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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대해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768
작성일 : 2014-06-17 22:07:30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묵시적갱신을 하려고

잠수를 탄상태예요.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내용증명을 날렸고 반송이 안된거보니 받은건데 여전히 연락은 안되고 있어요 ㅠㅠ

저도 전세 사는데 세입자에게 올려받아야 집을 얻을수있는 상황이라 애가 타네요.

명도 소송이라는걸 하라는데 쉽지않다고들하고

뭐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82님중에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IP : 118.218.xxx.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빨리
    '14.6.17 10:41 PM (58.235.xxx.120)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하세요.
    세입자가 마음 먹고 저렇게 나오면 소송만이 방법이예요.
    내용증명 수령하든 안하든 몇번이상 보내면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진행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소송 시작한 참이라 남의 일같지가 않네요

  • 2. ...
    '14.6.17 11:07 PM (175.223.xxx.67)

    법무사말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그게 깔끔해요.

  • 3. 경험자
    '14.6.18 12:16 AM (175.198.xxx.150)

    세입자가 그렇게 나오면 소송밖에 없대요. 법무사 변호사 다 하는데 대신 변호사가 요금이 더 비싸요.
    근데 최하 두어달 걸린대요. 지금 사시는 집아랑 시기사 맞물려 있으면 어디서 돈 빌려서 먼저 사는집 전세금 내야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맘고생 많으시겠어요.

  • 4. ..
    '14.6.18 6:03 AM (116.124.xxx.52) - 삭제된댓글

    혹시, 재판이라도 하게된다면, 변호사만 법원출입가능한거라
    법무사는 못들어가요
    법무사 수수료는 일이십만원, 변호사는 오백정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 보통 법무사선에서 끝난다고 하는데요
    네이버에 명도소송 카페 있어요
    사례가 풍부하니, 가보세요

  • 5. 명도
    '14.6.18 2:19 PM (122.32.xxx.40)

    빠르면 2달, 늦으면 6개월까지도 걸려요.
    일단 계약서랑, 보냈던 내용증명, 월세면 통장, 도장, 인감증명, 신분증 가지고 법무사 찾아가세요.
    변호사까지는 필요없고요.
    저희 집에 살던 세입자는 나간다면서 집 다 보여주기도 하던데 혹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다른 사람이랑 계약하자고 보채도 절대 하지마시고요.
    나간다 나간다 하면서 절대 안나가고 집도 알아본다면서 시간끌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중계약되서 힘들어지세요.

  • 6. 명도
    '14.6.18 2:21 PM (122.32.xxx.40)

    참...법무사와 상담도 하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하셔야 할 수 있어요.
    법무사에서 최고통지를 보내고나면 법무사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왠만하면
    나가겠다고 연락 올거에요.

  • 7. ..
    '14.6.19 8:46 AM (118.218.xxx.37)

    조언 주신분들 너무 감사해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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