/20 2,065
391614 지금상영중인 한국영화중에 1 요즘영화 2014/06/20 1,897
391613 제 속이 시끄럽네요. 나두 빨갱이? 4 어제부터 2014/06/20 1,131
391612 답답한 시댁으로 글 쓴 이입니다. 87 yyy 2014/06/20 10,705
391611 문창극의 온누리교회 강연 - 악의적 정치적 의도로 왜곡한 KBS.. 34 길벗1 2014/06/20 3,414
391610 왜 구조를 안했나? 일반인인 제 생각 8 잊지않습니다.. 2014/06/20 2,157
391609 아들학원문제입니다~ 1 중2맘 2014/06/20 1,380
391608 부산 시민공원 다니시는 82회원 계신가요? 7 바꿔보자 2014/06/20 1,840
391607 수박껍질 하얀 부분 무쳐먹으니 맛있어요 2 수박 2014/06/20 2,308
391606 만기 안돼서 나가면 부동산비는 세입자가 내나요? 1 전세 2014/06/20 1,836
391605 남편의 면역성 강화 뭘로 해야 좋죠? 시어머니가 알아보라는데.... 15 동글이 2014/06/20 4,157
391604 미용실 파마하고 머리가 맘에 안들었을때... 5 ... 2014/06/20 11,034
391603 초2중간고사 효율적으로 대비 할려구요 3 좀 알려주세.. 2014/06/20 2,229
391602 1억 7~8천정도 소형오피스텔전세10평대... 가능할까요? 9 예비맘 2014/06/20 2,544
391601 아무리 초딩들이지만 화가나서 견딜수 없어요 ~! 9 화가나서 2014/06/20 3,747
391600 태아보험 얼마짜리 드세요? 26 태아보험 2014/06/20 5,020
391599 아이폰5S 다운로드된 앱 찾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2 .. 2014/06/20 1,709
391598 CNN, 세월호 재판, 해경이 구조할 줄 알았다 5 뉴스프로 2014/06/20 1,989
391597 수술후6개월지났는데 지금발라도 효과있나요? 4 콘투라투백스.. 2014/06/20 1,566
391596 Order Status: Awaiting Payment이거 무슨.. 1 .. 2014/06/20 2,680
391595 타이드 투고 아직도 코스트코에서 판매 하나요? 2 궁금이 2014/06/20 2,595
391594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 한겨레 인터뷰 탱자 2014/06/2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